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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 Study on Protection of Foreigners in Immigration Contro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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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1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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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외국인의 입국증가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요구된다.
      첫째, 강제퇴거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퇴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과 최후수단(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제퇴거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퇴거청문)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적법한 강제퇴거로 인한 대상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퇴거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보호는 수용형태로서 인신구속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된다. 만일, 위법․부당한 보호조치의 경우 대상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행사와 법원에 의한 소송상 권리구제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일시해제의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호일시해제에 있어서도 비례원칙과 적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적합해야 하고, 일시해제보증금의 액수(2천만원)도 실제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경제현상들의 변동 가능성) 보증금액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범법행위가 다양하므로 일시해제보증금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시해제보증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물론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할부로 납부시키는 것도 고려된다.
      넷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는 특히, 장비사용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장비사용허용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비사용에 대한 결정재량과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또는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결정재량권이 0으로 수축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장비사용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 침해의 과정에서 둘 이상의 생명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여러 생명 모두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하는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바, 의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무자의 판단 수준에 적합한 양심적 심사, 합리적 선택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호외국인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는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일층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예산과 시설ㆍ인력 등을 확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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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인의 입국증가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요구된다. 첫째, ...

      최근 외국인의 입국증가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및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요구된다.
      첫째, 강제퇴거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퇴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과 최후수단(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제퇴거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퇴거청문)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적법한 강제퇴거로 인한 대상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퇴거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보호는 수용형태로서 인신구속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된다. 만일, 위법․부당한 보호조치의 경우 대상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행사와 법원에 의한 소송상 권리구제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일시해제의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호일시해제에 있어서도 비례원칙과 적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적합해야 하고, 일시해제보증금의 액수(2천만원)도 실제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경제현상들의 변동 가능성) 보증금액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범법행위가 다양하므로 일시해제보증금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시해제보증금의 부과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물론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할부로 납부시키는 것도 고려된다.
      넷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력 행사에 있어서는 특히, 장비사용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장비사용허용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비사용에 대한 결정재량과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또는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결정재량권이 0으로 수축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장비사용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 침해의 과정에서 둘 이상의 생명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여러 생명 모두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하는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바, 의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무자의 판단 수준에 적합한 양심적 심사, 합리적 선택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는 정당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호외국인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관하여는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일층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예산과 시설ㆍ인력 등을 확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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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recent increase in people who enter this country,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are being pointed as legal problems on foreigners defined by Immigration Control Law.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omptly taken for improvement.
      First, it is essential to protect foreigners who are subjects of compulsory expulsion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xecute compulsory expulsion order. Especially, temporary removal of protection policy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foreigners in long-term protection. In other words, in case foreigners should be protec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removed according to their personal opinions with conditions such as limits on residence, and a way to reinforce the investigation on trend can be presented. For such execution,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20 million Won deposit policy, guarantee policy, and restriction of temporary removal in case of missing after protection removal are required.
      And foreigner protection may be considered administrative immediate compulsion in non-punitive characteristic, and, especially, foreigner protection has a characteristic of sanction of punishment although it does not have a characteristic of urgency or imposition of obligation. Also, since the period may continue for more than 2 months, certain legal standards on assurance of human rights of protected foreigners are necessary.
      However, if accommodated foreigners violate the safe or order of the protection facility by running awayㆍriotㆍassault or damaging facility or items and they do not follow fair order or performance of duties of officials by bringing prohibited materials into the facility and trying suicide, stronger sanctions using devices such as handcuffs will be required other than isolated protection.
      And foreigners who are subject to compulsive removal order desire to depart the country with his or her own expenses, departure order can be issued. In other words, in principle, those who are subject to compulsive removal order should pay for their own expenses, and, for those without money, the national expenses are used to execute compulsive removal. It is inappropriate to use national budget that is the result of taxes from citizens to pay for the cost that is spent for them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Especially, when accommodated foreigners intentionally waste or consume all the returning cost and do not compensate for the damage that they have caused on the facilities, the government should keep the accommodated foreigners' cash to use it when necessary and to compensate for any damage caused on facilitiesㆍitems of the protection facility. It is recommendable to establish regulations on compulsive seizureㆍexecution on accommodated foreigners. Uultimately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and foreigners who violate the law, it is recommendable to strictly execute the law on foreigners for the national benefit. Strict execution of law on foreigners is recommendable for establishing national legal order and prevention of foreign crimes. Although the government should strictly execute the law, the balance and harmony of law and 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basic rights of foreigners are not violated. Thus, fundamental improvement on the law is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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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ecent increase in people who enter this country,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are being pointed as legal problems on foreigners defined by Immigration Control Law.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omptly taken for improvement. First, it is...

      With the recent increase in people who enter this country, the protection of foreigners are being pointed as legal problems on foreigners defined by Immigration Control Law.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promptly taken for improvement.
      First, it is essential to protect foreigners who are subjects of compulsory expulsion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xecute compulsory expulsion order. Especially, temporary removal of protection policy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foreigners in long-term protection. In other words, in case foreigners should be protec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removed according to their personal opinions with conditions such as limits on residence, and a way to reinforce the investigation on trend can be presented. For such execution,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20 million Won deposit policy, guarantee policy, and restriction of temporary removal in case of missing after protection removal are required.
      And foreigner protection may be considered administrative immediate compulsion in non-punitive characteristic, and, especially, foreigner protection has a characteristic of sanction of punishment although it does not have a characteristic of urgency or imposition of obligation. Also, since the period may continue for more than 2 months, certain legal standards on assurance of human rights of protected foreigners are necessary.
      However, if accommodated foreigners violate the safe or order of the protection facility by running awayㆍriotㆍassault or damaging facility or items and they do not follow fair order or performance of duties of officials by bringing prohibited materials into the facility and trying suicide, stronger sanctions using devices such as handcuffs will be required other than isolated protection.
      And foreigners who are subject to compulsive removal order desire to depart the country with his or her own expenses, departure order can be issued. In other words, in principle, those who are subject to compulsive removal order should pay for their own expenses, and, for those without money, the national expenses are used to execute compulsive removal. It is inappropriate to use national budget that is the result of taxes from citizens to pay for the cost that is spent for them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Especially, when accommodated foreigners intentionally waste or consume all the returning cost and do not compensate for the damage that they have caused on the facilities, the government should keep the accommodated foreigners' cash to use it when necessary and to compensate for any damage caused on facilitiesㆍitems of the protection facility. It is recommendable to establish regulations on compulsive seizureㆍexecution on accommodated foreigners. Uultimately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and foreigners who violate the law, it is recommendable to strictly execute the law on foreigners for the national benefit. Strict execution of law on foreigners is recommendable for establishing national legal order and prevention of foreign crimes. Although the government should strictly execute the law, the balance and harmony of law and 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basic rights of foreigners are not violated. Thus, fundamental improvement on the law is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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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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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5 박정훈,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 41 (41): 2001

      6 김상희, "현행통고처분에 관한 일고찰" (217) : 1994

      7 이영균, "현행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8 장교식, "현행 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2002

      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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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출입국관리법령집"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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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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