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Criteria for Determining Employee Statu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609247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근로자라는 용어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헌법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원과 다수의 견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이 다른점 및 각 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점과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보다 넓다고 본다.
      본 연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다르게 보는 것이 맞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종사자(이하 ‘노무종사자’라고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괄하여 통칭한다)들의 노무 제공 환경 및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과연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 및 노동조합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제4호와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등을 고려한 근로자 개념의 검토를 바탕으로 헌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같은 개념인지 살펴보고, 사용종속성의 의미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개념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독일·영국·미국의 입법례와 근로자성 판단기준 등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모색하였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에서 노무종사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적용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특별법 제정안 등의 검토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논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므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각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노무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권리 보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체계정합성 및 법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사법부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법 내 특칙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에 놓인 노무종사자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번역하기

      근로자라는 용어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헌법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

      근로자라는 용어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헌법에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어,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원과 다수의 견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이 다른점 및 각 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점과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등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주보다 넓다고 본다.
      본 연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다르게 보는 것이 맞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종사자(이하 ‘노무종사자’라고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괄하여 통칭한다)들의 노무 제공 환경 및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과연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2조, 제33조의 규정 및 노동조합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제4호와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등을 고려한 근로자 개념의 검토를 바탕으로 헌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같은 개념인지 살펴보고, 사용종속성의 의미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개념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본·독일·영국·미국의 입법례와 근로자성 판단기준 등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모색하였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판결에서 노무종사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적용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 죄형법정주의 위배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특별법 제정안 등의 검토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논의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므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각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노무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의 개선을 비롯한 권리 보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체계정합성 및 법적 안정성 등 측면에서 사법부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노동법 내 특칙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에 놓인 노무종사자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설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검토 5
      • 제1장 서설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검토 5
      • 제1절 헌법상 근로자 개념 5
      • Ⅰ. 문제의 소재 5
      • Ⅱ. 헌법상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개념 7
      • 1. 헌법상 근로권 관련 규정 7
      • 2.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개념 7
      • Ⅲ. 헌법상 노동3권에서의 근로자 개념 10
      • 1. 헌법상 노동3권 관련 규정 10
      • 2. 헌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검토 10
      • 3.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개념과 노동3권에서의 근로자 개념 12
      •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13
      • Ⅰ. 문제의 소재 13
      •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14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 14
      •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분 17
      • 3. 결론 19
      • Ⅲ.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 19
      • 1. 학설 20
      • 2. 법원의 태도 21
      • 3. 소결 25
      • 제3절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26
      • 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관계 26
      •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26
      • 2.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구별 28
      • 3. 소결 31
      • 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32
      • 1. ‘사용종속성’의 해석 32
      • 2.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검토 33
      • 3. 소결 36
      • 제4절 근로자 개념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논의 37
      • Ⅰ. 독일 37
      • 1. 법률 규정 37
      • 2.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의 38
      • 3. 근로자와 유사근로자 39
      • 4. 소결 40
      • Ⅱ. 일본 41
      • 1. 법률 규정 41
      • 2.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의 42
      • 3. 근로자성 판단 관련 판결례 등 45
      • 4. 소결 46
      • Ⅲ. 영국 46
      • 1. 법률 규정 46
      • 2. 근로자 개념에 대한 논의 49
      • 3. 소결 50
      • Ⅳ. 미국 50
      • 1. 법률 규정 및 판단기준 50
      • 2. 검토 53
      • Ⅴ. 시사점 54
      • 1. 각 국의 근로자성에 대한 접근방법 54
      • 2. 소결 55
      • 제3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 검토 56
      • 제1절 문제의 소재 56
      • 제2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의 변화 56
      • Ⅰ. 과거 판례의 경향 56
      • 1. 개별 판결의 내용 56
      • 2. 검토 59
      • Ⅱ. 근로자 개념의 이원화 단계 59
      •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서울여성노조) 60
      • 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88관광개발캐디) 65
      • 3.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70
      •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화 73
      •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학습지 교사) 73
      • 2. 학습지 교사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 80
      • Ⅳ. 소결 86
      • 제4장 판례를 통한 근로자성 확대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88
      • 제1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의 문제점 88
      • Ⅰ. 문제의 소재 88
      • Ⅱ. 체계정합성 측면에서의 검토 89
      • 1. 노동법 해석상의 문제점 89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91
      • Ⅲ.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가능성 92
      • Ⅳ. 소결 93
      • 제2절 입법적 논의에 대한 검토와 제언 94
      • 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94
      • 1.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 95
      • 2. 검토 96
      • Ⅱ.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97
      • 1. 특별법 제정안의 내용 97
      • 2. 검토 99
      • Ⅲ. 입법적 논의에 대한 제언 100
      • 제5장 결론 103
      • 참고문헌 10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