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bestimmt: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Das Gesetz 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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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bestimmt: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Das Gesetz ode...
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bestimmt: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Das Gesetz oder die Bestimmung des Gesetzes in Bezug auf kriminelle Strafen verliert seine Wirkung rückwirkend.“ Diese Vorschrift erwähnt weder die Nichtigkeit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noch seine Vernichtsbarkeit. Aber fast alle Wissenschaftler und das Verfassungsgericht sowie der Oberste Gerichtshof basieren bei der Auslegung dieser Vorschrift auf der Nichtigkeitslehre oder der Vernichtsbarkeitslehre, obwohl das südkoreanische positive Recht und die südkoreanische Rechtswirklichkeit nicht gleich sind mit denen von Deutschland oder Österreich. Danach steht nicht die Gesetzesvorschrift, sondern das Vorverständnis im Mittelpunkt der Gesetzesauslegung. Aber dieses Vorverständnis rechtfertigt weder die Verfassung noch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gesetz selbst. Dazu verursacht diese Auslegung entbehrliche Probleme. Folglich muss die Auslegung dieser Vorschrift nach Maßgabe ihres Wortlauts den Verlust der Wirkung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voraussetzen. Und der Maßstab der Gesetzesauslegung muss stets nicht das Vorverständnis, sondern ausschließlich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sein.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위헌법률의 무효는 물론 위헌법률의 폐지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학설과 판례는 한국의 실정법과 법현실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법현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을 바탕으로 이 조항을 해석한다. 그에 따라 법률조항이 아닌 선이해가 이 조항의 해석에서 중심에 놓인다. 그러나 이러한 선이해는 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불필요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위헌결정에 의해서 위헌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의 해석기준은 선이해가 아니라 오로지 한국헌법이어야 한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을 한국헌법에 따라 해석하면, 기존견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소급효에 관한 문제가 눈녹듯 사라지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위헌법률의 법률적 효력을 상실시킬 뿐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가 입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져서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입법자라는 의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의 껍데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순위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사이의 외형적 차이가 사라져 이들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고,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의 형식적 존속이라는 설명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되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쉬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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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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