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는 용어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헌법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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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2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22. 2
2022
한국어
서울
119 p ; 26 cm
지도교수: 박지순
I804:11009-00000025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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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근로자라는 용어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헌법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
근로자라는 용어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헌법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원과 다수의 견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이 다른점 및 각 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점과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보다 넓다고 본다.
본 연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다르게 보는 것이 맞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종사자(이하 ‘노무종사자’라고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괄하여 통칭한다)들의 노무 제공 환경 및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과연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 및 노동조합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제4호와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등을 고려한 근로자 개념의 검토를 바탕으로 헌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같은 개념인지 살펴보고, 사용종속성의 의미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개념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독일·영국·미국의 입법례와 근로자성 판단기준 등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모색하였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에서 노무종사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적용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특별법 제정안 등의 검토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논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므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각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노무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권리 보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체계정합성 및 법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사법부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법 내 특칙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에 놓인 노무종사자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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