본 연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판례가 사용자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해석하고 있고,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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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2011
한국어
340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In the execution of the task"as a requirement for the employer's liability
78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송오식
참고문헌 : 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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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판례가 사용자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해석하고 있고, 더불어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관련성과 관련하여 외형이론을 적용하여 사용자책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사실관계별로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판례가 피해자의 악의 중과실을 사용자책임의 제한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용자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분석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실관계에 따른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민사관계에서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판례가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을 적용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앞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요건 중 하나인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하고 있는 외형이론이 다른 법률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사용자 책임이 입법화 되고 도입된 계기와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사용자책임의 요건 중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에 적용되는 외형이론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사용자책임의 일 요건으로써 사무집행관련성을 검토할 경우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근거를 검토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책임의 여러 근거 등을 통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기초한 외형이론은 무과실, 대위책임의 경향에 비추어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외형이론은 오히려 손해의 공평분담에 반하고 아울러 손실 분산의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더불어 기준의 불명확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제한 해석 되어야 하며, 결국 제한 해석의 법리로 사용자의 방지조치 결여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준이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일견 타당성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은 지금까지 민법 제756조 1항 단서의 선임 감독상의 책임의 입증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사실상 무의미해져 무과실 책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건대, 외형이론의 제한기준으로 사용자측의 사정인 방지 조치 결여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면책가능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였듯이 외형이론의 제한 기준의 입증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가치 없는 신뢰로 야기된 피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손해의 공평 분담 및 손실 분산의 측면에서 타당치 않은바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흠결로 보아 사용자책임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외형이론의 적용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를 나누어 유형별로 고찰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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