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은 결론에 이름에 있어 필자는 기본적으로 규범통제결정이라 할지라도 事實關係의 重要性이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은 規範統制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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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1
2001
한국어
360.5 판사항(4)
서울
v, 190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179-190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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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결론에 이름에 있어 필자는 기본적으로 규범통제결정이라 할지라도 事實關係의 重要性이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은 規範統制決定이 갖는 客觀的 訴訟으로서의 측면에 가려져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具體的" 規範統制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결정유형별로 소송법적 효력, 특히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합헌결정은 물론 - 헌법합치적 해석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도 합헌으로 선언된 해석부분의 경우에는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결국 그 반대의 측면, 즉 다시 말해 違憲決定은 물론이고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에 있어 事實上 違憲으로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는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限定違憲決定이 위헌결정의 하나로서 羈束力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大法院의 태도는 부당하다. 대법원의 태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곧 국가기관 상호 간의 법적 견해의 통일만이 法的 安定性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國民의 基本觀保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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