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토지수용 과세체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axation System of Expropri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21685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focuses on the largest problem on land compensation is bond that is used as a major method for compensation instead of cash due to increasing debt of LH public corporation, a compensation provider, and each local government. Also, land owners do not accept the compensating price as fair amount since certain rate is added to the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Especially grand scale compensation in Housing Aid area, lands are basically limited to use due to development restriction so that to reduce their tax,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re kept low; thus, calculated compensating price based on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can never be reasonable to the land owners.
    Such disagreement causes delay on construction process by which LH public corporation and each local government face more problems. This study discusses solutions to these fundamental problems as follows:1. Necessity of favoring early requesters for compensation in reduction rate which is different between bond and cash compensation.
    2. Fixed limit of reduction needs to be changed to percentage limit so that it may encourage early acceptance of grand scale land owners.
    3. Improvement on time delay from compensation time and actual transfer time due to time spent by local government to prepare compensating method since the time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
    번역하기

    This study focuses on the largest problem on land compensation is bond that is used as a major method for compensation instead of cash due to increasing debt of LH public corporation, a compensation provider, and each local government. Also, land owne...

    This study focuses on the largest problem on land compensation is bond that is used as a major method for compensation instead of cash due to increasing debt of LH public corporation, a compensation provider, and each local government. Also, land owners do not accept the compensating price as fair amount since certain rate is added to the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Especially grand scale compensation in Housing Aid area, lands are basically limited to use due to development restriction so that to reduce their tax,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re kept low; thus, calculated compensating price based on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can never be reasonable to the land owners.
    Such disagreement causes delay on construction process by which LH public corporation and each local government face more problems. This study discusses solutions to these fundamental problems as follows:1. Necessity of favoring early requesters for compensation in reduction rate which is different between bond and cash compensation.
    2. Fixed limit of reduction needs to be changed to percentage limit so that it may encourage early acceptance of grand scale land owners.
    3. Improvement on time delay from compensation time and actual transfer time due to time spent by local government to prepare compensating method since the time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토지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현금보상 대신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만을 증가시킨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토지소유주들이 자신들이 받는 보상을 정당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저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등과 관련한 대규모 보상과 관련하여서, 이 지역은 그동안 토지에 대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본권이 제한된 토지라는 불이익이 존재하던 곳이고, 대부분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공시지가도 낮게 유지하던 곳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낮은 땅에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기타보정요인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현장에서의 저항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보상저항은 결과적으로 보상절차를 길어지게 하는 결과,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LH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이 더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토지보상에 대한 감면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의 경우 각 감면한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조기보상 신청대상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액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액 보상자에 해당되는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기보상수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률 한도를 두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재 보상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기산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실제 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재원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지연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보상금액을 받거나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시차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보상시점과 양도시점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번역하기

    현재 토지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현금보상 대신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현재 토지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증가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현금보상 대신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만을 증가시킨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토지소유주들이 자신들이 받는 보상을 정당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인해 저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등과 관련한 대규모 보상과 관련하여서, 이 지역은 그동안 토지에 대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본권이 제한된 토지라는 불이익이 존재하던 곳이고, 대부분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공시지가도 낮게 유지하던 곳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낮은 땅에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기타보정요인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현장에서의 저항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보상저항은 결과적으로 보상절차를 길어지게 하는 결과,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LH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이 더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토지보상에 대한 감면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의 경우 각 감면한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조기보상 신청대상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액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액 보상자에 해당되는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기보상수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률 한도를 두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재 보상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기산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실제 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재원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지연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보상금액을 받거나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시차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하여 보상시점과 양도시점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8

    2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3 차태환, "토지보상법론" 부연사 2009

    4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95

    5 강인애, "조세법Ⅱ" 조세통람사 1989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7 이상조, "양도소득세 이론과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 2010

    8 박종수,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양도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9) : 221-256, 2008

    9 최명근,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연구" 최명근 세법연구소 2001

    10 박정수, "공익목적사업수용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8

    2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

    3 차태환, "토지보상법론" 부연사 2009

    4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95

    5 강인애, "조세법Ⅱ" 조세통람사 1989

    6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5

    7 이상조, "양도소득세 이론과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 2010

    8 박종수,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양도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9) : 221-256, 2008

    9 최명근,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연구" 최명근 세법연구소 2001

    10 박정수, "공익목적사업수용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11 정하명, "공용수용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149-170, 2010

    12 허강무,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2 : 2011

    13 金斗炯, "租稅法의 解釋論에 관한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6

    14 기획재정부, "2009 간추린 개정세법"

    15 "2007 간추린 개정세법"

    16 기획재정부, "2005 간추린 개정세법"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