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이념으로서 유아교육/청소년교육/성인교육/노인교육 등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활동의 수직적 통합...
평생교육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이념으로서 유아교육/청소년교육/성인교육/노인교육 등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활동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형식/비형식/무형식적인 교육활동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삶이 곧교육”인 “학습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이다. 교육의 3요소로는 학습자, 교수자, 매개체를 들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교육의 3요소 중 교수자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의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 지급형태를 비교 연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운영목표와 보조금 지원 정도, 수강료의 현황과 강사료 지급형태(정액제, 비례제, 혼합형)의 관계는 무엇인가?
2. 평생교육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이 느끼는 강사료 지급형태의 적절성 또는 장단점은 무엇인가?
3. 강사들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받는 강사료의 지급형태는 무엇인가?
4. 강사들이 느끼는 강사료 지급형태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울산지역 소재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26명과 외부강사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분석 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설문과 면담에 답한 자 중 1곳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면담과 사례연구는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평생교육기관은 상부기관의 지원금을 받는 공공기관과 지원금을 거의 받지 않는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지원금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수강료를 무료로 하거나 저렴한 수준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지원금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형태를 운영의 편의성 및 계획수립의 용이성이 있는 정액제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경우는 시설임대와 공과금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은 수강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는 주 비용 항목인 강사료에 영향을 받으며,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강사료가 수강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는, 비례제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 오면서 일정 회원수까지는 정액제이고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혼합제를 채택하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사들은 시간당으로 적용하는 정액제로 지급 받을 경우 고정수입이라 안정적이고 계획수립에 용이하며 회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은 좋으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점을 단점으로 들었다. 수강료 당 회원수의 비율로써 적용되는 비례제로 지급 받는 경우, 동기부여가 되어 질 높은 강의를 위해 노력하게 되나, 반면에 회원이 적을 경우 의욕이 떨어지고 교육을 수익창출로만 연계시켜 교육의 질을 하향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강생의 일정 인원까지는 정액제로, 초과인원은 비례제로 적용하는 혼합형은 정액제와 비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절충하여 강사의 노력과 기관의 입장이 함께 고려된 가장 바람직한 강사료 지급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수강생이 일정 인원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금액이 보장되고 초과 인원 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강사의 보수 면에서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것이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산 내에서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되는 혼합형이 가장 바람직한 강사료 지급형태로서 나타났다. 각 기관마다 운영목표와 제반 현황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의 강사료 지급형태의 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장점과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각 기관의 현황과 특징에 맞춰 지급형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강사료 지급형태별로 객관적인 기준의 근거 즉, 강사의 경력, 능력정도, 가치성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 강사들이 강의 후에 형평성에 맞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강사의 원활한 수급을 이루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