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그에 따른 도시화 및 산업화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유발시켰고, 이에 따른 급진적 도시팽창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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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강원대학교, 2007
학위논문(석사) --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 부동산학과 , 2007. 8
2007
한국어
강원특별자치도
84p. ; 26cm
지도교수:김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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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그에 따른 도시화 및 산업화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유발시켰고, 이에 따른 급진적 도시팽창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 산업용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편입면적 및 보상금 규모면에서 더욱 대규모 사업화 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개인 재산권의 수용․사용은 불가피하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복지사회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공익사업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취득을 전제로 한 수용·사용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0조원, 2004년 16조원, 2005년 17조원, 2006년 24조원이 각종 공익사업의 손실보상금으로 집행되었으며, 2007년에도 20조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참여정부 5년간 총 87조원의 공공 예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 또는 지급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경제면(http://news.khan.co.kr), 2007.6.12.
손실보상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상응작용이므로 끊임없는 민원 및 집단저항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로 치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상분야 연찬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과 관련된 제도보완에 힘쓰고 있다. 2007.03.29~03.30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회 연찬회에는 15개 기관 55명이 참석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찬회 자료 참조, http://ombudsman.go.kr)
법적인 부분에서는 과거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약칭 ‘공특법’)의 이원화된 법체제를 하나로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이 2001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도 손실보상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바탕으로 둔 수용·사용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부동산이 갖는 특수성 및 제도적 미비로 인해 아직도 수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실보상의 사례를 통한 보상과 관련된 민원현황을 분하여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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