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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제도 = Consent System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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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혁신을 가져온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개인정보의 잠재적 가치로 인해 활용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반정보와 달리 그 처리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단초가 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동의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권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현재 동의제도는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동의절차로 인하여 이와 같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보주체에게 부담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엄격한 사전동의제도로 인해 신기술발전과 데이터 경제로의 도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동의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경제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질적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동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인정보의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 이외의 적법처리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동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동의의 형해화로 이어졌으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부담 지운다. 따라서 동의만이 절대적 보호수단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양한 보호방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주체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동의의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형식적 측면에서 있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 반면 실질적 측면에서 유효한 동의요건에 대한 규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의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할 경우 법상 유효한 동의로서 인정된다. 하지만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측면에서 유효한 동의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할수록 동의내용은 복잡하고 길어진다. 이는 정보주체가 동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의 처리환경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활용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기존의 사전동의와 함께 사후거부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접목시킴으로써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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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혁신을 가져온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개인정보의 잠재적 가치로 인해 활용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반정보와 달리 그 처리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단초가 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동의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권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현재 동의제도는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동의절차로 인하여 이와 같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보주체에게 부담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엄격한 사전동의제도로 인해 신기술발전과 데이터 경제로의 도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동의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경제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질적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동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인정보의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 이외의 적법처리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동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동의의 형해화로 이어졌으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부담 지운다. 따라서 동의만이 절대적 보호수단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양한 보호방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주체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동의의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형식적 측면에서 있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 반면 실질적 측면에서 유효한 동의요건에 대한 규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의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할 경우 법상 유효한 동의로서 인정된다. 하지만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측면에서 유효한 동의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할수록 동의내용은 복잡하고 길어진다. 이는 정보주체가 동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의 처리환경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활용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기존의 사전동의와 함께 사후거부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접목시킴으로써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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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a key driving force that creates economic added val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drive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 not only increases productivity but also brings innovation in many field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common in our daily lives, and its use is expected to diversify due to the potential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individual and is very closely related to an individual's personality. Therefore, unlike general data, it must be handled carefully with special attention.
    Most importantly, in most cases, the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s the basi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getting consent is the most crucial par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e right to consent arises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 which is the right of a data subject to decide for themselves to whom, and to what extent, and when their information will be given and used. Through consent, the data subject can exercise the right to choose and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current consent system is overshadowing this purpose due to indiscriminate and customary consent procedures.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for al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passed on to the data subject. Furthermore, the strict prior cons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leap into the data economy.
    To solve the inefficiency and the problems of the consent system while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research on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essentia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derives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ould become substantive consent- not just formal consent.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consent method that can find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that giving direct choice and control to the current data subject is the best mean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reason,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ther than the range of the subject’s consent are strictly stipulated, and in case of violations,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with strict sanctions. However, such efforts led to the tendency where the data subject's right to choose is not guaranteed. In additio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an place the entire responsibility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data sub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various protection methods and acknowledge that consent is not an absolute means of protection.
    To obtain genuine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consent. Currently, various regulations exist in forms, but in practical terms, there is no regulation on effective consent requirements. Therefore, if the formal requirements of consent are satisfied, it is being recognized as valid under the law. However,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t cannot be considered valid consent if the data subject gives consent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actical valid consent conditions. In addition, the more information is provided to help the information subject understand, the more complex and lengthy the consent content becomes. This causes the data subject to give consent without properly checking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further simplify the complex and formal consent system.
    Further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fastly changing data processing environment create a situation where pri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annot be obtained. Therefor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appropriate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gulatory paradigm by grafting a new paradigm of the “right to opt-out together along with the existing prior consen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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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a key driving force that creates economic added val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drive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 not onl...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a key driving force that creates economic added val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drive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 not only increases productivity but also brings innovation in many field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common in our daily lives, and its use is expected to diversify due to the potential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individual and is very closely related to an individual's personality. Therefore, unlike general data, it must be handled carefully with special attention.
    Most importantly, in most cases, the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s the basi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getting consent is the most crucial par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e right to consent arises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 which is the right of a data subject to decide for themselves to whom, and to what extent, and when their information will be given and used. Through consent, the data subject can exercise the right to choose and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current consent system is overshadowing this purpose due to indiscriminate and customary consent procedures.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for al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passed on to the data subject. Furthermore, the strict prior cons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leap into the data economy.
    To solve the inefficiency and the problems of the consent system while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research on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essentia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derives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ould become substantive consent- not just formal consent.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consent method that can find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that giving direct choice and control to the current data subject is the best mean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reason,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ther than the range of the subject’s consent are strictly stipulated, and in case of violations,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with strict sanctions. However, such efforts led to the tendency where the data subject's right to choose is not guaranteed. In additio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an place the entire responsibility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data sub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various protection methods and acknowledge that consent is not an absolute means of protection.
    To obtain genuine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consent. Currently, various regulations exist in forms, but in practical terms, there is no regulation on effective consent requirements. Therefore, if the formal requirements of consent are satisfied, it is being recognized as valid under the law. However,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t cannot be considered valid consent if the data subject gives consent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actical valid consent conditions. In addition, the more information is provided to help the information subject understand, the more complex and lengthy the consent content becomes. This causes the data subject to give consent without properly checking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further simplify the complex and formal consent system.
    Further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fastly changing data processing environment create a situation where pri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annot be obtained. Therefor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appropriate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gulatory paradigm by grafting a new paradigm of the “right to opt-out together along with the existing prior consen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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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Ⅱ. 연구의 방법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개인정보와 동의제도의 이론적 기초 7
    • 제1절 개인정보의 의의와 법적 성격 8
    • Ⅰ. 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8
    • 1.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9
    • 가. 정보주체의 생존성 9
    • 나. 정보주체와의 관련성 9
    • 다. 정보의 내용 및 형태의 임의성 10
    • 2. 개인정보의 분류 11
    • 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의규정에 따른 분류 11
    • 1) 개인식별정보 11
    • 2) 개인식별가능정보 12
    • 3) 가명정보 13
    • 나. 보호수준에 따른 분류 14
    • 1) 가명정보 14
    • 2) 일반개인정보 15
    • 3)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15
    • Ⅱ. 개인정보의 특징 16
    • 1. 무형성 16
    • 2. 복제성과 영구성 17
    • 3. 비경합성과 비이전성 17
    • Ⅲ.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 18
    • 1. 인격적 가치 18
    • 2. 재산적 가치 19
    • 3. 개인정보의 물건성 20
    • 가. 민법상 물건의 개념 21
    • 나. 개인정보의 물건성 여부 22
    • 제2절 동의의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23
    • Ⅰ. 개인정보권의 의의 23
    • Ⅱ. 개인정보권의 이중적 성격 24
    • Ⅲ. 해외 주요국가에서의 논의 27
    • 1. EU 27
    • 2. 독일 28
    • 3. 미국 30
    • 4. 소결 31
    • Ⅳ. 국내에서의 논의 32
    • 1. 인정 취지 33
    • 2. 인정 근거 33
    • 3. 법적 성격 36
    •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36
    • 나. 사권으로서의 성격 37
    • 1) 인격권적 측면 40
    • 2) 재산권적 측면 41
    • 다. 소결 48
    • 4. 개인정보권의 내용 52
    • 5. 개인정보권의 제한 및 한계 54
    • 제3절 동의의 의의와 법적 성격 55
    • Ⅰ. 동의의 의의 55
    • 1. 민법상의 동의 개념 56
    •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개념 58
    • 3. 구별되는 개념 60
    • 가. 추인 60
    • 나. 승낙 60
    • Ⅱ. 동의의 법적 성격 61
    • 1. 민법상의 동의 61
    •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62
    • 가. 학설 62
    • 1) 민법상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63
    • 2) 계약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 견해 70
    • 3) 준법률행위로 보는 견해 71
    • 나. 소결 71
    • 1) 민법상 준법률행위 72
    • 2) 계약의 특별성립요건 80
    • 3) 약관법의 적용 배제 82
    • Ⅲ. 동의의 상대방 84
    • Ⅳ. 민법상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 비교 85
    • Ⅴ. 동의와 개인정보권의 관계 86
    • 1. 개인정보권의 발현으로 보는 견해 86
    • 2. 개인정보권과 동의를 구별하는 견해 87
    • 3. 소결 88
    • 제3장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91
    • 제1절 유럽연합(EU) 91
    • Ⅰ. 개요 91
    • Ⅱ. GDPR상의 동의제도 92
    • 1. 동의의 정의 93
    • 2. 적법처리요건으로서 동의 93
    • 3. 처리제한의 예외로서 동의 95
    • 4. 동의요건 96
    • 5.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97
    • 6.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98
    • 7. 추가목적의 양립가능성과 동의 100
    • Ⅲ. 유효한 동의요건 101
    • 1. 자유롭게 행해진(freely given) 동의 102
    •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 103
    • 나. 불필요한 계약이행의 조건으로서 동의 104
    • 다. 동의거부 또는 동의철회의 가능 여부 105
    • 라. 목적에 따른 동의의 세분화 105
    • 2. 구체적인(specific) 동의 106
    • 가. 구체적인 목적의 명시 106
    • 나. 동의 메커니즘의 세분화 107
    • 다. 동의획득과 관련한 정보와 다른 정보의 명확한 분리 107
    • 3.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informed) 동의 107
    • 가.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108
    • 나. 정보제공의 방식 109
    • 4. 모호하지 않은 의향의 표시(unambiguous indication of wishes) 109
    • 가. 명확한 긍정적 행위 110
    • 나. 모호한 표시방법 110
    • Ⅳ. 개인정보 침해사례 112
    • 1. 유럽사법재판소의 플래닛49 사건 112
    • 2. 이탈리아의 보코니대학 사건 114
    • 3. 룩셈부르크의 아마존 사건 115
    • 4. 프랑스의 구글 사건 116
    • Ⅴ. 소결 117
    • 제2절 미국 118
    • Ⅰ. 개요 118
    • Ⅱ. 동의에 관한 원칙 및 권고 120
    • Ⅲ. 개별법상의 동의제도 122
    • 1. 연방법 123
    • 2. 주법 125
    • Ⅳ. 개인정보 침해사례 127
    • 1. 아동의 개인정보 127
    • 가. 틱톡(TikTok) 사건 128
    • 나. 유튜브(Youtube) 사건 129
    • 2. 개인정보의 무단수집ㆍ이용ㆍ제공 129
    • 가. 페이스북(Facebook) 사건 129
    • 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 131
    • Ⅴ. 소결 131
    • 제3절 캐나다 133
    • Ⅰ. 개요 133
    •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제도 134
    • 1.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34
    • 2.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135
    • Ⅲ. 가이드라인상의 동의제도 137
    • Ⅳ. 개인정보 침해사례 139
    • Ⅴ. 소결 141
    • 제4절 일본 141
    • Ⅰ. 개요 141
    •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제도 143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44
    • 2.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144
    • 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145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46
    • 5.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147
    • Ⅲ. 개인정보 침해사례 148
    • Ⅳ. 소결 149
    • 제5절 중국 150
    • Ⅰ. 개요 150
    •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제도 151
    • 1. 네트워크안전법 151
    • 2. 데이터안전법 152
    • 3. 개인정보보호법 153
    • 가. 적법처리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154
    • 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155
    • 다. 민감정보의 처리 156
    • 라. 사망한 자의 개인정보처리 157
    •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57
    • 바. 개인정보의 경외이전 158
    • 사. 동의철회권 159
    • Ⅲ. 개인정보 침해사례 159
    • 1. 개인정보의 무단수집ㆍ이용 159
    • 2. 생체인식정보의 무단수집ㆍ이용 160
    • Ⅳ. 소결 162
    • 제4장 개인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문제 163
    • 제1절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동의권 163
    • Ⅰ. 개인정보권으로서 동의권 163
    • Ⅱ. 개인정보 보호중심모델의 채택이유 165
    • 제2절 동의제도 개관 170
    • Ⅰ.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171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단계 171
    •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73
    •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77
    • 2. 개인정보의 제공 단계 179
    • 가. 개인정보의 목적내 제공 179
    • 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180
    •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180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181
    • Ⅱ. 개인정보처리 제한의 예외로서 동의 182
    • 1.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의 제한 183
    •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185
    • Ⅲ.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한 경우 186
    • 1. 정보주체의 동의 예외사유 186
    • 2.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 187
    • 3. 가명정보의 처리 189
    • 4.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190
    • Ⅳ. 유효한 동의요건 192
    • 1. 포괄적 동의의 금지 193
    • 가. 구분동의 사항 193
    • 나. 별도동의 사항 194
    • 2. 사전적ㆍ명시적 동의 195
    • 3. 동의에 관한 정보제공 196
    • 4.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표시 197
    • 5. 재화ㆍ서비스의 제공거부 등 불이익 금지 199
    • Ⅴ. 마케팅광고에 대한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199
    • 1. 마케팅광고에 대한 동의 199
    • 2. 14세 미만 아동을 대신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00
    • Ⅵ. 동의철회권 201
    • 제3절 동의의 역설 202
    • Ⅰ. 서언 202
    • Ⅱ. 보호중심의 목적규정 205
    • Ⅲ. 동의만능주의와 동의로의 회피 207
    • 1. 일반규정상 예외사유의 엄격성 209
    • 2. 특례규정상 예외사유의 엄격성 212
    • 3. 동의에 의존한 국외이전모델 214
    • 가. 불명확한 국외이전의 개념 및 분산된 규제체계 216
    • 나. 국외이전시 실질적 보호수단의 미흡 217
    • 다. 불충분한 고지내용 219
    • 4. 실질적 동의요건의 미흡 220
    • Ⅳ. 동의의 형해화 223
    • 1. 구분동의 225
    • 2. 필수동의와 선택동의 226
    • 3.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방식 227
    • 가. 중요한 내용의 변별력 저하 228
    • 나. 정보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동의방식의 기준 부재 229
    • Ⅴ. 정보기술발전에 따른 동의제도의 새로운 국면 230
    • 1. 사전동의 획득의 곤란 231
    • 2. 일반데이터의 개인정보화에 따른 법률 위반소지의 증가 234
    • 3.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 규정의 실효성 미흡 237
    • Ⅵ. 위반행위의 제재 및 권리구제의 불균형성과 불합리성 239
    • 1. 과도한 형사제재 239
    • 가.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제재수준의 불균형 239
    • 나. 동의만능주의의 야기 및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 미흡 241
    • 2. 행정적 제재수단의 실효성 미흡 244
    • 3. 민사적 구제방안의 미흡 245
    • 가. 적정한 손해액산정의 곤란 245
    • 나. 증명의 곤란 247
    • 제4절 소결 249
    • 제5장 동의제도의 개선방안 253
    • 제1절 보호중심모델에서 균형모델로의 전환 254
    • Ⅰ. 다양한 보호방식의 수용 254
    • Ⅱ. 실질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권의 보장 256
    • Ⅲ. 이익형량을 통한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조화 257
    • Ⅳ. 보호수준별 동의제도 258
    • 제2절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목적규정 259
    • 제3절 동의제도의 실질화 261
    • Ⅰ. 일반규정상 엄격한 사전동의원칙의 개선 261
    •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위한 경우 262
    • 2. 법령상 의무준수 및 소관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264
    • 3.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265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 266
    • Ⅱ. 특례규정상 처리규정의 삭제 및 일반규정으로의 일원화 268
    • Ⅲ. 고지의무의 확대 270
    • Ⅳ.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의 합리화 271
    • 1. 국외이전에 관한 개념 신설 및 규제체계의 일원화 272
    • 2. 국외이전의 적정화 및 표준화 274
    • 3. 정보제공의무로서 충실한 고지 276
    • Ⅴ. 실질적 동의요건의 마련 277
    • 1. 동의에 관한 정의규정의 신설 278
    • 2. 유효한 동의요건의 규정마련 280
    • 3. 유효한 동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281
    • 제4절 동의절차의 간소화ㆍ단순화 282
    • Ⅰ. 분절적 처리요건의 일원화 282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목적내 제3자 제공의 일원화 282
    • 2. 민감정보의 처리요건 등 현행규정의 유지 284
    • Ⅱ. 필수동의와 선택동의의 개선 286
    • Ⅲ.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방식의 개선 288
    • 1. 중요한 내용의 변별력 제고 288
    • 2. 정보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동의방식의 기준 마련 290
    • 제5절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모색 293
    • Ⅰ. 사후거부권(opt-out)의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294
    • Ⅱ.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 가이드라인 297
    • 1.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사례 299
    • 2.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이 불가능한 사례 300
    • 제6절 제재방안의 합리화 및 구제수단의 강화 301
    • Ⅰ. 비범죄화 및 요건의 강화를 통한 형사제재의 완화 302
    • 1. 형사처벌규정의 축소 302
    • 2. 형사처벌요건의 강화 304
    • Ⅱ. 행정적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304
    • 1. 시정조치명령에 관한 요건의 합리화 305
    • 2. 시정권고 및 명령불이행죄의 신설 306
    • Ⅲ.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강화 307
    • 1.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마련 308
    • 2. 증명책임의 전환 310
    • 제6장 결론 313
    • 참고문헌 317
    • 영문초록 340
    •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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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비판 및 개선 방안 제언을 중심으로, 이해원, 정보법학 , 제24권 제2 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0

    235.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사 협의(協議)의 의미와 시정명령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43집 제3호, 신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9

    236.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 - 최근의 비판 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 , 제5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237.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 - 아파트 지하주차 장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무단 수집 등 -, 개인정, , 2021

    238.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 -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 VerfGE 65.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 법제에 대한 반성 -, 정태호, 법률행정논총 , 제20권,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2000

    239. 개인정보위, 가상자산 사업자 등 5개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 - 개인정 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과태료 4,540만원 부과 -, 개인정, , 2021

    240.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 동시에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그 응용 -, 정태호, 헌법논총 , 제14집, 헌법재판소, , 2003

    24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개 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권헌영, 전승재, 경제규제 와 법,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24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임종철,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015

    243.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보통신망법과 EU GDPR의 동의 제도 비교를 통한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김태오, 행정 법연구 , 제55호, , 2018

    24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1호, 함인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 2012

    245.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희정,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 2016

    246.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동의 중심에서 거버넌스 모델로, 윤종수, 정보법학 , 제24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0

    247. 개인정보위, 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ㆍ과태료 등 제재 처분 -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방향 제시 -, 개인정, , 2021

    248. 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이전 규제 현황 및 EU GDPR 국외이전 제정조 항의 시사점 - 국내 금융회사의 국외 IT사업자 정보처리 위탁 사례를 중심 으로 -, 진창환, 최승재,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한국정보법학회, , 2016

    249.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예를 중심으로 -, 이대희, 법조 , 제67권 제1호, 법조협회, , 2018

    250.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 - 바노바기성형외과ㆍ리뉴미피부과 등에 총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 개인정, , 2021

    251.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선고 2014다 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중, 동북아법연구 , 제10권 제2호, 전북대 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 2016

    252.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 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차상육, 법학논총 , 제36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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