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구체화로서 쟁의행위를 들 수 있는데,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과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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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2024
2024
한국어
340
광주
162 ; 26 cm
지도교수: 송오식
I804:24010-0000000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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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구체화로서 쟁의행위를 들 수 있는데,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각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과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으로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게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형식적으로 노동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절차, 방법 등의 면을 종합하여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성이 부인되면 위법 쟁의행위가 되고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민사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계약책임(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및 655조)을 부담하거나 위법한 쟁의를 주도·기획한 자와 그 단체는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이하 및 제35조)을 지게 된다.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민․형사 면책은 그 정당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을 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법리이지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청구의 권리를 남용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압박을 가하여 무력화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노사관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의 대상과 그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사용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 조치로서 의미를 넘어 사실상 노동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함은 물론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이에 당연히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가 협소한 현대의 상황에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소송∙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즉 손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사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의 범위도 폭력이나 파괴행위 동안의 직접적 손해에 한정, 개별 근로자에게 책임 부과 금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가압류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한편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문제점으로는 첫째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둘째 노동조합의 활동을 와해하고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셋째 과도한 가압류 금액의 산정 및 생존권 침해 문제로써 근로자․가족의 생계유지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가압류의 대상과 그 범위 확대하여 사용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 조치로서의 의미를 넘어 개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함은 노동3권의 본질까지 침해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쟁의행위 정당성의 범위 확대 둘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의 완화 셋째, 손해배상소송·가압류 관련 제도․관행의 개선 넷째, 신원보증 제도의 개선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준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입법적 방향의 검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견해를 밝히고 먼저, 노동자 범위 확대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해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과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익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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