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에 법적 성질이 손해담보계약인지 아니면 보증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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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2011
한국어
서울
(A) study on affecting legal factors of performance of housing sale guarantee agreement
iv, 100 p. ; 26 cm
지도교수: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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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에 법적 성질이 손해담보계약인지 아니면 보증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분양계약과 독립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가 결정된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사고로 인하여 분양보증계약을 분양이행방법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사업부지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사업주체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분양보증계약과 경합하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분양계약자들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이행을 위한 법적 요소로서, 사업부지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해관계자들이 분양계약의 이행이나 분양대금의 반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양계약의 이행이나 종료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도 분양계약의 이행이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