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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의 노동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in franch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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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의한 사업형태가 널리 보급 및 확산될수록 관련된 법률문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법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거래조건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존재하는 지배적․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노동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법과 노동법은 모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장질서의 불공정성을 규율하려는 경제법과 노사관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은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적 규제가 경제법 혹은 상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와의 경계에서 문제가 된 경우, 개별 법률의 규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경제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프랜차이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종속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와의 사이에도 간접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맹점종사자가 가맹본부와의 사이에서 대등관계가 아닌 종속적 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의 ‘지배종속관계’는 노동법적 보호의 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일부 업종들은 가맹본부의 조직에 편입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경제적 종속성의 정도는 개별 업종마다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이 노동법상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론적인 입장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결정될 수 있다. 먼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법리상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과 시간적·장소적 구속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문제는 최근 판례가 사용종속성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1인 가맹점주’나 ‘무점포 프랜차이즈’처럼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와 같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 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상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도 본 논문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본 논문은 먼저 소사장제, 모자회사, 사내하도급 등 기존의 간접고용 형태에서 사용자 확대를 위한 종래 판례법리(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법리, 실질적 지배력설 등)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법리가 프랜차이즈 구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 판례의 법리는 고용과 사용이 모두 분리되는 프랜차이즈 구조에 완벽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복수의 사용자 모두에게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공동사용자의 법리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법리를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가맹점근로자에 관한 중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사용자 관계가 성립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근로자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맹본부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자이므로 산재를 예방해 가맹점종사자가 안전하게 계약상 노무를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건강안전을 증진할 법제도의 구축과 이를 활성화할 이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맹점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만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고, 가맹점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게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 가맹본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논의하였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범위와 기준을 획정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지배력을 미치는 사안의 대부분은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주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본부에게 공동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맹점근로자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는 물론이고 가맹본부도 노조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교섭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협의권과 상생협약은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도에 비하면 가맹본부에게 교섭의무도 강제되지 않을 뿐더러, 그 협약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가맹본부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나 상생협약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미치게 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법리에 의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관련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준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거부당한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들에게 단체교섭 중이나 그와 일련의 과정에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도 인정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프랜차이즈 관계는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실태상으로도 특별한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소한 논의구조 내에서는 현행 법제도는 노동법적 종속관계에 포섭될 수 없고 단지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선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식상 가맹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종속적 노동관계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들을 선별해 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일반적인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나가는 해석론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종속관계를 노동법상 근로관계로 포섭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제정하여 노동관계법의 핵심내용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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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의한 사업형태가 널리 보급 및 확산될수록 관련된 법률문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법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거래조건에 관한 ...

    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의한 사업형태가 널리 보급 및 확산될수록 관련된 법률문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법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거래조건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존재하는 지배적․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노동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법과 노동법은 모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장질서의 불공정성을 규율하려는 경제법과 노사관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은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적 규제가 경제법 혹은 상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와의 경계에서 문제가 된 경우, 개별 법률의 규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경제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프랜차이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종속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와의 사이에도 간접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맹점종사자가 가맹본부와의 사이에서 대등관계가 아닌 종속적 관계에 놓인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의 ‘지배종속관계’는 노동법적 보호의 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일부 업종들은 가맹본부의 조직에 편입되어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경제적 종속성의 정도는 개별 업종마다 다른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이 노동법상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론적인 입장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결정될 수 있다. 먼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법리상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과 시간적·장소적 구속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문제는 최근 판례가 사용종속성의 기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1인 가맹점주’나 ‘무점포 프랜차이즈’처럼 사실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와 같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판례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 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상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도 본 논문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본 논문은 먼저 소사장제, 모자회사, 사내하도급 등 기존의 간접고용 형태에서 사용자 확대를 위한 종래 판례법리(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법리, 실질적 지배력설 등)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법리가 프랜차이즈 구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존 판례의 법리는 고용과 사용이 모두 분리되는 프랜차이즈 구조에 완벽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복수의 사용자 모두에게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공동사용자의 법리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법리를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가맹점근로자에 관한 중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사용자 관계가 성립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근로자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가맹본부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자이므로 산재를 예방해 가맹점종사자가 안전하게 계약상 노무를 제공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건강안전을 증진할 법제도의 구축과 이를 활성화할 이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맹점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 위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만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고, 가맹점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게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 가맹본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논의하였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범위와 기준을 획정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지배력을 미치는 사안의 대부분은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주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본부에게 공동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맹점근로자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는 물론이고 가맹본부도 노조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교섭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협의권과 상생협약은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도에 비하면 가맹본부에게 교섭의무도 강제되지 않을 뿐더러, 그 협약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가맹본부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나 상생협약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미치게 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법리에 의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관련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준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거부당한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들에게 단체교섭 중이나 그와 일련의 과정에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도 인정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프랜차이즈 관계는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실태상으로도 특별한 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협소한 논의구조 내에서는 현행 법제도는 노동법적 종속관계에 포섭될 수 없고 단지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선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식상 가맹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종속적 노동관계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들을 선별해 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등 일반적인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나가는 해석론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종속관계를 노동법상 근로관계로 포섭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을 제정하여 노동관계법의 핵심내용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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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프랜차이즈의 법률 관계 8
    • 제1절 서설 8
    • 제2절 프랜차이즈의 개관 11
    • Ⅰ. 프랜차이즈의 개념 11
    • 1. 프랜차이즈의 유래 11
    • 2. 프랜차이즈의 정의 12
    • Ⅱ. 가맹계약의 특성 14
    • 1.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14
    • 2. 가맹계약의 특징 14
    • Ⅲ. 유사계약과의 구별 15
    • Ⅳ. 가맹사업의 유형 18
    • Ⅴ. 소결 19
    • 제3절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적 규율 20
    • Ⅰ. 개관 20
    • Ⅱ.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관계에 대한 규율 21
    • 1. 표준화에 근거한 가맹점의 통제 21
    • 2. 가맹사업법상 구체적 규율의 내용 22
    • Ⅲ.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8
    • 1. 서언 28
    • 2.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법리 29
    • 3.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32
    • Ⅳ. 소결 34
    • 제3장 프랜차이즈에 대한 노동법의 기능과 상호관계 36
    • 제1절 서설 36
    • 제2절 경제법과 노동법의 교착 37
    • Ⅰ. 경제법과 노동법의 상이(相異)점 37
    • Ⅱ. 경제법의 적용범위 38
    • 1. 독점규제법상의 적용범위 38
    • 2. 노동의 적용제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40
    • Ⅲ. 경제법의 적용 여부 43
    • 1. 노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가능성 43
    • 2. 노동법 영역에 대한 약관규제 45
    • Ⅳ. 소결 48
    • 제3절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와 종속관계 50
    • Ⅰ. 서론 50
    • Ⅱ. 프랜차이즈 업종의 운영실태 51
    • 1. 편의점(CVS) 프랜차이즈의 경우 51
    • 2.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55
    • 3. 교육 등 서비스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58
    • 4. 프랜차이즈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60
    • Ⅲ. 가맹계약상 종속관계의 성질 61
    • 1. 문제의 제기 61
    • 2. 근로자 개념의 기본 요소로서의 종속성 61
    • 3.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서의 종속성 63
    • Ⅳ. 소결 : 프랜차이즈 종속성에 대한 평가 65
    • 제4절 프랜차이즈 관련 해외 노동법제 68
    • Ⅰ. 독일 68
    • 1. 개관 68
    • 2.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법적 성질 69
    • 3. 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로서의 가맹점사업자 70
    • 4.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이익대표 76
    • Ⅱ. 프랑스 77
    • 1. 개관 77
    • 2.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유형 77
    • 3. 프랜차이즈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79
    • 4.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 83
    • Ⅲ. 미국 86
    • 1. 개관 86
    • 2. 미국 프랜차이즈의 특징 및 노동법적 규율 87
    • 3.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적용 :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89
    • 4. 연방노동관계법(NLRA)의 적용 :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 97
    • Ⅳ. 일본 103
    • 1. 개관 103
    • 2. 프랜차이즈의 정의 및 관련법률 104
    • 3.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 문제 106
    • 4.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의 확대 이론 117
    • Ⅴ. 평가 및 시사점 121
    • 제4장 프랜차이즈 제도의 노동법상 법률문제 123
    • 제1절 서론 123
    • 제2절 가맹점사업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 126
    • Ⅰ. 문제의 제기 126
    • Ⅱ.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유형 127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구분 127
    • 2.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요소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유형 분류 132
    • Ⅲ. 판례법리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35
    • 1.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판례의 법리 135
    • 2. 가맹점사업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141
    • Ⅳ. 소결 145
    • 제3절 가맹본부의 노동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논의 147
    • Ⅰ. 서론 147
    • Ⅱ.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사용자 확정을 위한 판례법리 148
    • 1. 서설 148
    • 2. 간접고용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149
    • 3. 간접고용 관련 주요 판례법리 분석 150
    • Ⅲ.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가맹본부의 사용자 책임 158
    • 1. 사안의 쟁점 158
    • 2. 이 사건 프랜차이즈의 다면계약관계 160
    • 3. 근로자파견의 인정 여부 162
    • 4. 합자기업(자회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의 문제 169
    • Ⅳ. 가맹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172
    • 1. 논의의 필요성 172
    • 2. 산안법상 책임의 주체 173
    • 3.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175
    • Ⅴ. 소결 177
    • 제4절 가맹점근로자의 노동권 개선에 관한 논의 179
    • Ⅰ. 논의의 배경 179
    • Ⅱ. 가맹점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 181
    • 1.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조건의 특성 181
    • 2. 개정 노동법령에 따른 가맹점 근로조건의 현황 182
    • 3. 가맹점근로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제언 186
    • Ⅲ. 가맹본부의 공동책임 법리 188
    • 1. 문제의 제기 188
    • 2. 노동법상 공동사업주의 법리 189
    • 3. 프랜차이즈에 있어 공동사업주 법리의 적용 여부 192
    • Ⅳ. 가맹점근로자의 단체교섭 관련 제도 194
    • 1. 단체교섭의 대상 및 방식 194
    • 2.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책임 200
    • 3.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참가 여부 200
    • Ⅳ. 소결 201
    • 제5절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교섭제도에 관한 논의 203
    • Ⅰ. 서론 203
    • Ⅱ.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한 204
    •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권 204
    • 2. 가맹사업법상 자율규약 및 상생협약 제도 206
    • 3. 보론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생지원 정책 208
    • Ⅲ.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협약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 214
    • 1.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의 판단 214
    • 2.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16
    • 3. 가맹점사업자의 쟁의권 인정 여부 등 217
    • Ⅳ. 소결 218
    • 제5장 요약 및 결론 220
    • 참고문헌 225
    • Abstract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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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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