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구성요소 중에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고, 외국적 요소의 존재가 해당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국제적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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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구성요소 중에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고, 외국적 요소의 존재가 해당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국제적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국제사법...
근로관계의 구성요소 중에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고, 외국적 요소의 존재가 해당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국제적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제적 근로관계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근로관계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할과 준거법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은 국제적 재판관할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제적 근로관계의 관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기하는 소의 관할을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 중에서 최후의 노무제공지만을 추가적인 관할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지 국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반면 근로자가 노무제공지 국가에서는 언제든지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전적․전속적 관할 합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문제는 준거법의 결정과 강행법규의 적용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근로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선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적 준거법이 결정되고, 그러한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지의 법이 객관적 준거법으로 결정되며, 노무제공지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법이 객관적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해당 준거법을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무제공지 국가의 강행법규와 비교가 필요하고, 법정지인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국제적 강행법규는 항상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공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준거법에 관하여 명시적 선택의 합의가 어떤 요건 하에서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특히 근로계약의 체결과 수반되는 준거법의 합의는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묵시적 선택은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인정될 여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무제공지보다 해당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 대한 판단도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장차 실무상으로는 특히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과 노무제공지의 강행법규와의 비교 기준과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특정 법규가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 국제적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사실상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관계와 문제되는 법규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한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인 연구와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 중에서 어떤 규정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례를 다룬 판례들은 지금까지 섭외사법을 적용하여 해결하였거나, 개정 국제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한 준거법의 결정 과정을 생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향후에는 국제적 근로관계 유형의 사안에서 적극적인 국제사법의 적용을 통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제사법 조항의 해석론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는 국제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간단히 지적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다양한 근로관계에 대한 국제사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입법론적 제언, 특히 현재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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