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서 유연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같은 장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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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서 유연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같은 장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서 유연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같은 장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2018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 도입조건으로서의 서면합의와 그 체결주체인 근로자대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에 비해 근로자대표에 대해 기업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법의 내용과 한정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이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경우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는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지속적인 입장이었고 기업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는 서면합의 내용이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서면합의 내용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결국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집단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 있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입법이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그에 의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세운 합리적인 해석 기준은 근로자대표로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특히 과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의 기준을 ‘공평하게 선거기회를 받은 선거권자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선출과 구성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선출’은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직접·비밀투표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자주성 측면에서 선거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구성’은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더불어 서면합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선거권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권자 모집단의 단위범위인데, 전체 근로자가 아닌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적공백기간이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분쟁 역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은 입법까지의 과정에서 재판 자료로 원용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기준이 근로자대표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입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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