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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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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86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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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산재보험제도는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취업중인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사회적 보호 필요성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특성과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산재보험 인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당연적용 대상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는 2천만원이하 건설공사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사회정책적 필요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입법자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확대 수가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이원화하고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라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편입하여 당연적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적종속성 이외에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지를 제안 하였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조직에 편입 여부, 업무 대체성·계속성·경제적 종속성, 경영적 판단 가능성, 사업조직 소유, 업무지시권 구속, 사회적 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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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제도는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취업중인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사...

      산재보험제도는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취업중인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사회적 보호 필요성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성격과 특성과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산재보험 인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당연적용 대상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는 2천만원이하 건설공사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사회정책적 필요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입법자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확대 수가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로 이원화하고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라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편입하여 당연적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적종속성 이외에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지를 제안 하였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조직에 편입 여부, 업무 대체성·계속성·경제적 종속성, 경영적 판단 가능성, 사업조직 소유, 업무지시권 구속, 사회적 필요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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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 1. 연구대상 3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 1. 연구대상 3
      • 2. 연구방법 5
      • 제2장 산재보험제도의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 법적 성격 5
      • 1.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5
      • (1) 산재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국외의 동향 6
      • 가. 산재보험제도의 필요 배경과 도입 과정 6
      • 나. 국외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현황 7
      • (2)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도입 및 발전 과정 9
      • 2.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 12
      • (1) 헌법적 기초 12
      • (2)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 13
      • (3) 노동재해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성격 14
      •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특성과 기본 원리 15
      • 1.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15
      • (1)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15
      • (2) 산재보험과 타법과의 관계 16
      • 2. 산재보험재도의 운영 원리 17
      • (1) 책임보험의 원리 17
      • (2) 사회보험의 원리 18
      • (3) 무과실책임의 원리 18
      • (4) 책임제한 및 위험분산의 원리 19
      • 제3장 산재보험제도의 운영과 적용 실태 19
      • 제1절 산재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19
      • 1. 보험적용의 대상 19
      • 2. 보험료의 징수 및 부담 22
      • 3. 급여수준 및 종류 23
      • 4. 산재보험기금 조성 및 운영 24
      • 제2절 산재보험 적용 실태 25
      • 1. 적용확대 과정 및 특징 26
      • (1) 적용확대 과정 26
      • 가. 업종과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확대 26
      • 나. 소규모 건설공사 및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의가입 허용 29
      •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 적용 29
      • 라. 중소기업사업주 및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특례적용 33
      • 마. 해외파견근로자의 특례적용 34
      • (2) 적용확대 과정의 특징 34
      • 2. 현행 적용범위의 문제점 36
      • (1) 당연적용 대상에서 적용제외 된 사업 38
      • 가. 소규모 건설공사 38
      •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 40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0
      • (3) 임의적용사업 44
      • 3. 적용현황에 대한 검토 46
      • 제4장 산재보험 인적 적용범위 확대 방안 50
      • 제1절 적용확대 필요성 50
      • 1.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50
      • 2. 근로관계의 다양화와 보호필요성 51
      • (1) 과거의 이원적 근로관계 51
      • (2) 근로관계의 다양화 추세와 원인 53
      • (3) 유사근로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54
      • 제2절 국외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범위 검토 54
      • 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범위 55
      • 2.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범위 58
      • 제3절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63
      • 1. 인적 적용범위 확대 방안 63
      • (1) 현행 제도하에 특례조항을 두어 확대하는 방안 63
      • (2) 산재보험을 독립체계로 재구축하는 방안 64
      • (3) 근로자와 그 외의 자로 이원화하는 방안 64
      • 2. 산재보험의 근로자 개념 재설정 65
      • (1) 사회보장법의 보호법익 실현을 목적으로 적용범위 설정 65
      • (2)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 재검토 67
      •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해석 67
      • 나.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확대 69
      • (3) 산재보험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 72
      • 가. 사업 또는 사업장 조직에 편입 73
      • 나. 업무의 대체성 74
      • 다. 업무수행의 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 74
      • 라. 경영적 판단 가능성 75
      • 마. 사업조직의 보유 75
      • 바. 업무지시권에의 구속 75
      • 사.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76
      • 3. 향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언 76
      • (1) 당연적용사업의 확대 76
      • (2)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 설정 79
      • (3) 노동력 보호가 필요한 자의 임의가입 허용 80
      • 제4절 적용확대에 따른 고려사항 81
      • 1. 재정안정성 유지 81
      • 2. 사회보험의 역할 분담(사회보험 중복 문제) 82
      • 제5장 결 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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