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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사례분석 및 법적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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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6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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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서 유연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같은 장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2018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 도입조건으로서의 서면합의와 그 체결주체인 근로자대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에 비해 근로자대표에 대해 기업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법의 내용과 한정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이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경우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는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지속적인 입장이었고 기업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는 서면합의 내용이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서면합의 내용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결국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집단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 있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입법이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그에 의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세운 합리적인 해석 기준은 근로자대표로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특히 과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의 기준을 ‘공평하게 선거기회를 받은 선거권자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선출과 구성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선출’은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직접·비밀투표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자주성 측면에서 선거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구성’은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더불어 서면합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선거권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권자 모집단의 단위범위인데, 전체 근로자가 아닌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적공백기간이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분쟁 역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은 입법까지의 과정에서 재판 자료로 원용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기준이 근로자대표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입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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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서 유연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같은 장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서 유연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같은 장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2018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 도입조건으로서의 서면합의와 그 체결주체인 근로자대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에 비해 근로자대표에 대해 기업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법의 내용과 한정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이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의 경우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는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지속적인 입장이었고 기업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는 서면합의 내용이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서면합의 내용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결국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집단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 있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입법이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그에 의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세운 합리적인 해석 기준은 근로자대표로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특히 과반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의 기준을 ‘공평하게 선거기회를 받은 선거권자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 자주적으로 근로자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선출과 구성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선출’은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직접·비밀투표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자주성 측면에서 선거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구성’은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더불어 서면합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선거권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권자 모집단의 단위범위인데, 전체 근로자가 아닌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적공백기간이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분쟁 역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은 입법까지의 과정에서 재판 자료로 원용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기준이 근로자대표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입법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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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일반적 검토 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대한 일반적 검토 4
      •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의의 4
      • Ⅰ. 개요 4
      • Ⅱ. 근로자대표 개념 4
      • Ⅲ. 근로자대표 관련 문제 5
      • 1. 과반 노조 관련 문제 6
      • 2. 과반수 대표자 관련 문제 7
      • 3. 서면합의 관련 문제 8
      • Ⅳ.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9
      • 1. 과반 노조의 근로자대표 자격 9
      • (1) 문제 제기 9
      • (2) 과반 노조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 10
      • (3) 검토 10
      • 2. 과반 노조 요구시점 12
      • 3. 과반 노조와 소수노조 사이 관계 13
      • 4. 둘 이상의 노조 조합원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 14
      • 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15
      • 제2절 우리나라의 근로자대표 제도 16
      • Ⅰ. 개요 16
      • Ⅱ.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16
      • 1. 개념 16
      • (1) 노사협의회 16
      • (2) 근로자위원 17
      • (3) 과반 노조가 위촉하는 자 18
      •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문제 18
      • 3. 근로자위원 선출 20
      • (1)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20
      • (2) 근로자위원 선출시 사전공지 여부 21
      • (3) 근로자위원 선거비용 및 선거시간 21
      • 4. 근로자위원 구성 22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범위 22
      • (2) 조직 범위 23
      • (3) 근로자위원 임기 및 지위 24
      • (4) 근로자위원 수 25
      • 5. 의결의 효력 25
      • (1) 의결사항 의결시 효력 25
      • (2) 협의사항 의결시 효력 26
      • 제3절 과반수 대표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7
      • Ⅰ. 선행연구 분석 방향 27
      • Ⅱ. 다른 나라의 근로자대표 관련 제도 28
      • 1. 독일의 근로자대표위원회 28
      • (1) 개요 29
      • (2) 근로자대표 선출 29
      • 1) 선출의무 29
      • 2) 선출방법 29
      • 3) 선거비용 및 시간 30
      • 4) 선거관리위원회 30
      • (3) 근로자대표 구성 31
      • 1) 선거권 부여범위 31
      • 2) 근로자대표와 전임위원 수 31
      • (4) 서면합의 효력 32
      • 1) 강행적 효력 32
      • 2) 단체협약과 관계 33
      • (5) 근로자대표 권한 및 역할 34
      • 1) 좁은 의미에서 공동결정권 34
      • 2) 정보권 35
      • 3) 그 외 기타 권리 36
      • (6) 의결 및 지위에 대한 사항 36
      • 2. 프랑스의 사회경제위원회 36
      • (1) 개요 36
      • (2) 개정 이전 제도 37
      • 1) 기업위원회 37
      • 2) 위생안전위원회 38
      • 3) 종업원대표 39
      • 4)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노동조합대표위원 40
      • (3) 개정 이후 사회경게위원회 40
      • 1) 사회경제위원회 설치 40
      • 2) 사회경제위원회 구성 41
      • 3) 사회경제위원회 권한 및 역할 42
      • 4) 회의 및 의결에 대한 사항 43
      • 5) 사업별 교섭 및 협약 체결 43
      • 3. 일본의 근로자대표 44
      • (1) 개요 44
      • (2) 근로자대표 선출 45
      • (3) 노사협정 효력 45
      • (4) 근로자대표 권한 및 역할 45
      • (5) 보호 47
      • 4. 시사점 47
      • Ⅲ. 과반수 대표자 관련 우리나라 선행연구 분석 47
      • 1. 과반수 대표자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사이 관계 49
      • 2. 서면합의의 효력 50
      • (1) 서면합의 법적 성격 50
      • 1) 문제점 및 견해대립 50
      • 2) 검토 51
      • (2) 서면합의의 계약으로서 효력 52
      • 1) 문제점 52
      • 2) 검토 53
      • (3) 서면합의 효력 54
      • 1) 규범적 효력 인정 여부 54
      • 2) 면벌적 효력 56
      • (4) 서면합의 유효기간 56
      • (5) 근로자대표 퇴직시 서면합의 효력 57
      • 3. 과반수 대표자 선정과 민주적 정당성 58
      • 4. 과반수 대표자 선출 58
      • (1) 과반수 대표자 선출방법 58
      • 1) 직접선거와 비밀·무기명 투표 58
      •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여부 59
      • (2) 과반수 대표자 선출시 사전공지 여부 61
      • (3) 과반수 대표자 선거비용 62
      • (4) 과반수 대표자 선거시간 62
      • 5. 과반수 대표자 구성 63
      • (1) 선거권 부여 범위 63
      • 1) 문제점 64
      • 2) 견해 대립 64
      • 3) 검토 65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선거권 부여 66
      • (2) 피선거권 부여 범위 68
      • 1) 피선거권 인정범위 68
      • 2) 이중적 지위자의 피선거권 인정여부 68
      • (3) 이익대표자 근로자대표성 68
      • 1) 문제점 69
      • 2) 견해 대립 69
      • 3) 검토 69
      • (4) 과반수 대표자 선거권자 모집단 단위 범위 70
      • 1) 문제점 70
      • 2) 견해 대립 70
      • 3) 검토 71
      • (5) 조직 범위 72
      • (6) 임기 73
      • (7) 근로자대표 수 75
      • 6. 근로자대표 권한 76
      • 7.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의견 76
      • (1) 선출 76
      • (2) 구성 77
      • 제3장 근로자대표 선정 사례에 대한 검토 분석 79
      • 제1절 개요 79
      • 제2절 근로자대표 선정 사례 79
      • Ⅰ. A기업 79
      • 1. 기업 개요 80
      • 2. 근로자대표 선정 80
      • 3. 범위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81
      • 4. 선출결과 82
      • 5. 재투표 82
      • 6. 서면합의 체결 82
      • Ⅱ. B기업 83
      • 1. 기업 개요 83
      • 2. 근로자대표 선정 84
      • 3. 범위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84
      • 4. 선출결과 85
      • 5. 재투표 85
      • 6. 서면합의 체결 85
      • Ⅲ. C기업 86
      • 1. 기업 개요 86
      • 2. 근로자대표 선정 87
      • 3. 범위 :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87
      • 4. 서면합의 체결 87
      • Ⅳ. 시사점 88
      • 제3절 근로자대표 선정 사례와 근로자대표 인정여부 88
      • Ⅰ. 개요 88
      • Ⅱ. A기업 90
      • 1. 근로자대표 선정 90
      • 2. 범위 :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91
      • 3. 서면합의 수정과 근로자대표 권한 91
      • 4. 검토 92
      • Ⅲ. B기업 93
      • 1. 근로자대표 선정 93
      • 2. 범위 :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94
      • 3. 서면합의 수정과 근로자대표 권한 94
      • 4. 검토 95
      • Ⅳ. C기업 96
      • 1. 근로자대표 선정 96
      • 2. 범위 :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96
      • 3. 서면합의 수정과 근로자대표 권한 96
      • 4. 검토 97
      • 제4장 근로자대표제 개선 방안 100
      • 제1절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한 근로자대표제 현실적 문제와 해결방안 : 해석기준 100
      • Ⅰ. 근로자대표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100
      • 1. 개요 100
      • 2.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100
      • (1) 근로자대표 선정 100
      • (2) 범위 :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101
      • (3) 서면합의 101
      • 1) 서면합의 체결 양태 101
      • 2) 서면합의 체결 방식 101
      • 3) 서면합의 효력 102
      • Ⅱ.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과 기업 사례 비교 : 사례의 공통 특징을 포함하여 102
      • 1. 근로자대표 선정 102
      • 2. 범위 :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구성 103
      • (1) 선거권자 모집단 기준 103
      • (2) 비정규 근로자와 선거권자 범위 104
      • (3) 이중적 지위자 106
      • 3. 서면합의 107
      • (1) 서면합의 체결 107
      • (2) 서면합의 효력 107
      • 제2절 근로자대표 자체의 개선 : 입법·정책적 방안 108
      • Ⅰ.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 108
      • 1. 개요 109
      • 2.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방안 109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하는 방안 109
      • (2) 노사협의회 방식으로 통일하는 방안 110
      • (3)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방안 111
      • (4) 검토 112
      • 1) 통일된 근로자대표기구 112
      • 2) 근로자대표기구의 다양성 보장 뱡향 113
      • 3. 근로자대표제도 개선과 과반 노조 113
      • Ⅱ.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미시적 접근 114
      • 1. 개요 114
      • 2. 근로자대표제도 지위 및 활동 115
      • (1) 근로자대표 활동에 대한 보호 115
      • (2) 근로자대표 활동의 유급처리 115
      • (3) 근로자 의견 반영 통로 115
      • 3. 근로자대표 권한 116
      • 4. 서면합의 효력 116
      • (1) 서면합의 법적 성격 116
      • (2) 단체협약과의 관계 117
      • (3)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서면합의 117
      • 제5장 결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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