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는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취업중인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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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2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12. 8
2012
한국어
서울
v, 89 p. ; 26 cm
지도교수: 박종희
참고문헌: p. 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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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는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취업중인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사회적 보호 필요성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특성과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산재보험 인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당연적용 대상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는 2천만원이하 건설공사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사회정책적 필요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입법자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확대 수가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이원화하고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라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편입하여 당연적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적종속성 이외에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지를 제안 하였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조직에 편입 여부, 업무 대체성·계속성·경제적 종속성, 경영적 판단 가능성, 사업조직 소유, 업무지시권 구속, 사회적 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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