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중 특히 근로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통해 보장‧실현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 내지는 해석은 중요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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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중 특히 근로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통해 보장‧실현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 내지는 해석은 중요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중 특히 근로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통해 보장‧실현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 내지는 해석은 중요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로권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와 고용시장변화에 따른 근로권의 현대적 고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자칫 이상적인 이념으로 여길 수 있는 제32조 근로권을 보다 ‘현실적’인 기본권으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기본권의 중심이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옮겨지면서, ‘자유권의 사회권화’ 현상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근로권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19세기 이후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의 역할이 요구된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의 성격이 모두 포함된- 자유권적 성격이 전제된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양자 중 하나의 성격이 강조될 것인바, 오늘날에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사회권적 성격이 강조되는 근로권에 근거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이 근로권의 ‘핵심 의무’ 내지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 주관적 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권적 기본권에는 국가의 절대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존재하므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적 논의의 흐름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근로권의 규범구조가 단지 일할 권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활동권, 근로보호권, 근로기회보호권으로 나뉘듯이 근로권에 관한 내용도 주체의 범위, 국가의 책무범위, 보장내용 등 다양한 방향에서 문제제기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기준설정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근로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유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준비자를 각각 유기적 관계로 인식하여 해석할 필요성과 보장의 중심이 단지 ‘일자리’가 아닌 ‘고용보장’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각각 제기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근로권의 해석범위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근로권에 대한 논의는 종속근로자의 근로활동 보장과 실업자에 대한 보장에만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근로권을 고용보장의 근거로서 이해한다면, 일반적으로 고용정책이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아래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앞으로는 근로권이 법적인 한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고용 보호’ 내지는 ‘고용 보장’이 근로관계의 법적판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근로권의 -고용보장 측면에 대한- 해석의 확장과 함께 그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제시하였다. 직업능력개발은 취업준비자에게는 근로자로 나아가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고용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사실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단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저효율, 비용 낭비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헌법상 근로권에서 기인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로서 인식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정책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직업능력개발을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31조 교육권과의 결합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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