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중 “기업 내”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개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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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2019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19
2019
한국어
368.11 판사항(6)
344.01 판사항(23)
서울
124 p. ; 26 cm
지도교수: 박지순
참고문헌: p.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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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전직 중 “기업 내”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개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
전직 중 “기업 내”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개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권한이 제한된다. 전직은 사안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확립된 법리에 따라 정당성 판단을 할 때에도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전직이 본래의 인사관리적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를 가장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직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전직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직이 사안별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성 판단기준에 잘 알지 못한 채 전직이라는 인사명령이 행하여진 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근로관계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전직의 정당성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내 근로관계에서 전직이 정당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직에 대한 정당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전직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점 세 가지를 도출하여 개선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근로계약상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약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직무별 수시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 문제는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직명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많은 경우 생략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조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및 협의조항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원은 협의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의절차를 강화한다면 분쟁으로 가기 전 노사간 자
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전직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징계나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나 해고는 정당성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적 제한도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직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전직의 정당성 판단 시 표면의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 법리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당성 판단 법리에 수단의 적합성도 포함되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전직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노동환경이 더욱 유연해짐에 따라 전직 관련 문제도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보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사가 서로 협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직을 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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