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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租稅犯處罰法의 實效性 確保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evice to insure effectivenes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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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건전한 납세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세수의 침해를 가져오는 조세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범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오늘날 조세범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로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범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유형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양하되, 반드시 형사제재를 가해야 하는 유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은 미온적이어서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조세범처벌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유형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조세범죄를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균형성을 잃어 합리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범죄에 대한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조세범죄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조세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실무상 증거확보나 법리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이러한 시각에서 조세범처벌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조세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형사범처벌과 다른 조세범처벌상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한 후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현행 조세범처벌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범죄유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세포탈죄의 미수범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신고죄 및 무신고죄를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서 분리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비범죄화 유형을 가려내어 삭제할 필요가 있는데, 제12조의 3 제1항을 삭제하고 제13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둘째, 양벌규정을 법인 기타 사용자 및 감독자 과실책임에 의한 것으로 이론구성하여 형법상 책임주의와의 충돌을 피하고, 입법론상 과실책임을 추정하되 입증에 의해 면책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상 책임의 근거를 과실책임으로 해석하는 이상, 적어도 조세포탈죄의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납죄와는 달리 문리해석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도 조세포탈행위를 한 모든 행위자로 해석하여 양벌규정을 이용한 무리한 해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셋째,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종범감경에 대한 적용제외는 형사책임의 본질적 원칙에 위배되며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의 적용배제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제4조는 삭제되어야 한다.넷째, 우선 징역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징역형은 처벌수위를 높이고, 제12조의 2에서 납세증 인지위조변조에 해당하는 2호를 삭제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야 한다. 배수벌금형제도 자체도 조세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배수벌금형이 불필요한 부분은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과대한 처벌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다섯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범죄의 일반예방관점에서 조세범칙조사의 유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범 고발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수집과 법리적인 판단에 관해 세무당국과 사법당국 간의 상시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여섯째, 통고처분을 할 사건과 직고발해야 할 사건에 대한 구별기준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고처분 이행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벌과금 납부기한의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벌과금양정기준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누범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의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고발대상으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일곱째, 고발사유를 법령에 명시하고 법률가를 포함한 상시 자문기구의 최종검토를 받아 통고처분 및 고발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즉,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될 때’를 상습적인 탈세행위, 범칙행위의 수단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경우, 국제적 마찰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범칙행위를 한 자, 신고 과세표준보다 포탈금액이 더 큰 경우 등으로 고발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포탈소득이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세포탈범의 포탈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추계조사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포탈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된 사실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추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탈소득을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그 인정된 포탈소득이 실지 포탈한 실액을 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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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납세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세수의 침해를 가져오는 조세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범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

    건전한 납세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세수의 침해를 가져오는 조세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범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오늘날 조세범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로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범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유형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양하되, 반드시 형사제재를 가해야 하는 유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은 미온적이어서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조세범처벌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유형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조세범죄를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균형성을 잃어 합리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범죄에 대한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조세범죄를 포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조세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실무상 증거확보나 법리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이러한 시각에서 조세범처벌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조세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형사범처벌과 다른 조세범처벌상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한 후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현행 조세범처벌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범죄유형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조세포탈죄의 미수범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신고죄 및 무신고죄를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서 분리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비범죄화 유형을 가려내어 삭제할 필요가 있는데, 제12조의 3 제1항을 삭제하고 제13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둘째, 양벌규정을 법인 기타 사용자 및 감독자 과실책임에 의한 것으로 이론구성하여 형법상 책임주의와의 충돌을 피하고, 입법론상 과실책임을 추정하되 입증에 의해 면책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상 책임의 근거를 과실책임으로 해석하는 이상, 적어도 조세포탈죄의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체납죄와는 달리 문리해석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도 조세포탈행위를 한 모든 행위자로 해석하여 양벌규정을 이용한 무리한 해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셋째,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종범감경에 대한 적용제외는 형사책임의 본질적 원칙에 위배되며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의 적용배제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제4조는 삭제되어야 한다.넷째, 우선 징역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징역형은 처벌수위를 높이고, 제12조의 2에서 납세증 인지위조변조에 해당하는 2호를 삭제하여 형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야 한다. 배수벌금형제도 자체도 조세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배수벌금형이 불필요한 부분은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과대한 처벌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다섯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범죄의 일반예방관점에서 조세범칙조사의 유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범 고발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수집과 법리적인 판단에 관해 세무당국과 사법당국 간의 상시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여섯째, 통고처분을 할 사건과 직고발해야 할 사건에 대한 구별기준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통고처분 이행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벌과금 납부기한의 탄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벌과금양정기준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누범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의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고발대상으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일곱째, 고발사유를 법령에 명시하고 법률가를 포함한 상시 자문기구의 최종검토를 받아 통고처분 및 고발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즉,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될 때’를 상습적인 탈세행위, 범칙행위의 수단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경우, 국제적 마찰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범칙행위를 한 자, 신고 과세표준보다 포탈금액이 더 큰 경우 등으로 고발기준을 제시해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포탈소득이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세포탈범의 포탈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추계조사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포탈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된 사실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추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탈소득을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그 인정된 포탈소득이 실지 포탈한 실액을 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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