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의미에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내 기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대우(예외적 조치)가 허용되는 특별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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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일 (동국대학교) ; WANYANJIAO (경희대학교)
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27-26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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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의미에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내 기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대우(예외적 조치)가 허용되는 특별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특정한 경제활동을 진홍 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최근에는 무역・물류・금융・기술혁신이 결합한 종합적인 성장거점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국가별 또는 도시별로 더욱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Global Value Chain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무역과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진흥책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 차원의 경제무역지대와 지역 차원의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경제개선 전략을 구체화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세계 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둘째는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제도적・법적인 조치, 즉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특구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0여 개가 넘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규와 제도를 제・개정하여 외자 유치 및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대하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법제가 개혁・개방을 통해 성공한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할 때 외국 자본이 투자하기에 모호한 규정들과 제한적 입법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법제는 중국, 베트남 등과 달리 헌법에서 시장경제를 향한 움직임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이들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국제 표준 법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경제특구 관련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였지만,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국가의 법률체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지역의 경제특구 법제 개선방안은 통일의 과정 및 통일 후에 있어 주요과제이다. 북한경제특구 법제 개선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도 통일 한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즉 경제특구 개편은 첫째, 토지라는 가용생산요소로서 북한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과 둘째, 한편으로는 통합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경제특구 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합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고통의 최소화와 아울러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이 마련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 정비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나아 갈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사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sense, the Special Economic Zone is generally a region which is strategically set for the promotion of certa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implementation of reciprocal and preferential policy not applicable to other domestic regions in a...
In the modern sense, the Special Economic Zone is generally a region which is strategically set for the promotion of certa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implementation of reciprocal and preferential policy not applicable to other domestic regions in a nation. Recently, the Special Economic Zone has been conceptualized as comprehensive growth poles combined with trade, logistics, finance and technical innovation.
In the situation that the trend of global economic growth has been slow down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global competition for attracting investment has been escalating. Innovative and dynamic economic growth have been sought by providing better investment climate by nations or cities,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FDI), creating more jobs and developing industrial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ompetitiveness among nations has been intensifying since globalization phenomenon increased, trade and customs barriers have dropped and the phenomenon of global value chain is generaliz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epares active promotion plan for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We can look at North Korea's strategy for promo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in two ways. First, economic improvement strategy utilizing nation wide economic trade region and local one is refined and knocks on the door of global capital market for attracting investments. Second, for the expansion of foreign capital attraction, the systematic and legal measures, legal system applicable for foreign investment, has been arranged.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North Korea's active policy for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era of leader Kim Jong-un. North Korea has made its best effort in preparing legal environment for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and revitaliz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by enacting and revising not less than 50 laws, regulations and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 up to 2014 since the 'Joint Venture Act' in September, 1984. However, notwithstanding this effort, North Korea has failed to accomplish its expected performance. The first reason why North Korea's performance of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is poor even with its policy of Special Economic Zone i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e to North Korea nuclear problem. In addition, as for North Korea's leal system for development of its Special Economic Zone, its rules and limited legislation which are more vague to foreign capital investment than other socialism nations which have been successful through reform and opening works as another reason.
Different from China and Vietnam, North Korea's legal system related to Special Economic Zone such as its constitutional law fails to clearly set forth its movement into market economy and faces the limit. Moreover, North Korea is still based on the legal system of socialism nation, while other socialism nation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capitalism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and have promoted their legal system related to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direction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 laws and regulations.
A plan for legal system improvement of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is the major task during and after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legal improvement for Special Economic Zone has significant impact on development of unified Korea even at the aspect of social unification as well as economic aspect. In other words, there is two sides in reorganiz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First, the land is important factor in vitalizing economics in the regions of North Korea as available production factor. Second, the land works as an obstructive factor in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ly, for actua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e needs a law on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this law, important means for economy revitalization will be prepared not to mention of minimization of confusion and agony which may appear in 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은행, "해외투자의 유형과 그 경제적 효과" 32 (32): 1978
2 신봉기, "통일경제특구법안의 법리적 검토" 2007
3 제성호,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실현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법학원 (89) : 152-171, 2006
4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15
5 최지영,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한국은행 2012
6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원 (131) : 276-304, 2012
7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8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9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10 권재열, "중국의 합자경영기업의 구조에 관한 연구" 1992
1 한국은행, "해외투자의 유형과 그 경제적 효과" 32 (32): 1978
2 신봉기, "통일경제특구법안의 법리적 검토" 2007
3 제성호, "통일경제특구 구상과 실현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법학원 (89) : 152-171, 2006
4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15
5 최지영,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한국은행 2012
6 신현윤,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원 (131) : 276-304, 2012
7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8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9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10 권재열, "중국의 합자경영기업의 구조에 관한 연구" 1992
11 만연교, "중국의 외국인투자 : 외국투자법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8 : 2018
12 박민숙,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3 문준조, "중국의 개혁.개방 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2011
14 "중국외자 통계공보"
15 "중국상무뉴스망"
16 아시아법연구소, "주요국가의 투자유치 관련 법제 연구" 2007
17 만연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한중법학회 38 : 379-415, 2019
18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부문)" 2019
19 김범중, "외국의 자유항 제도와 우리나라 자유항 설치 가능성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0 : 1990
20 오용석, "세계경제특구의 유형 및 전략과 남북한 경제통합에의 응용" 한국비교경제학회 3 : 1995
21 전지명, "사회주의국가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 삼영사 2011
22 KOTRA, "북한의 외자 유치 현황과 과제" 2006
23 이장로,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투자관련법 변동에 대한 소고-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10 (10): 601-622, 2006
24 권재열,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법제에 관한 연구(3) -외국인기업법상 외국인 기업의설립 및 운영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2004
25 권재열, "북한의 법체계" 집문당 2004
26 현천욱, "북한의 경제개방법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4
27 임강택,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통일연구원 2001
28 임강택,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통일연구원 2001
29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하권" 2017
30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상권" 2017
31 이해정,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현대경제연구원 2016
32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2016
33 박정원,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2010
34 권은민,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시기별 변화와 전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12
35 KOTRA, "북한 라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36 김두환, "북한 경제특구 동향과 남북경협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37 김민관, "북한 경제개발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봄) : 2019
38 KOTRA, "러시아투자실무가이드"
39 이상곤,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러시아 주요 가스 프로젝트별 도입경제성"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40 송병연, "대북한 투자환경과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41 대외경제협력추진위탁공사(홍콩)유한회사,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 환경"
42 이규창,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법제처 2011
43 이규창, "김정은 체제구축을 위한 북한의 법제 정비" 2012
44 정형곤, "국내 특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45 강정남,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의 발생발전과 그 체계" 46 (46): 2000
46 법무부,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연구" 법무부 2008
47 钟坚, "经济特区的酝酿、创办与发展" 2010
48 만연교, "中韓法律體系考察" 2 : 2017
49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 MOFCOM FDI Statistics" 2019
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개도국에대한 시사점" 2016
51 박범순, "2001 사회주의 개방국가의 초기 외국기업 진출환경 분석과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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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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