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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ject Propulsion of Cadastral Resurvey i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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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t present, Cadastral of Korea was influenced by result of a land investigation work in 1908. As a consequence, It has come with the point at issue i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since The Korean War, Cadastral Record reached uppermost limit of cadastral management for injury and defacement of Cadastral Recor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ation must reorganize existing cadastral system, and modernize cadastral administration. This is namely a Renovation of Cadastre. and Renovation of Cadastre, undoubtedly, will be enforced. If nation enforce Renovation of Cadastre, the rights of an individual will be restricted. Because Renovation of Cadastre exist Temperament of public interests and Nature of National Office Work, It can not run counter to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Most of the disputes in relation to land boundary involve the problems around the boundary obtained from a cadastral survey such as the coverage of land ownership or determination of land boundar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sider some amicable resolutions for such dispute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resolutions for boundary disputes related to the cadastral survey under the current cadastral system. Second, it suggests the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in the resolutions discussed above. Third, it reviews subject matter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Land Survey”. Therefore three-dimensional land use is widespread to overcome limits of a narrow territory, the existing cadastral system cannot be unwarrantable in its systematic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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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present, Cadastral of Korea was influenced by result of a land investigation work in 1908. As a consequence, It has come with the point at issue i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since The Korean War, Cadastral Record reached uppermost limit of cad...

    At present, Cadastral of Korea was influenced by result of a land investigation work in 1908. As a consequence, It has come with the point at issue i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since The Korean War, Cadastral Record reached uppermost limit of cadastral management for injury and defacement of Cadastral Recor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ation must reorganize existing cadastral system, and modernize cadastral administration. This is namely a Renovation of Cadastre. and Renovation of Cadastre, undoubtedly, will be enforced. If nation enforce Renovation of Cadastre, the rights of an individual will be restricted. Because Renovation of Cadastre exist Temperament of public interests and Nature of National Office Work, It can not run counter to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Most of the disputes in relation to land boundary involve the problems around the boundary obtained from a cadastral survey such as the coverage of land ownership or determination of land boundary.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onsider some amicable resolutions for such dispute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resolutions for boundary disputes related to the cadastral survey under the current cadastral system. Second, it suggests the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in the resolutions discussed above. Third, it reviews subject matter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Land Survey”. Therefore three-dimensional land use is widespread to overcome limits of a narrow territory, the existing cadastral system cannot be unwarrantable in its systematic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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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1980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제안으로 채택,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을 확정, 1995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지적행정 역점시책, 2000년도 감사원의 타당성 평가,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행정자치부)」을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2004년~2006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추진, 2006년에는 「토지조사특별법(안)」국회 발의, 이후, 2006년 9월에는 디지털지적제도 구현을 위한「세계측지계」전환계획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 세계측지계기반「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수립, 2007년 12월에는 전국의 ‘지적경계정비대상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2008년부터 3년 계획의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국토관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에 있어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어떠한 외부 불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의 지적계의 토론과 논쟁으로서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와 정책결정 집단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기에, 이상과 같은 나름의 시책을 추진해왔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정부에서 선택하였던 다양한 방법론이 지적불부합과 같은 지적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 환경 및 정보기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지적제도로의 발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주지하여야 한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통해, ① 단순히 경계중심의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그리고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이라는 사업내용 중심의 근시안적인 관점에서만의 접근이 아닌, ② 지적제도가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③ 현재, 그 존재이유에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④ 따라서, 발전적 지적제도로의 전환을 목표로 ⑤ 나아가 공간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⑥ 정량적인 편익에만 국한되어 제시된 수치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는 국민의 피해와 불편함을 먼저 검토하고, 적시적인 전반적 환경과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확고히 하여 관련 분야의 관심과 역량이 집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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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1980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제안으로 채택,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1980년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부터 출발하여,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국민제안으로 채택,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방안」을 확정, 1995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 지적행정 역점시책, 2000년도 감사원의 타당성 평가,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행정자치부)」을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2004년~2006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추진, 2006년에는 「토지조사특별법(안)」국회 발의, 이후, 2006년 9월에는 디지털지적제도 구현을 위한「세계측지계」전환계획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는 세계측지계기반「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수립, 2007년 12월에는 전국의 ‘지적경계정비대상지’를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2008년부터 3년 계획의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국토관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에 있어 지적불부합의 문제가 어떠한 외부 불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의 지적계의 토론과 논쟁으로서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와 정책결정 집단도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였기에, 이상과 같은 나름의 시책을 추진해왔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정부에서 선택하였던 다양한 방법론이 지적불부합과 같은 지적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 환경 및 정보기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지적제도로의 발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주지하여야 한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통해, ① 단순히 경계중심의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그리고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이라는 사업내용 중심의 근시안적인 관점에서만의 접근이 아닌, ② 지적제도가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③ 현재, 그 존재이유에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④ 따라서, 발전적 지적제도로의 전환을 목표로 ⑤ 나아가 공간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⑥ 정량적인 편익에만 국한되어 제시된 수치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는 국민의 피해와 불편함을 먼저 검토하고, 적시적인 전반적 환경과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확고히 하여 관련 분야의 관심과 역량이 집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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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동윤,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상위한 경우의 법률관계" (187) : 1976

    2 유병찬, "해설 지적법" 건웅출판사 2005

    3 강태석, "한국에 있어서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4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프랑스 지적연혁 및 재조사" 대한지적공사 2005

    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토지조사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

    6 신창아, "토지의 경계에 관한 법률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7 장덕수,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지등록을 위한 지적측량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87

    9 이범관, "취득시효로 인한 도상경계의 설정 연구" 16 (16): 2000

    10 유병찬, "최신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1

    1 정동윤,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상위한 경우의 법률관계" (187) : 1976

    2 유병찬, "해설 지적법" 건웅출판사 2005

    3 강태석, "한국에 있어서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4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프랑스 지적연혁 및 재조사" 대한지적공사 2005

    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토지조사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6

    6 신창아, "토지의 경계에 관한 법률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7 장덕수,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8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지등록을 위한 지적측량의 특성에 관한 연구" 1987

    9 이범관, "취득시효로 인한 도상경계의 설정 연구" 16 (16): 2000

    10 유병찬, "최신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1

    11 강태석,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3

    12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2008

    13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지적조사필수사항 및 절차-일본편" 대한지적공사 2005

    14 한국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연구" 2005

    15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2005

    16 신평우, "지적재조사사업상의 경계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17 한국법제연구원, "지적재조사법(안) 연구" 대한지적공사 1996

    18 이용문, "지적재조사 기반 조성 연구" 대한지적공사 2004

    19 지종덕, "지적의 이해" 기문당 2003

    20 국토해양부, "지적업무사례집" 2008

    21 강석진, "지적세부측량의 발전방향" 대한지적공사 24 (24): 1994

    22 손종영,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의 추진방향" 행정자치부․대한지적공사 2005

    23 경기도 광주시, "지적불부합지정리사례집" 2006

    24 경기도, "지적불부합지정리사례집" 2006

    25 거제시, "지적불부합지정리사례집" 2005

    26 북제주군, "지적불부합지정리사례집" 1998

    27 경상남도, "지적불부합지정리사레집" 1991

    28 연충희, "지적불부합지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29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지적불부합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30 백은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연구" 1982

    31 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구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해결방안 연구" 대한지적공사 2002

    32 강상훈,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33 한국지적학회,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학술연구" 행정자치부 2003

    34 김훈찬, "지적불부합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2005

    35 지종덕, "지적경계설정의 특성연구" 명지실업전문대학 18 : 1994

    36 서갑수, "지적경계 불일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37 노현송, "일제잔재청산 토지재조사를 위한 정책방향" 2005

    38 대한지적공사, "시범사업지구별 문제점 및 대처방안" 2009

    39 송호용, "땅, 그 경계의 이해와 체험" 도서출판 불휘 1996

    40 대한지적공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현황" 2009

    41 국토해양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2008

    42 오만순, "대만 지적재조사사업의 회고와 전망" 2005

    43 김행종, "국토정보화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토지공사 15 : 2004

    44 대한지적공사, "국제측량사연맹 상임위원회 참가보고서" 1995

    45 이범관, "경계분쟁의 실태와 해결방향" 13 (13): 1997

    46 원영희, "경계복원측량의 법률적 효력 고찰" 1 : 1985

    47 대한지적공사 지적정보사업단, "’08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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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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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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