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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지 취득ㆍ사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ssues & Improvements in the Acquisition & Use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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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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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mprovements in the acquisition & use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enumeration of public works is required to control compulsory expropriation strictly.
    Second, the legal fiction of recognition to public works is minimized to urgent works.
    Third, local government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go in land to prepare for public works.
    Fourth, landowner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confirm the mutual agreement about sales terms.
    Last,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ssions have competence over local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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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s in the acquisition & use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enumeration of public works is required to control compulsory expropriation strictly. Second, the legal fiction of recognition to public works is...

    Improvements in the acquisition & use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enumeration of public works is required to control compulsory expropriation strictly.
    Second, the legal fiction of recognition to public works is minimized to urgent works.
    Third, local government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go in land to prepare for public works.
    Fourth, landowner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confirm the mutual agreement about sales terms.
    Last,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ssions have competence over local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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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익사업용지 취득ㆍ사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ㆍ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사업인정의제제도는 긴급히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확인신청 동의요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ㆍ관계인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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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지 취득ㆍ사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ㆍ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

    공익사업용지 취득ㆍ사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ㆍ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사업인정의제제도는 긴급히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확인신청 동의요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ㆍ관계인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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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2 김기영,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7

    3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4 이재윤,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5

    5 "법제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7 국토해양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8 국토해양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7)"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2

    2 김기영,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7

    3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4 이재윤,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5

    5 "법제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7 국토해양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8 국토해양부, "건설교통통계연보(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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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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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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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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