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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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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074331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과 , 2022.2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1.533 판사항(5)

    • 발행국(도시)

      부산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ffects of reduction in hours worked on the labor market

    • 형태사항

      viii, 98 p. : 삽화, 도표 ; 27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오민홍
      참고문헌: p. 91-95

    • UCI식별코드

      I804:21008-200000595360

    • 소장기관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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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정부는 OECD회원국 대비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일·가정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간접적 효과로서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의 기대효과가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특히 신규고용에 끼친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은 실험집단으로,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 집단의 법개정 전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법개정 전후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직무 만족도는 일자리 만족도, 임금 또는 보수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효과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를 대리변수로 활용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의 추정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교집단에서 더 큰 폭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조기정착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기간 동안 법규의 대상이 아닌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사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평균효과 추이는 법 개정의 효과가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가 전체 고용은 증가시켰지만 신규 고용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체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의 성과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 피보험자 수 추이를 분석했는데, 단시간근로의 추정값은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애설계에 따라 전일제보다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수의 추이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역시 양의 값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고용효과 분석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규모의 이동이 없는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변한 사업장의 고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중차분법의 식별조건인 평행추세 가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를 피보험자 수의 고용형태별로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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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정부는 OECD회원국 대비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

    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정부는 OECD회원국 대비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일·가정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간접적 효과로서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의 기대효과가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특히 신규고용에 끼친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은 실험집단으로,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 집단의 법개정 전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법개정 전후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직무 만족도는 일자리 만족도, 임금 또는 보수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효과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를 대리변수로 활용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의 추정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교집단에서 더 큰 폭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조기정착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기간 동안 법규의 대상이 아닌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사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평균효과 추이는 법 개정의 효과가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가 전체 고용은 증가시켰지만 신규 고용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체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의 성과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 피보험자 수 추이를 분석했는데, 단시간근로의 추정값은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애설계에 따라 전일제보다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수의 추이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역시 양의 값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고용효과 분석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규모의 이동이 없는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변한 사업장의 고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중차분법의 식별조건인 평행추세 가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를 피보험자 수의 고용형태별로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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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내용 3
    • Ⅱ. 우리나라 근로시간실태 및 법 제도 4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내용 3
    • Ⅱ. 우리나라 근로시간실태 및 법 제도 4
    • 1. 한국의 장시간 근로 4
    • 가. 장시간 근로 실태 4
    • 나. 장시간 근로의 원인 11
    • 다.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 15
    • 2. 법 제도의 변화 18
    • III. 선행연구 22
    • 1. 근로시간과 삶의 질 22
    • 2.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 25
    • Ⅳ. 연구방법 32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2
    • 가. 근로시간과 삶의 질 32
    • 나.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34
    • 2. 분석방법 및 측정변수 36
    • 가. 분석방법 36
    • 나. 측정변수 39
    • Ⅴ. 실증분석 결과 48
    • 1. 근로시간과 삶의 질 48
    • 가. 분석개요 48
    • 나. 기술통계 49
    • 다. 분석결과 55
    • 2.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68
    • 가. 분석개요 68
    • 나. 기술통계 68
    • 다. 분석결과 71
    • Ⅵ. 결론 85
    • 1.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효과 85
    • 2. 의의 및 한계 88
    • 참고문헌 91
    • Abstract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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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고용노동부, 공휴일 민간 적용 관 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2018

    2.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 2006

    3.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은선,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16(7), 750-759, , 2016

    4. 고용보험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 이동 분석, 황덕순, 고 선.,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 2004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및 참고자 료.,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및 참고자 료, , 2017

    6. 근로시간 단축 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우영, 장원기, 김지윤, 김우영, 정혜선, 이윤정, 이복임, 이복임, 김지윤, 정혜선, 장원기, 이윤정, 연구보 고서 2005-105-583, , 2005

    1.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고용노동부, 공휴일 민간 적용 관 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2018

    2.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 2006

    3.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은선,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16(7), 750-759, , 2016

    4. 고용보험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 이동 분석, 황덕순, 고 선.,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 2004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및 참고자 료.,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및 참고자 료, , 2017

    6. 근로시간 단축 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김우영, 장원기, 김지윤, 김우영, 정혜선, 이윤정, 이복임, 이복임, 김지윤, 정혜선, 장원기, 이윤정, 연구보 고서 2005-105-583,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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