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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M&A에 대한 법적 규제와 방어수단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foreigner's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legality of defensive ta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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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49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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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후부터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1997년에 IMF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확대되면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44%에 이르는 등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의 효율성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또는 기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의 위험성,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요구 등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유출,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 단기이익달성 및 방어대책을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외국인 M&A에 대해서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 역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OECD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엑슨플로리오수정법과 같은 연방법과 각종 주법으로 외국인의 자국기업M&A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산업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증권거래법과 개별산업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외국인M&A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가의 가치자산이나 기간산업, 중심산업의 보호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규제방식은 통합적인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M&A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차등의결권제도나 황금주, poison pill 등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은 총수 중심의 취약한 소유지배구조 및 출자회사 할인에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주식을 처분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중이는 등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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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후부터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1997년에 IMF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확대되면서, 현재 국내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후부터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1997년에 IMF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확대되면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44%에 이르는 등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의 효율성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또는 기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의 위험성,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요구 등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유출,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 단기이익달성 및 방어대책을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외국인 M&A에 대해서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 역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러한 OECD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엑슨플로리오수정법과 같은 연방법과 각종 주법으로 외국인의 자국기업M&A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산업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증권거래법과 개별산업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외국인M&A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가의 가치자산이나 기간산업, 중심산업의 보호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규제방식은 통합적인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M&A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차등의결권제도나 황금주, poison pill 등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은 총수 중심의 취약한 소유지배구조 및 출자회사 할인에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주식을 처분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중이는 등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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