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조선후기 자연재해에 대응한 荒政을 농업생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시도였던 조선왕조 ‘農政策’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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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延世大學校 大學院, 2014
2014
한국어
서울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policy for natural disaster(荒政) of late Chosun dynasty
v, 283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吳永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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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고는 조선후기 자연재해에 대응한 荒政을 농업생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시도였던 조선왕조 ‘農政策’의 또 ...
본고는 조선후기 자연재해에 대응한 荒政을 농업생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시도였던 조선왕조 ‘農政策’의 또 다른 방식의 표출과 그 실현이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에 대한 진휼이 지닌 총체적 의미를 조선왕조 행정운영 속에 반복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간 일상적 국가정책이었다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했다.이를 위해 첫째, 17~18세기 자연재해의 추이와 그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한 官人?儒者들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17~18세기 걸친 장기적인 자연재해의 추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당 시기 자연재해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따라서 여기에 대응한 황정 역시 일상적 행정운영의 일부가 되었던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은 ‘재해조사 → 기민조사 → 기민구제[賑恤]’라는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고 이를 황정보다 더욱 구체화된 개념으로써 ‘재해행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포괄적인 황정의 내용과 범주를 대략적이나마 구체화하기 위해 당 시기 일부 관인 유자들이 제시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당 시기 이들의 주장에는 주자설을 중시한 입장과 ??주례?? 황정의 내용을 강조한 세부적인 입장차이가 있긴 했으나 공통적으로 넓게는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국왕의 정치적 조치에서부터 작게는 흉년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거나 이롭게 하는 간접 방식의 다양한 조치를 포괄했던 여러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았다. 이로써 재해행정은 재해조사로부터 기민구제[진휼]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재해에 대처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된 다양한 내용의 직?간접적인 관련 조치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차원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었다.둘째, 조선후기 재해행정이 조선전기와 달리 어떠한 운영구조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재해행정체계는 기존의 ‘遣使재해행정’에서 벗어나 監司가 지방에서의 재해행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중앙의 진휼청 상설화, 재해조사방식의 변화, 그리고 기존 遣使의 유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명칭의 어사들의 역할 축소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 잘 보여주는 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재해행정체계는 遣使를 통한 임시적이며 개별화, 분산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중앙의 상설기구인 진휼청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강화해 가고, 한편으로는 지방에서의 실질적인 재해해정을 감사가 주도해 가며 그 역할과 범위를 나누고 확정지어 감으로써 확립되어 갔다.셋째, 조선후기 재해행정체계가 확립되어가는 가운데 17~18세기에 걸쳐 각종 재해행정의 세세한 운영규정들이 제도화, 법제화되는 양상과 그러한 재해행정의 시행절차, 마지막으로 19세기 초 道단위, 郡縣단위 재해행정의 두 가지 사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17세기 중후반 재해행정 운영규정과 관계된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는 몇몇 事目의 분석을 통해 당 시기 제반 재해행정 운영규정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고, 그러한 가운데 진휼방식이 設粥에서 乾糧白給으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 재해해정 운영규정의 정비와 명문화는 바로 그러한 진휼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를 구제곡의 확충과 법제화, 그리고 流乞人 구제대책의 정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旱災로 흉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서 검토했던 황정의 내용과 범주속 다양한 방법의 예비조치들이 선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주목과 황해도의 사례 통해 農形과 雨澤의 파악과 보고체계를 ‘재해조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재해행정은 그러한 세밀한 재해조사의 과정이 전제되고 있음을 강조해 보았다. 이와 같은 재해조사의 과정을 통해 재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이루어진 기민조사→기민구제[진휼]의 과정은 목민서의 세세한 규정들과 함께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재해행정의 운영원칙이 지방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과 결합됨으로써 재해현장인 지방에서 구체성을 띄며 시행되어 갈 수 있었던 모습을 알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살피게 될 19세기 초 두 개의 사례를 통해 재해행정이 실제 시행된 지방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실태에 대해 검토하였다. 1809~10년 전라도에 시행된 道 단위의 재해행정의 사례에서는 도내 환곡운영과 밀접히 연계되어 나타난 賑資확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1814~15년 전라도 임실현의 郡縣단위 사례에서는 한해 농사의 시작과 함께 ‘재해조사→기민조사→기민구제[진휼]’이라는 각 단계와 과정을 거치며 재해의 진행상에 맞추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반 대책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는가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조선왕조의 국가정책으로써 진휼이 지닌 의미는 단순히 흉년이라는 일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루어진 농민에 대한 진휼조치, 진휼시행, 진휼施策이었다는 일회성, 부정기적인 대응 방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구조화된 재해행정을 통해 조선왕조의 농정책의 또 다른 방식의 표출이었고 농민의 생산과 재생산을 보장하고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체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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