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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프랑스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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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Cette thése a pour objet de comparer l’action paulienne en droit français et coréen.
    En droit civil coréen, l’action paulienne est définie comme une action permettant au créancier de révoquer l’acte juridique du débiteur en fraude de ses droits et de rétablir ses biens dans le patrimoine du débiteur. Elle est par conséquent traitée dans le cadre de la protection des droits de gage général des créanciers. En Corée,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se sont mises d’accord sur le fait que l’acte frauduleux est privé d’effet à l’égard du créancier lésé et qu’il est nécessaire de le laisser maintenir pleinement à l’égard de tous les créanciers, sauf lui. Mais ce point de vue est incompatible avec l’article 407 du Code civil coréen. Afin d’identifier une origine de cette contradiction et de chercher une interprétation juridique plus cohérente, il est nécessaire que une approche historique et comparative soit prise sur l’action paulienne.
    2. D’abord, selon les analyses historiques, l’action paulienne a son origine dans le droit romain. À cette époque-là, il a été considéré que le fait de soustraire intentionnellement ses biens aux poursuites de ses créancier, fraus creditorum, en passant avec un tiers un acte juridique, constituait un délit, réprimé par une action pénale. Les sanctions en droit romain sur fraus creditorum sont divisées entre l’époque de l’ancien droit romain et au-delà de cette époque. La promulgation Corpus Iuris Civils se sert de repère. Dans l’époque de l’ancien droit romain, le créancier lésé était protégé par les voies suivantes; lex Aelia Sentia, interdictum fraudatorium, in integrum restitutio, actio in factum et exceptio. Puis, en vertu de Corpus Iuris Civils, ces voies ont été regroupées sous le nom de 《actio pauliana》et utilisées comme un gage général pour tous les créanciers. L’ancien droit coutumier français a conservé l’action paulienne dans les diverses régions, mais l’utilité de cette action était médiocre parce que tous les actes étaient passés devant notaires.
    En raison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 France, lors de la promulgation du Code Napoléon, il fallait faire des articles pour protéger créanciers contre des actes frauduleux du débiteur. Malheureusement, les rédacteurs du Code civil se sont bornés à énoncer le principe dans l’article 1167, sans donner de solution précise sur aucun point. Une simple mention de l’action paulienne reste dans cet articl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jurisprudence a été concrétisée par la théorie de l’action paulienne. Les chercheurs français étaient divisés sur la base, la nature et les effets de cette action depuis sa promulgation. De nos jours, la majorité des doctrines françaises trouvent sa base aux articles 2284 et 2285 du Code civil français. En plus, elle considère que sa nature juridique est personnelle et son effet est l’inopposabilité.
    L’action paulienne en droit civil japonais tire son origine du‘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de Gustave Boissonade. Il a élaboré cinq articles relatifs à l’action paulienne en adoptant les doctrines et la jurisprudence françaises dans ce projet. En particulier, il a inseré son avis sur les effets de l’action paulienne dans l’article 363 de ce projet, 《……, elle profite à tous les créanciers indistinctement, à moins qu’il n’existe entre eux des cause légales de préférence.》. Ce n’était ni la position jurisprudentielle, ni la doctrine majoritaire, mais celle minoritaire en France à son époque-là. Cela a causé du problème incompatible avec l’effet relatif à l’action paulienne au Japon et en Corée du Sud. Alors qu’il existait de nombreux arrêts et doctrines japonais sur la nature juridique et l’effet de l’action paulienne après la promulgation du Code civil japonais, il semble que la plupart des problèmes ont été résolus par la réforme du Code civil japonais de 2017.
    Ce sont les articles 424, 425 et 426 qui ont pour la première fois traité de l’action paulienne dans l’ancien Code civil coréen. Ces articles sont similaires aux articles du Code civil japonais et du Code civil mandchourien à cette époque-là.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 problème qui s’etait produit au Japon et en Mandchourie a été répété en Corée du Sud, jusqu’à maintenant. Pendant plus de 60 ans après la promulgation du Code civil coréen, de nombreux recherches et arrêts sur l’action paulienne ont été menés. Et sur cette base, un avant-projet de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contenant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ction paulienne a été préparé en 2013, mais il n’a pas finalement été déposé. Néanmoins, on s’attend à ce que la réforme soit bientôt apportée avec les recherches antérieures.
    3. Ensuite, les conclusions des analyses comparatives de l’action paulienne entre le droit civil français et celui coréen sont les suivantes. Traditionnellement, l’action paulienne a été seulement ouverte aux créanciers de somme d’argent à l’encontre de leur débiteur en France, mais également en Corée. Mais de nos jours,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françaises se sont mises d’accord sur le fait que l’action paulienne est ouvert aux créanciers qui ont droit de créance ayant force obligatoire. On outre, le créancier qui prétend exercer l’action paulienne doit être titulaire d’in droit antérieur ou tout au moins concomitant à l’acte qu’il veut critiquer. En revanche, cette condition de l’antériorité est assouplie par la jurisprudence française qui accueille l’action paulienne dès lors qu’il est constaté que la fraude a été organisée à l’avance pour porter préjudice à un créancier futur. L’action paulienne ne peut être exercée que par le titulaire d’une créance certaine, liquide et exigible au jour de l’exercice de l’action. Ces conditions sont très atténuées aussi. Il n’est pas nécessaire que la créance soit exigible et liquide au moment de l’acte frauduleux. Il suffit que la créance soit certaine voire qu’elle existe simplement en germe. Et la certitude, l’exigibilité et la liquidité de la créance peuvent n’exister qu’au moment où le juge statue. Cette évolution théorique et jurisprudentielle est également observée en droit civil coréen.
    En droit civil français, la fraude du débiteur est une condition de l’action paulienne. Elle est composée en deux éléments: l’acte frauduleux et l’intention frauduleuse. D’abord,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françaises ont considéré que l’acte frauduleux est un acte d’appauvrissement qui a causé au créancier un préjudice en provoquant ou aggravant l’insolvabilité du débiteur. Cette condition est conforme à la jurisprudence et à la doctrine en Coréen. Mais l’on peut définir que l’acte du débiteur est un acte frauduleux lorsqu’il vise à entraver l’exécution du droit du créancier, parce que l’action paulienne est ouvert aux tous les créanciers qui ont droit de créance ayant force obligatoire. Et il suffit que l’acte frauduleux ait pour effet de rendre impossible ou inefficace l’exercice du droit de créancier.
    Quant à l’intention frauduleuse, il suffit que le débiteur ait accompli l’acte contesté en ayant eu conscience du préjudice causé au créancier en droit civil français. Et le tiers-acquéreur à titre onéreux ne subit l’action paulienne que s’il a été complice de la fraude. Au contraire, le tiers-acquéreur à titre gratuit subit cette action même s’il a été de bonne foi. Selon l’article 406 alinéa 1er du Code civil coréen, si le tiers-acquéreur ou le sous-acquéreur est de bonne foi, il est à l’abri de l’action paulienne. Mais, ce que le résultat dépend du caractère gratuit ou onéreux de l’acte contesté en droit civil français, c’est la différence entre ces deux pays.
    Concernant la recevabilité de l’action paulienne, le créancier dirige son action contre le tiers qui a bénéficié de l’acte frauduleux, en son nom personnel. Il est donc nécessaire d’établir un intérêt à agir au moment de l’exercice de cette action. Quant à la portée de l’action paulienne, il suffit que l’acte frauduleux soit privé d’effets à l’égard du ou des créanciers lésés, et dans la mesure seulement du préjudice subi. Mais elle peut aussi frapper tous les actes indivisibles. Un tel résultat est également observée en droit civil coréen. Elle se prescrit par cinq ans courant à compter du jour où le titulaire du droit a connu ou aurait dû connaître les faits lui permettant de l’exercer. Selon l’article 406 alinéa 2 du Code civil coréen, le demandeur doit diriger son action dans le délai de 1 an où le titulaire du droit a connu ou dans le délai de 5 ans où l’action frauduleux a conclue.
    Concernant les effets de l’action paulienne, celle-ci n’a pas pour effet de reconstituer le patrimoine du débiteur, mais il s’agit de l’inopposabilité entre le créancier et le tiers en droit civil français. Elle permet seulement au demandeur ayant obtenu gain de cause de faire comme si l’acte contesté n’avait pas en lieu. Par conséquent, elle ne profite qu’au seul créancier qui l’intente. Au contraire, en Corée, l’action paulienne a pour effet de reconstituer le patrimoine du débiteur, c’est-à-dire la nullité et la restitution. De plus, elle a ses effets erga omnes pour tous les créanciers selon l’article 407 du Code civil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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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ette thése a pour objet de comparer l’action paulienne en droit français et coréen. En droit civil coréen, l’action paulienne est définie comme une action permettant au créancier de révoquer l’acte juridique du débiteur en fraude d...

    1. Cette thése a pour objet de comparer l’action paulienne en droit français et coréen.
    En droit civil coréen, l’action paulienne est définie comme une action permettant au créancier de révoquer l’acte juridique du débiteur en fraude de ses droits et de rétablir ses biens dans le patrimoine du débiteur. Elle est par conséquent traitée dans le cadre de la protection des droits de gage général des créanciers. En Corée,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se sont mises d’accord sur le fait que l’acte frauduleux est privé d’effet à l’égard du créancier lésé et qu’il est nécessaire de le laisser maintenir pleinement à l’égard de tous les créanciers, sauf lui. Mais ce point de vue est incompatible avec l’article 407 du Code civil coréen. Afin d’identifier une origine de cette contradiction et de chercher une interprétation juridique plus cohérente, il est nécessaire que une approche historique et comparative soit prise sur l’action paulienne.
    2. D’abord, selon les analyses historiques, l’action paulienne a son origine dans le droit romain. À cette époque-là, il a été considéré que le fait de soustraire intentionnellement ses biens aux poursuites de ses créancier, fraus creditorum, en passant avec un tiers un acte juridique, constituait un délit, réprimé par une action pénale. Les sanctions en droit romain sur fraus creditorum sont divisées entre l’époque de l’ancien droit romain et au-delà de cette époque. La promulgation Corpus Iuris Civils se sert de repère. Dans l’époque de l’ancien droit romain, le créancier lésé était protégé par les voies suivantes; lex Aelia Sentia, interdictum fraudatorium, in integrum restitutio, actio in factum et exceptio. Puis, en vertu de Corpus Iuris Civils, ces voies ont été regroupées sous le nom de 《actio pauliana》et utilisées comme un gage général pour tous les créanciers. L’ancien droit coutumier français a conservé l’action paulienne dans les diverses régions, mais l’utilité de cette action était médiocre parce que tous les actes étaient passés devant notaires.
    En raison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 France, lors de la promulgation du Code Napoléon, il fallait faire des articles pour protéger créanciers contre des actes frauduleux du débiteur. Malheureusement, les rédacteurs du Code civil se sont bornés à énoncer le principe dans l’article 1167, sans donner de solution précise sur aucun point. Une simple mention de l’action paulienne reste dans cet articl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jurisprudence a été concrétisée par la théorie de l’action paulienne. Les chercheurs français étaient divisés sur la base, la nature et les effets de cette action depuis sa promulgation. De nos jours, la majorité des doctrines françaises trouvent sa base aux articles 2284 et 2285 du Code civil français. En plus, elle considère que sa nature juridique est personnelle et son effet est l’inopposabilité.
    L’action paulienne en droit civil japonais tire son origine du‘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de Gustave Boissonade. Il a élaboré cinq articles relatifs à l’action paulienne en adoptant les doctrines et la jurisprudence françaises dans ce projet. En particulier, il a inseré son avis sur les effets de l’action paulienne dans l’article 363 de ce projet, 《……, elle profite à tous les créanciers indistinctement, à moins qu’il n’existe entre eux des cause légales de préférence.》. Ce n’était ni la position jurisprudentielle, ni la doctrine majoritaire, mais celle minoritaire en France à son époque-là. Cela a causé du problème incompatible avec l’effet relatif à l’action paulienne au Japon et en Corée du Sud. Alors qu’il existait de nombreux arrêts et doctrines japonais sur la nature juridique et l’effet de l’action paulienne après la promulgation du Code civil japonais, il semble que la plupart des problèmes ont été résolus par la réforme du Code civil japonais de 2017.
    Ce sont les articles 424, 425 et 426 qui ont pour la première fois traité de l’action paulienne dans l’ancien Code civil coréen. Ces articles sont similaires aux articles du Code civil japonais et du Code civil mandchourien à cette époque-là.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 problème qui s’etait produit au Japon et en Mandchourie a été répété en Corée du Sud, jusqu’à maintenant. Pendant plus de 60 ans après la promulgation du Code civil coréen, de nombreux recherches et arrêts sur l’action paulienne ont été menés. Et sur cette base, un avant-projet de réforme du Code civil coréen contenant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ction paulienne a été préparé en 2013, mais il n’a pas finalement été déposé. Néanmoins, on s’attend à ce que la réforme soit bientôt apportée avec les recherches antérieures.
    3. Ensuite, les conclusions des analyses comparatives de l’action paulienne entre le droit civil français et celui coréen sont les suivantes. Traditionnellement, l’action paulienne a été seulement ouverte aux créanciers de somme d’argent à l’encontre de leur débiteur en France, mais également en Corée. Mais de nos jours,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françaises se sont mises d’accord sur le fait que l’action paulienne est ouvert aux créanciers qui ont droit de créance ayant force obligatoire. On outre, le créancier qui prétend exercer l’action paulienne doit être titulaire d’in droit antérieur ou tout au moins concomitant à l’acte qu’il veut critiquer. En revanche, cette condition de l’antériorité est assouplie par la jurisprudence française qui accueille l’action paulienne dès lors qu’il est constaté que la fraude a été organisée à l’avance pour porter préjudice à un créancier futur. L’action paulienne ne peut être exercée que par le titulaire d’une créance certaine, liquide et exigible au jour de l’exercice de l’action. Ces conditions sont très atténuées aussi. Il n’est pas nécessaire que la créance soit exigible et liquide au moment de l’acte frauduleux. Il suffit que la créance soit certaine voire qu’elle existe simplement en germe. Et la certitude, l’exigibilité et la liquidité de la créance peuvent n’exister qu’au moment où le juge statue. Cette évolution théorique et jurisprudentielle est également observée en droit civil coréen.
    En droit civil français, la fraude du débiteur est une condition de l’action paulienne. Elle est composée en deux éléments: l’acte frauduleux et l’intention frauduleuse. D’abord,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françaises ont considéré que l’acte frauduleux est un acte d’appauvrissement qui a causé au créancier un préjudice en provoquant ou aggravant l’insolvabilité du débiteur. Cette condition est conforme à la jurisprudence et à la doctrine en Coréen. Mais l’on peut définir que l’acte du débiteur est un acte frauduleux lorsqu’il vise à entraver l’exécution du droit du créancier, parce que l’action paulienne est ouvert aux tous les créanciers qui ont droit de créance ayant force obligatoire. Et il suffit que l’acte frauduleux ait pour effet de rendre impossible ou inefficace l’exercice du droit de créancier.
    Quant à l’intention frauduleuse, il suffit que le débiteur ait accompli l’acte contesté en ayant eu conscience du préjudice causé au créancier en droit civil français. Et le tiers-acquéreur à titre onéreux ne subit l’action paulienne que s’il a été complice de la fraude. Au contraire, le tiers-acquéreur à titre gratuit subit cette action même s’il a été de bonne foi. Selon l’article 406 alinéa 1er du Code civil coréen, si le tiers-acquéreur ou le sous-acquéreur est de bonne foi, il est à l’abri de l’action paulienne. Mais, ce que le résultat dépend du caractère gratuit ou onéreux de l’acte contesté en droit civil français, c’est la différence entre ces deux pays.
    Concernant la recevabilité de l’action paulienne, le créancier dirige son action contre le tiers qui a bénéficié de l’acte frauduleux, en son nom personnel. Il est donc nécessaire d’établir un intérêt à agir au moment de l’exercice de cette action. Quant à la portée de l’action paulienne, il suffit que l’acte frauduleux soit privé d’effets à l’égard du ou des créanciers lésés, et dans la mesure seulement du préjudice subi. Mais elle peut aussi frapper tous les actes indivisibles. Un tel résultat est également observée en droit civil coréen. Elle se prescrit par cinq ans courant à compter du jour où le titulaire du droit a connu ou aurait dû connaître les faits lui permettant de l’exercer. Selon l’article 406 alinéa 2 du Code civil coréen, le demandeur doit diriger son action dans le délai de 1 an où le titulaire du droit a connu ou dans le délai de 5 ans où l’action frauduleux a conclue.
    Concernant les effets de l’action paulienne, celle-ci n’a pas pour effet de reconstituer le patrimoine du débiteur, mais il s’agit de l’inopposabilité entre le créancier et le tiers en droit civil français. Elle permet seulement au demandeur ayant obtenu gain de cause de faire comme si l’acte contesté n’avait pas en lieu. Par conséquent, elle ne profite qu’au seul créancier qui l’intente. Au contraire, en Corée, l’action paulienne a pour effet de reconstituer le patrimoine du débiteur, c’est-à-dire la nullité et la restitution. De plus, elle a ses effets erga omnes pour tous les créanciers selon l’article 407 du Code civil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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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고,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한 채권자와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채무자에게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설’이 우리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입장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내용에 비추어 서로 조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우리민법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혁 및 비교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연혁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채권자취소권이 유래했다고 알려진 로마법에서는 채권자를 사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형사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인 인격침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채권자사해’(fraus creditorum)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로마법대전이 편찬되기 전인 고대 로마법시대에는 아엘리우스 센티우스법·사해에 관한 특시명령·원상회복명령·사실소권·항변을 통해 채무자에 의해 침해된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었다. 그리고 이후 로마법대전에서는 이러한 소권들이 ‘파울리아나 소권’(actio pauliana)으로 통합되어 일종의 파산절차로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제도로 운용되었다. 한편 중세 이탈리아 도시법에서는 사해의 주관적 요소인 사해의사에 관한 요건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재산상태악화라는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적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고(古) 관습법시대에는 채권자사해에 대한 규율이 여러 지방에서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였지만, 당시에는 거의 모든 법률행위가 공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제도의 유용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민법 제정시기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채무자의 사해적인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전에 수록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프랑스민법 제1167조에 관련 내용이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Action paulienne)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한 언급에 그쳤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했다. 그 결과 채권자취소권의 인정근거에 있어서는 일반담보권에 관한 프랑스민법 제2284조와 공동담보에 관한 제2285조를 근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이고, 채권자취소권은 ‘대인소권’으로서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인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대항불가효’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그 기원을 브와소나드(Boissonade)가 기초했던 일본민법초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모국인 프랑스의 민법전에 단 1개의 조문이었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을 일본민법초안에서 5개의 조문으로 구체화시켰다. 한편 그는 당시 프랑스의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들을 일본민법초안에 이식하였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과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 아닌 소수설이었던 본인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그 결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효력설과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조문과의 부조화라는 문제와 관련논의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민법제정 이후로 계속되었던 이에 대한 논의들이 2017년 개정을 통해 기존 3개의 조문이 14개의 조문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상당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취소권이 우리민법상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구민법 제424조 내지 제426조였다.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관련조문들은 구민법으로 사용되었던 일본민법과 만주국민법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해당조문과 관계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던 2013년 민법개정안이 비록 무산된 바 있지만 추후 다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프랑스민법과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우리와는 달리 그 대상을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본래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는 전통적으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을 전제하고 논의해왔지만, 최근에는 채무자는 계약에 구속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구속력이 있는 모든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와 동시에 발생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오늘날 시간적 선행성의 요건은 완화되어, 사해가 기획될 때 이미 채권이 존재하고 장래의 채권을 예상하여 사해가 계획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피보전채권이 존재가 확정되고, 채권의 내용도 확정되어야 하며, 기한이 도래해야 함이 원칙이나, 최근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확실하게 존재하거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존재와 내용의 확정성 및 청구가능성은 법원의 판결시까지만 존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은 우리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프랑스민법상 채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해’(fraude)는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로 구성된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우리의 학설·판례와 같이 ‘채무자에게 무자력을 야기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채무자의 상태를 보다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에 한정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고, 행위의 목적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와 ‘채권자의 권리실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사해의사와 관련하여 오늘날 프랑스의 통설과 판례는‘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원인이 유상(有償)·무상(無償)인지에 따라 선의로 유상취득한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가 채무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거나 유상으로 취득했더라도 공모자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수익자의 취득원인에 따라 보호의 결과가 달라지는 프랑스식의 접근은 우리민법상 논의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행사범위에 관련해서 양국 민법상의 논의는 유사하지만, 행사기간에 대해서 프랑스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5년이 적용되는데 반해, 우리민법상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과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그 재산이 애초에 채무자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해 집행을 하더라도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대항불가효’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그 결과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채권자와 수익자간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과는 ‘취소와 원상회복’이며,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그 결과 채권자취소판결로 인해 양도된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기 때문에, 원고인 채권자는 본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의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차이가 있다. 생각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과 조화되기 어려운 취소와 원상회복을 결합시키고 채권자평등주의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우리민법상 해당조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리적 부조화를 방치하지 말고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여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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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고, ‘책임재산...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고,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한 채권자와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채무자에게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설’이 우리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입장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내용에 비추어 서로 조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우리민법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혁 및 비교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연혁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채권자취소권이 유래했다고 알려진 로마법에서는 채권자를 사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형사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인 인격침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채권자사해’(fraus creditorum)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로마법대전이 편찬되기 전인 고대 로마법시대에는 아엘리우스 센티우스법·사해에 관한 특시명령·원상회복명령·사실소권·항변을 통해 채무자에 의해 침해된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었다. 그리고 이후 로마법대전에서는 이러한 소권들이 ‘파울리아나 소권’(actio pauliana)으로 통합되어 일종의 파산절차로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제도로 운용되었다. 한편 중세 이탈리아 도시법에서는 사해의 주관적 요소인 사해의사에 관한 요건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재산상태악화라는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적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고(古) 관습법시대에는 채권자사해에 대한 규율이 여러 지방에서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였지만, 당시에는 거의 모든 법률행위가 공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제도의 유용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민법 제정시기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채무자의 사해적인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전에 수록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프랑스민법 제1167조에 관련 내용이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Action paulienne)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한 언급에 그쳤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했다. 그 결과 채권자취소권의 인정근거에 있어서는 일반담보권에 관한 프랑스민법 제2284조와 공동담보에 관한 제2285조를 근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보이고, 채권자취소권은 ‘대인소권’으로서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인 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대항불가효’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그 기원을 브와소나드(Boissonade)가 기초했던 일본민법초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모국인 프랑스의 민법전에 단 1개의 조문이었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내용을 일본민법초안에서 5개의 조문으로 구체화시켰다. 한편 그는 당시 프랑스의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들을 일본민법초안에 이식하였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과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 아닌 소수설이었던 본인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그 결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효력설과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조문과의 부조화라는 문제와 관련논의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민법제정 이후로 계속되었던 이에 대한 논의들이 2017년 개정을 통해 기존 3개의 조문이 14개의 조문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상당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취소권이 우리민법상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구민법 제424조 내지 제426조였다.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관련조문들은 구민법으로 사용되었던 일본민법과 만주국민법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해당조문과 관계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던 2013년 민법개정안이 비록 무산된 바 있지만 추후 다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프랑스민법과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우리와는 달리 그 대상을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본래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는 전통적으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을 전제하고 논의해왔지만, 최근에는 채무자는 계약에 구속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구속력이 있는 모든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존재하거나 적어도 그와 동시에 발생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오늘날 시간적 선행성의 요건은 완화되어, 사해가 기획될 때 이미 채권이 존재하고 장래의 채권을 예상하여 사해가 계획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피보전채권이 존재가 확정되고, 채권의 내용도 확정되어야 하며, 기한이 도래해야 함이 원칙이나, 최근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확실하게 존재하거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존재와 내용의 확정성 및 청구가능성은 법원의 판결시까지만 존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은 우리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프랑스민법상 채권자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해’(fraude)는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로 구성된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우리의 학설·판례와 같이 ‘채무자에게 무자력을 야기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채무자의 상태를 보다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에 한정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고, 행위의 목적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와 ‘채권자의 권리실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사해의사와 관련하여 오늘날 프랑스의 통설과 판례는‘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원인이 유상(有償)·무상(無償)인지에 따라 선의로 유상취득한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가 채무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거나 유상으로 취득했더라도 공모자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수익자의 취득원인에 따라 보호의 결과가 달라지는 프랑스식의 접근은 우리민법상 논의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행사범위에 관련해서 양국 민법상의 논의는 유사하지만, 행사기간에 대해서 프랑스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5년이 적용되는데 반해, 우리민법상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과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그 재산이 애초에 채무자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해 집행을 하더라도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대항불가효’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그 결과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채권자와 수익자간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관련 주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과는 ‘취소와 원상회복’이며,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그 결과 채권자취소판결로 인해 양도된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기 때문에, 원고인 채권자는 본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의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차이가 있다. 생각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과 조화되기 어려운 취소와 원상회복을 결합시키고 채권자평등주의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우리민법상 해당조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리적 부조화를 방치하지 말고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여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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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II. 연구의 방법 5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II. 연구의 방법 5
    • 제3절 연구의 구성 7
    •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연혁적 고찰 9
    • 제1절 서설 9
    • 제2절 로마법상 채권자취소권 10
    • Ⅰ. 서언 10
    • II. 로마법상 기원 10
    • 1. 개관 10
    • 2. 로마법상 불법행위와 채권자사해 11
    • 가. 재산침해와 인격침해 11
    • 나. 시민법상의 인격침해와 법무관법상의 인격침해 12
    • 3. 로마법상 채권자사해에 관한 규율 14
    • 가. 고대 로마법에서의 규율 14
    • (1) 개요 14
    • (2) 채권자사해에 대한 구제방법 16
    • (가) 아엘리우스 센티우스법 16
    • (나) 사해에 관한 특시명령 17
    • (다) 원상회복명령 18
    • (라) 사실소권 19
    • (마) 항변 20
    • 나. 로마법대전에서의 규율 21
    • (1) 요건 23
    • (2) 효과 25
    • (3) 강제집행으로서의 재산매각절차 27
    • III. 중세 이탈리아 도시법에서의 규율 31
    • IV. 소결 32
    • 제3절 프랑스민법상 제정원리 33
    • I. 서언 33
    • II. 프랑스 고법(古法)상의 기원 34
    • 1. 개관 34
    • 2. 제한적 실익 35
    • III. 프랑스 민법전의 제정 37
    • 1. 개관 37
    • 2. 채권자취소권의 인정근거 40
    • 가. 프랑스민법 제2284조와 제2285조 41
    • 나. 선의과 형평 42
    • 다. 불법행위책임배상과 부당이득반환 44
    • 3.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목적 45
    • 가. 법적 성질 46
    • (1) 대물소권설 46
    • (2) 대인소권설 47
    • (3) 혼합소권설 49
    • 나. 목적 50
    • (1) 무효소권설 51
    • (2) 배상소권설 53
    • (3) 절충설 55
    • (4) 대항불가설 56
    • IV. 소결 58
    • 제4절 일본민법으로의 수용 59
    • I. 서언 59
    • II. 브와소나드 일본민법초안의 채권자취소권 61
    • 1. 개관 61
    • 2. 법적 성질 및 인정근거 65
    • 3. 구체적 내용 66
    • 가. 사해의사와 실질적인 손해 66
    • 나. 유·무상행위와 선의의 전득자 문제 67
    • 다. 취소의 효과 68
    • III. 제정일본민법의 채권자취소권 70
    • 1. 개관 70
    • 2. 제정일본민법 제424조의 제정배경 71
    • 가. 제424조 제1항 본문 71
    • 나. 제424조 제1항 단서 72
    • 3. 제정일본민법 제425조의 제정배경 73
    • 4. 제정일본민법 제426조의 제정배경 74
    • IV. 현행 일본민법의 채권자취소권 74
    • 1. 개관 74
    • 2. 행사요건 76
    • 가. 피보전채권의 요건 77
    •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의 요건 78
    • (1) 재산감소행위 78
    • (가) 상당한 대가를 얻고 한 재산의 처분행위 78
    • (나) 과대한 대물변제 79
    • (2) 특정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 80
    • 다. 전득자에 관한 요건 81
    • 3. 행사방법 83
    • 가. 청구의 내용과 일탈재산의 회복방법 83
    • (1) 청구의 내용 83
    • (2) 일탈재산의 회복방법 84
    • 나. 피고 및 소송고지 85
    •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86
    • 라. 직접인도청구와 상계 87
    • 4. 행사효과 88
    • 가. 인용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88
    • 나.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관계 89
    •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 89
    • (2) 수익자의 채권 회복 91
    • 다. 채무자와 전득자간의 관계 92
    • 5. 사해행위취소권의 기간의 제한 94
    • V. 소결 94
    • 제5절 우리민법전의 제정과정과 채권자취소권 96
    • I. 서언 96
    • II. 우리민법 제정과정에 있어서의 채권자취소권 97
    • 1. 개관 97
    • 2. 채권자취소권 관련 조문의 입법화 97
    • 가. 민법 제406조의 입법배경 97
    • 나. 민법 제407조의 입법배경 101
    • 3. 조문개정의 동향 102
    • 가. 개요 102
    • 나.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중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주요내용 103
    • III. 소결 107
    • 제6절 결어 110
    • 제3장 프랑스민법과 우리민법상 채권자취소권 비교고찰 113
    • 제1절 서설 113
    • 제2절 피보전채권 116
    • I. 서언 116
    • II. 피보전채권의 적격성 116
    • 1. 개관 116
    • 2. 피보전채권의 채권자 117
    • 3. 피보전채권으로서의 금전채권 118
    • 4. 피보전채권 인정대상의 확장 119
    • 가. 채권자가 특별한 권리를 소지한 경우 121
    • 나. 피보전채권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채무의 내용 122
    • (1)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123
    • (2) 물건에 관련된 채무 125
    • (가) 물건에 관련된 급부를 하는 채무 125
    • 1) 임대차갱신과 관련된 채무 127
    • 가) 안정적인 사용수익을 제공할 채무 127
    • 나) 인도에 관한 채무 128
    • 2) 매매와 관련된 인도채무 129
    • (나) 주는 채무 130
    • 1) 개요 130
    • 2) 소유권의 이전과 주는 채무 132
    • 가) 소유권이 즉시 이전되는 경우 132
    • 나) 소유권이 지연되어 이전되는 경우 133
    • (3) 부작위채무 135
    • (가) 정의 135
    • (나) 구체적 내용 135
    • (다) 유형별 고찰 136
    • 5. 우리민법과의 비교 138
    • III.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141
    • 1. 개관 141
    • 2. 시간적 선행성의 원칙 141
    • 3. 시간적 선행성 요건의 완화 142
    • 4. 우리민법과의 비교 143
    • IV. 피보전채권의 확정성 145
    • 1. 개관 145
    • 2. 집행의 사전조치로서의 채권자취소권 145
    • 3. 확정성 요건의 완화 146
    • 4. 우리민법과의 비교 147
    • V. 소결 149
    • 제3절 사해 151
    • I. 서언 151
    • II. 사해행위 153
    • 1. 개관 153
    • 2. 권리행사 방해행위 155
    • 가. 권리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155
    • (1) 정의 155
    • (2) 유형에 따른 고찰 156
    • (가) 채무자의 무자력 156
    • 1) 개념 156
    • 2) 무자력의 시기 및 입증 158
    • 3) 구체적인 사례 검토 159
    • 가) 변제 159
    • 나) 새로운 의무부담 161
    • 다) 이익취득 거절행위 162
    • 라) 상속재산분할과 부부재산의 분할 164
    • (나) 권리실현의 불가능 166
    • 1) 개념 166
    • 2) 불가능의 판단기준 168
    • 3) 구체적인 사례 검토 168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 물권을 가지는 경우 169
    • 나) 채권자가 대물권을 가지는 경우 170
    • ➀ 특정재산에 관련된 급부이행의 불가능 171
    • ➁ 주는 채무 이행의 불가능 172
    • ➂ 채무자가 부작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173
    • (3) 정리 174
    • 나. 권리실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행위 174
    • (1) 정의 174
    • (2) 유형 175
    • (가) 채무자 재산의 성질변화 175
    • 1) 개념 175
    • 2) 구체적인 사례 검토 175
    • 가) 압류가능한 재산을 은닉하기 쉬운 재산으로 대체하는 행위 176
    • 나) 압류가능한 재산을 압류하기 더 어려운 재산으로 대체하는 행위 177
    • (나) 채무자 재산의 가치감소 178
    • 1) 개념 178
    • 2) 구체적인 사례 검토 179
    • 가) 물질적인 가치의 감소 179
    • 나) 기능적인 가치의 감소 180
    • 3. 우리민법과의 비교 181
    • III. 사해의사 185
    • 1. 개관 185
    • 2. 사해의사 186
    • 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186
    • (1) 정의 186
    • (2) 존재 및 입증 188
    • 나. 수익자의 공모 189
    • (1)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구별의 필요성 189
    • (2) 행위 구별의 어려움 190
    • (3) 유상행위와 공모 191
    • 다. 전득자의 악의 192
    • 3. 우리민법과의 비교 193
    • IV. 소결 195
    • 제4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198
    • I. 서언 198
    • 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99
    • 1. 개관 199
    • 2. 행사의 주체 및 이익 199
    • 가. 행사의 자격 199
    • 나. 행사의 이익 200
    • 3. 행사의 방법 201
    • 가. 행사의 상대방 201
    • 나. 행사의 범위 및 기간 202
    • (1) 행사의 범위 202
    • (2) 행사의 기간 203
    • 4. 우리민법과의 비교 204
    • III. 소결 205
    • 제5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효과 207
    • I. 서언 207
    • II. 채권자취소권의 당사자들 간의 효과 208
    • 1. 개관 208
    • 2.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 208
    • 가. 대항불가효의 의미 208
    • 나. 채권자취소권으로의 도입 210
    • 다. 상대적 효력과 우선변제효 211
    • 3. 수익자와 채무자의 관계 212
    • III.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에 대한 효과 214
    • 1. 개관 214
    • 2. 채권자와 수익자의 채권자들의 관계 214
    • 가.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우선하는 경우 215
    • 나. 취소채권자가 우선하는 경우 216
    • 다. 일반 채권자들과 안분배당하게 되는 경우 216
    • 3.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자들의 관계 217
    • IV. 우리민법과의 비교 218
    • 1. 개관 218
    • 2. 대항불가효와 원상회복의 문제 219
    • 3. 상대적 효력과 우선변제효의 문제 220
    • V. 소결 223
    • 제6절 결어 226
    • 제4장 결론 230
    • I. 정리 230
    • II. 입법론적 대안 237
    • [參考文獻] 239
    • [Resumé] 257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 최병조,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정동호 김은아 강승묵 역,

    2. 로마법, 조규창, 현승종, 법문사, , 2004

    3.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 2019

    4. 채권총론, 김형배, 박영사, , 1999

    5.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 2009

    6. 채권총론, 김상용, 화산미디어,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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