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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의 違憲決定의 效力에 관한 硏究 : 訴訟法的 效力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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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18330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0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2. 2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5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 190p. : 삽도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79-190 수록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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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상과 같은 결론에 이름에 있어 필자는 기본적으로 규범통제결정이라 할지라도 事實關係의 重要性이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은 規範統制決定이 갖는 客觀的 訴訟으로서의 측면에 가려져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具體的" 規範統制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결정유형별로 소송법적 효력, 특히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합헌결정은 물론 - 헌법합치적 해석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도 합헌으로 선언된 해석부분의 경우에는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결국 그 반대의 측면, 즉 다시 말해 違憲決定은 물론이고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에 있어 事實上 違憲으로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는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限定違憲決定이 위헌결정의 하나로서 羈束力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大法院의 태도는 부당하다. 대법원의 태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곧 국가기관 상호 간의 법적 견해의 통일만이 法的 安定性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國民의 基本觀保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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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결론에 이름에 있어 필자는 기본적으로 규범통제결정이라 할지라도 事實關係의 重要性이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은 規範統制決...

    이상과 같은 결론에 이름에 있어 필자는 기본적으로 규범통제결정이라 할지라도 事實關係의 重要性이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사실관계의 중요성은 規範統制決定이 갖는 客觀的 訴訟으로서의 측면에 가려져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具體的" 規範統制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결정유형별로 소송법적 효력, 특히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즉 합헌결정은 물론 - 헌법합치적 해석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도 합헌으로 선언된 해석부분의 경우에는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결국 그 반대의 측면, 즉 다시 말해 違憲決定은 물론이고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에 있어 事實上 違憲으로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는 羈束力과 法規的 效力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限定違憲決定이 위헌결정의 하나로서 羈束力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大法院의 태도는 부당하다. 대법원의 태도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곧 국가기관 상호 간의 법적 견해의 통일만이 法的 安定性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國民의 基本觀保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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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1. 問題의 提起 = 1
    • 2. 硏究의 目的 = 4
    • 목차 = 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1. 問題의 提起 = 1
    • 2. 硏究의 目的 = 4
    •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5
    • 1. 硏究의 範圍 = 5
    • 2. 硏究의 方法 = 7
    • 제2장 憲法裁判에 있어서의 訴訟物 = 9
    • 제1절 訴訟物의 意義와 憲法裁判의 特殊性 = 9
    • 1. 訴訟物 論議의 必要性 = 9
    • 2. 訴訟物과 憲法裁判의 特殊性 = 10
    • 3. 用語問題: 訴訟物인가 審判對象인가 = 10
    • 제2절 訴訟物의 構成要素 = 11
    • 1. 當事者의 要求 내지 主張 = 12
    • 1) 訴訟法的으로 理解된 要求 내지 主張 = 12
    • 2) 訴訟物의 결정에 있어 審査基準이 미치는 영향 = 16
    • 2. 事實關係 = 18
    • 1) 事實關係의 重要性 = 19
    • 2) 事實關係의 變化와 그 要因 = 22
    • 3) 實例 = 23
    • (1) 人口移動과 選擧區劃定의 違憲性 = 23
    • ① 제2차 選擧區劃定 不合致決定 = 23
    • ②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결정 = 27
    • 3. 訴訟物에 있어서의 人的 要素 = 28
    • 1) 憲法訴訟에 있어서의 訴訟當事者 = 28
    • 2) 規範統制의 경우 = 30
    • 제3절 특히 規範統制節次의 訴訟物 = 33
    • 1. 規範統制의 類型 = 33
    • 2. 具體的인 問題들 = 34
    • 1) 本案的 規範統制의 訴訟物 = 34
    • 2) 訴訟物擴張의 시도 = 35
    • (1) 廣義의 訴訟物槪念 = 35
    • (2) 批判 = 35
    • 제4절 訴訟物理論과 違法決定의 訴訟法的 效力의 關係 = 39
    • 제3장 確定力 = 43
    • 제1절 確定力의 槪念과 意義 = 43
    • 제2절 確定力의 두 要素 = 45
    • 1. 形式的 確定力 = 45
    • 1) 意義 = 45
    • 2) 發生時點과 效力 = 46
    • 3) 形式的 確定力의 배제사유-소송행위의 追完과 再審- = 47
    • 4) 判例의 立場 = 50
    • 2. 實質的 確定力 = 51
    • 1) 意義 = 51
    • 2) 發生時點과 效力 = 52
    • 제3절 實質的 確定力의 本質 = 52
    • 1. 實體說 = 53
    • 1) 基本立場 = 53
    • 2) 拘束의 意味 = 53
    • 2. 型式說 = 54
    • 1) 基本立場 = 54
    • 2) 學說의 對立 = 54
    • 3. 小結 = 57
    • 제4절 實質的 確定力의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의 대립 = 58
    • 1. 問題提起 = 58
    • 2. 否定說 = 58
    • 3. 肯定說 = 60
    • 4. 實質的 確定力의 憲法的 基礎 = 65
    • 제5절 實質的 確定力과 決定類型 = 68
    • 1. 合憲決定과 違憲決定 = 68
    • 2. 限定合憲과 限定違憲決定 = 69
    • 3. 憲法不合致決定 = 70
    • 제6절 實質的 確定力의 限界 = 71
    • 1. 들어가며 = 71
    • 2. 客觀的 限界 = 72
    • 1) 意義 = 72
    • 2) 實質的 確定力의 客觀的 範圍 : 主文 = 72
    • 3) 決定理由가 確定力에 미치는 影響 = 73
    • 4) 憲法合致的 解釋의 경우 = 76
    • 3. 時間的 限界 = 77
    • 1) 事實關係와 時間的 限界 = 78
    • 2) 우리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대한 批判的 檢討 = 79
    • 3) 小結 = 85
    • 4. 主觀的 限界 = 86
    • 제4장 羈束力 = 88
    • 제1절 羈束力의 意義와 正當性 = 88
    • 제2절 確定力과 羈束力 및 法規的 效力의 關係 = 89
    • 1. 確定力과 羈束力의 관계 = 90
    • 2. 法規的 效力과 羈束力의 關係 = 91
    • 제3절 羈束力의 效力範圍 = 92
    • 1. 羈束力의 主觀的 範圍 = 92
    • 1) 國家機關에 대한 羈束力 = 92
    • 2) 특히 立法者에 대한 羈束力 = 94
    • 2. 羈束力의 客觀的 範圍 = 95
    • 1) 主文의 羈束力 = 97
    • 2) 重要한 理由의 羈束力 = 99
    • (1) 肯定說 = 100
    • (2) 否定說 = 102
    • (3) 折衷說 = 104
    • (4) 評價와 結論 = 106
    • 제4절 羈束力과 決定類型 = 110
    • 1. 違憲決定과 合憲決定 = 111
    • 2. 限定合憲決定과 限定憲法決定 = 113
    • 3. 憲法不合致決定 = 116
    • 제5절 羈束力의 時間的 限界 = 119
    • 제5장 法規的 效力 = 121
    • 제1절 序論 = 121
    • 제2절 法規的 效力의 法的 性格 = 123
    • 1. 法規的 效力의 本質 = 123
    • 2. 法規的 效力의 法的 基礎 = 125
    • 제3절 法規的 效力과 決定類型 = 128
    • 1. 違憲決定과 合憲決定 = 129
    • 2. 限定合憲과 限定違憲決定 = 130
    • 3. 憲法不合致決定 = 130
    • 제6장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解釋論 = 132
    • 제1절 제47조 제2항 제1문의 規範的 意味 = 132
    • 제2절 當然無效說과 廢止無效說 = 134
    • 1. 當然無效說 = 135
    • 2. 廢止無效說 = 138
    • 1) H. Kelsen의 理論 = 138
    • (1) 形式的 瑕疵理論 = 138
    • (2) 法段階說과 違憲法律 = 140
    • (3) 評價 = 142
    • 2) 當然無效說에 대한 批判 = 143
    • (1) Chr. Bo¨ckenfo¨rde의 批判 = 143
    • (2) Chr. Moench의 批判 = 147
    • 3. '違憲=當然無效' 等式의 虛構成 = 149
    • 1) 憲法裁判所決定이 있기 以前의 違憲法律의 效力 = 149
    • 2) 憲法裁判所決定이 있기 以後의 違憲法律의 效力 = 150
    • 4. 小結 = 151
    • 제3절 廢止無效의 類型 = 153
    • 1. 槪觀 = 153
    • 2. 廢止無效의 類型 = 155
    • 1) 遡及無效 = 155
    • 2) 現在無效 = 156
    • 3) 未來無效 = 163
    • 3. 小結 = 165
    • 제4절 原則的 遡及效理論과 選擇的 遡及效理論 = 168
    • 1.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立場 = 168
    • 2. 原則的 遡及效理論 = 170
    • 3. 選擇的 遡及效理論 = 171
    • 4. 結論 = 173
    • 제7장 結論 = 175
    • 주요참고문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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