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지만, 위 조항은 2005. 3. 31.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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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지만, 위 조항은 2005. 3. 31.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지만, 위 조항은 2005. 3. 31.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므로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소송 진행 중이라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체당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고 회사를 폐업시킨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도산되었음을 이유로 체당금을 받도록 안내한 후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으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인 경우 해당 회사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 개관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수급하게 할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bor Standards Act pursuant to Article 109 receives the type of imprisonment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in less than 3 years if Users do not pay wages to employees. The above provision was amended 03/31/2005 by cyber entropy. If the emplo...
Labor Standards Act pursuant to Article 109 receives the type of imprisonment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in less than 3 years if Users do not pay wages to employees. The above provision was amended 03/31/2005 by cyber entropy. If the employer submits the payment of wages due to the employee in writing that you are going do not want to punish criminal proceedings it is dismissed the appeals ruling becomes down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27 subparagraph 6.
Therefore the user does not want to address the chedanggeum wages paid to workers. The user established a new company, including unpaid wages to employees of existing companies, and thus the company went out of business. If the employee filed a complaint to the Ministry of Labor and guide the company to receive two euros that chedanggeum bankruptcy. If the employee is receiving chedanggeum, the user does not receive a penalty with the intention to create a document that does not want to punish the us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harge chedanggeum for employers. However, the company does not own the asset if the corporation is not an individual company. Therefor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an't charge chedanggeum. In the following, I overview the chedanggeum system. And we look if the user want to supply a chedanggeum to workers as a way to establish a new corporation we need to actively appl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appeals.
참고문헌 (Reference)
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사건처리 매뉴얼(노동)"
2 박정훈,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법학연구소 49 (49): 405-446, 2014
3 (사)한국경력개발원, "체불행정혁신제도 시행효과 평가와 발전방안" 고용노동부 2007
4 고장수, "체불임금청산에 대한 방안연구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5 박기영, "체불임금 청산과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12
6 노병호, "체불임금 구제방안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53) : 659-685, 2011
7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2
8 홍복기, "주식회사법: 판례와 이론" 박영사 2010
9 박종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한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연구" 백석대학 2004
10 뉴가버넌스연구센터, "임금채권보장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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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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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엄주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24): 2013
15 지희정,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16 이정조, "임금채권보장법 해설" 중앙경제 1999
17 김호경,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운용방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18 김상호, "임금채권 보장기금 재정추계" 관동대학교 2009
19 노병호, "임금보호법" 진원사 2008
20 宋沃烈, "상법강의" 홍문사 2011
21 강희원, "노동에 관한 인간학적인 성찰" 법학연구소 43 (43): 203-240, 2008
22 김형배, "노동법강의" 박영사 2010
23 정형근, "공행정을 수행하는 사인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소 45 (45): 151-183, 2010
일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4 | 1.14 | 1.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5 | 0.94 | 1.239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