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공익목적사업 수용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공익목적 사업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하며 그에 대한 법, 판례,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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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조세법전공 , 2011.2
2011
한국어
공익수용 ;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 ; 과세이연 ; 대토보상 ; 비과세 ; 비사업용토지 ; 감면 ; 부가가치세 ; public expropriation ; capital gain tax ; tax exemption ; tax postponement ; land provision compensation ; tax-free ; non-business purpose land ; reduction ; value added tax
서울
A Study on Taxation System for Public Utility Expropriation
viii, 110 장 : 삽화 ; 26 cm
지도교수: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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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논문에서는 공익목적사업 수용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공익목적 사업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하며 그에 대한 법, 판례,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고 ...
본 논문에서는 공익목적사업 수용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공익목적 사업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하며 그에 대한 법, 판례, 행정해석 등을 살펴보고 그 해석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정리함과 동시에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특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이 공익수용 되는 경우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다주택중과와 관련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이 먼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수용으로 인하여 먼저 수용되는 경우 중과배제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비사업용토지 판단과 관련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하는 판정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비율과 관련해서는 감면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현행 감면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상금 수준은 직접적 보상을 규율하는 공익목적 사업수용에 대한 보상법률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면요건 중 사업시행자의 해석에 있어서 양도시점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부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토보상과 관련해서는 대토보상 받은 토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초 과세대상이었던 과세이연금액까지 비과세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과세이연금액 과세대상판단 시점은 당초 대토시점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토보상시 과세특례를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법인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현행법령상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처럼 3∼5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둔 후 분할납부하는 방식의 과세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한 수용시도 동일하게 감면을 도입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도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외형상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사업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목적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건물소유자가 받은 손실보상금은 건물이 철거됨에 따른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협의에 의하든 수용에 의하든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