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기업 내" 전직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36253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19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8.11 판사항(6)

      • DDC

        344.0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24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지순
        참고문헌: p. 122-124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법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직 중 “기업 내”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개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권한이 제한된다. 전직은 사안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확립된 법리에 따라 정당성 판단을 할 때에도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전직이 본래의 인사관리적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를 가장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직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전직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직이 사안별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성 판단기준에 잘 알지 못한 채 전직이라는 인사명령이 행하여진 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근로관계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전직의 정당성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내 근로관계에서 전직이 정당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직에 대한 정당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전직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점 세 가지를 도출하여 개선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근로계약상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약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직무별 수시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 문제는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직명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많은 경우 생략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조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및 협의조항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원은 협의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의절차를 강화한다면 분쟁으로 가기 전 노사간 자
      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전직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징계나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나 해고는 정당성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적 제한도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직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전직의 정당성 판단 시 표면의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 법리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당성 판단 법리에 수단의 적합성도 포함되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전직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노동환경이 더욱 유연해짐에 따라 전직 관련 문제도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보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사가 서로 협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직을 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번역하기

      전직 중 “기업 내”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개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

      전직 중 “기업 내”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개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직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되지만 그 권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할 수 있어 권한이 제한된다. 전직은 사안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확립된 법리에 따라 정당성 판단을 할 때에도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이 요구되는데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전직이 본래의 인사관리적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를 가장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직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전직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직이 사안별로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성 판단기준에 잘 알지 못한 채 전직이라는 인사명령이 행하여진 후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근로관계 양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전직의 정당성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내 근로관계에서 전직이 정당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직에 대한 정당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전직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점 세 가지를 도출하여 개선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근로계약상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약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직무별 수시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 문제는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직명령 시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많은 경우 생략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조차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및 협의조항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원은 협의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의절차를 강화한다면 분쟁으로 가기 전 노사간 자
      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전직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징계나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나 해고는 정당성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적 제한도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직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전직의 정당성 판단 시 표면의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직의 정당성 판단 법리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당성 판단 법리에 수단의 적합성도 포함되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전직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노동환경이 더욱 유연해짐에 따라 전직 관련 문제도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보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사가 서로 협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직을 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대상 5
      • Ⅱ. 연구의 방법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 Ⅰ. 연구의 대상 5
      • Ⅱ.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전직의 의의 8
      • 제1절 전직의 의미 8
      • Ⅰ. 내용적 측면 8
      • 1. 사전적 의미 8
      • 2. 노동관계법령상의 의미 10
      • 3. 학설상의 의미 11
      • 4. 판례상의 의미 12
      • 5. 검토 14
      • Ⅱ. 범위적 측면 15
      • 제2절 전직의 기능 18
      • Ⅰ.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근로의욕 고취 18
      • Ⅱ. 기업의 외부환경 변화 대처 19
      • Ⅲ. 근로자 고충 해결 및 조직분위기 쇄신 20
      • 제3장 전직의 법적 근거 및 제한 22
      • 제1절 전직의 법적 근거 22
      • Ⅰ. 인사권으로서의 전직 22
      • Ⅱ. 학설 24
      • 1. 경영권설 24
      • 2. 계약설 25
      • 3. 포괄적합의설 25
      • Ⅲ. 판례의 태도 26
      • Ⅳ. 검토 28
      • 제2절 전직의 법적 제한 30
      • 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30
      • Ⅱ.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31
      •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제한 32
      • 1) 정당한 이유의 해석 32
      • 2) 전직의 해석 33
      • (1) 학설 33
      • (2) 판례 33
      • (3) 검토 34
      • 2.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 37
      • 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제한 38
      • 4.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 40
      • 1) 불리한 처우로서의 전직 제한 40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0
      • (2) 근로기준법 제104조 42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43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43
      • 2) 차별적 처우로서의 전직 제한 44
      • (1) 근로기준법 제6조 44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45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45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6
      • 제4장 전직의 정당성 판단 48
      • 제1절 판례 법리의 전개 48
      • Ⅰ. 초기 전직법리의 정립 49
      • 1.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 49
      • 2.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50
      • Ⅱ. 법리의 구체화 50
      • 1.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50
      • 2.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서의 협의절차 51
      • 3. 업무상 필요성의 기준 정립 및 발전 52
      • 1)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 53
      • 2)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54
      • 3) 인원 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 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55
      • 제2절 정당성 판단 요건 56
      • 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57
      • 1. 명시적 합의 58
      • 1) 직무내용의 한정 58
      • 2) 근무장소의 한정 61
      • 2. 묵시적 합의 62
      • Ⅱ.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65
      • 1. 실체적 정당성 판단 65
      • 1)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전직명령권 66
      • 2)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67
      • (1) 업무상의 필요성 67
      • (2) 생활상의 불이익 68
      • (3) 비교교량 71
      • 2. 절차적 정당성 판단 72
      • 1)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73
      • 2)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 조항 75
      • 3) 검토 76
      • 제3절 전직의 효과 및 구제방법 78
      • Ⅰ. 부당전직의 효과 79
      • 1. 이행강제금 제도 79
      • 2. 사법상 효력 79
      • Ⅱ. 근로자의 불응 80
      • Ⅲ. 구제방법 81
      • 1. 행정적 구제 81
      • 2. 사법적 구제 82
      • 1) 확인소송 83
      • 2) 가처분소송 84
      • 제5장 전직의 특수문제 86
      • 제1절 업무추진역 제도 86
      • Ⅰ. 저성과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배치 87
      • 1. 문제의 소재 87
      • 2. 판례 87
      • 3. 검토 88
      • Ⅱ. 업무추진역 제도에 따른 고령자 연령차별 89
      • 1. 문제의 소재 89
      • 2. 판례 90
      • 3. 검토 91
      • 제2절 보직 변경에 따른 실질 직급의 하향 94
      • Ⅰ. 문제의 소재 94
      • Ⅱ. 판례 94
      • 1. 보직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본 경우 94
      • 2. 실질 직급의 하향이라고 본 경우 95
      • Ⅲ. 검토 96
      • 제3절 해고회피를 위한 전직 97
      • Ⅰ. 문제의 소재 97
      • Ⅱ. 판례 98
      • 1. 해고회피를 위해 전직시킨 경우 98
      • 2. 해고회피를 위한 전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99
      • Ⅲ. 검토 100
      • 제4절 성희롱 발생 시의 전직 102
      • Ⅰ. 문제의 소재 102
      • Ⅱ. 판례 103
      • Ⅲ. 검토 103
      • 제5절 전직을 가장한 부당노동행위 106
      • Ⅰ.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직급으로의 승진 106
      • 1. 문제의 소재 106
      • 2. 판례 107
      • 3. 검토 108
      • Ⅱ.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근무지로의 전직 109
      • 1. 문제의 소재 109
      • 2. 판례 110
      • 3. 검토 111
      • 제6절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과 전직 113
      • Ⅰ. 문제의 소재 113
      • Ⅱ. 판례 113
      • 1. 원직복직 시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 114
      • 2. 원직복직 시 전직의 정당성을 부정한 경우 116
      • Ⅲ. 검토 117
      • 제6장 결론 119
      • 참고문헌 12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