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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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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ig data is now part of every sector and function of the global economy. Big Data, which arises as new growth power, contribut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or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of industry. Big Data provides positive aspects such as efficiency, convenience and new utility creation. However Big Data brings about various new problem such as infring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Th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unrestricted collection, combination, profiling etc.) is at risk for development into the big brother. Big Data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privacy and personal right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righ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But this system is not fully functional in the big data environment. So there have been international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The EU’s Propos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2), the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of US, ICDPPC’s profiling principles and Japa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worthy of notice.
    This thesis suggests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idea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nvironment. First,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ould be emphasized. Second,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cep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necessary. Also new righ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dopted. So 're-constitution of right to consent' and adop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reject profiling' are necessary. Third,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must be reformed or revised to introduce Do-Not-Track, 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Differential Privacy and so on. And PIPA must be revised to reinforce the func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nd to adopt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in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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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data is now part of every sector and function of the global economy. Big Data, which arises as new growth power, contribut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or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of industry. Big Data provides positive aspects such as effic...

    Big data is now part of every sector and function of the global economy. Big Data, which arises as new growth power, contributes to promote public interest or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of industry. Big Data provides positive aspects such as efficiency, convenience and new utility creation. However Big Data brings about various new problem such as infringement on personal information. Th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unrestricted collection, combination, profiling etc.) is at risk for development into the big brother. Big Data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privacy and personal right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righ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But this system is not fully functional in the big data environment. So there have been international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The EU’s Propos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2), the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of US, ICDPPC’s profiling principles and Japa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worthy of notice.
    This thesis suggests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idea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nvironment. First,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and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hould be emphasized. Second,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cep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necessary. Also new righ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adopted. So 're-constitution of right to consent' and adop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reject profiling' are necessary. Third,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must be reformed or revised to introduce Do-Not-Track, 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Differential Privacy and so on. And PIPA must be revised to reinforce the func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nd to adopt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in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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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차 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2장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침해 9
    • 제1절 빅데이터 환경의 이해 9
    • I.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 9
    • 1. 데이터의 다양화 및 생산량 증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9
    • 2. 사물 인터넷의 발달과 빅데이터 환경의 고도화 10
    • II.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및 활용 단계 11
    • 1. 빅데이터의 개념 11
    • 2. 빅데이터의 특징 및 활용단계 13
    • III. 빅데이터 기술 15
    • 1.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생성 기술 15
    • 2. 빅데이터 처리기술 16
    • 3. 빅데이터 분석기법 16
    • IV. 빅데이터의 활용 17
    • 1. 민간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18
    • 2.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21
    • 제2절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25
    • 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25
    • I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특수성 27
    • II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29
    • 1. 고도의 무차별적 행위추적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0
    • 2. 정보취합(재공개와 프로파일링)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1
    • 3. 재식별화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2
    • 4. 영구적 정보 유통 및 정보 확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3
    • 5. 정보의 2차적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3
    • 6. 정보의 국외 이전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34
    • IV.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5
    • 제3장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이론적 근거 37
    • 제1절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의의 38
    • 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함의 38
    • I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 필요성 39
    • 제2절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개념 및 유형 40
    • I. 개인정보의 개념 40
    • 1. ‘개인정보’ 개념 정립의 필요성 40
    • 2. 헌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42
    • 3.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43
    • 4.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법원의 해석 49
    • 5. 개인정보 개념에 관한 해외의 입법례 58
    • 6.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 (1) 현행법상 개인정보 개념의 문제점 64
    • (2)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개념의 재정립 65
    • II. 개인정보의 유형 69
    • 제3절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5
    • 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및 성격 76
    • 1. 개념 76
    • 2. 헌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78
    • 3. 참여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3
    • 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문제점 85
    • 1. 개인정보 처리정보 고지 수령권 86
    • 2. 동의권 88
    • 3. 개인정보열람청구권 92
    • 4. 개인정보정정청구권 97
    • 5. 개인정보삭제청구권 103
    • 6. 개인정보처리정지청구권 113
    • 7. 개인정보 피해구제청구권 115
    • 8. 익명권 116
    • 9. 소결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점) 117
    • 제4장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20
    • 제1절 빅데이터 환경 관련 해외의 정책 동향 120
    • I. 빅데이터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120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0
    • 2. 유럽연합(EU) 121
    • II. 빅데이터 환경 관련 주요국의 정책 동향 122
    • 1. 미국 122
    • 2. 일본 123
    • 제2절 빅데이터 환경 관련 해외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123
    • I. 빅데이터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124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4
    • 2. 국제연합(UN) 128
    • 3. 유럽연합(EU) 131
    • (1) 2012년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안) 132
    • (2) 2009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 142
    • 4. 국제 개인정보보호기구 회의(ICDPPC) 146
    • II. 빅데이터 환경 관련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148
    • 1. 미국 148
    • (1)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관 148
    • (2)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동향 149
    • (3) 오바마 정부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151
    • (4)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고 152
    • (5) 소비자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연방 입법 동향 156
    • 2. 일본 156
    • (1)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관 156
    • (2)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157
    • (3)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배경 158
    • (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의 내용 159
    • (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초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161
    • III. 빅데이터 환경 관련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시사점 163
    • 제5장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65
    • 제1절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165
    • I. 빅데이터 환경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165
    •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관 165
    • 2.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및 문제점 167
    •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167
    • (2) 개인정보 보호원칙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168
    • (3) 개인정보의 개념 관련 규정과 문제점 170
    • (4)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관련 규정과 문제점 170
    •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과 문제점 172
    • (6) 개인정보 보호기구 관련 규정과 문제점 175
    • (7)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규정과 문제점 176
    • (8) 개인정보 보호입법체계 관련 규정과 문제점 177
    • I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시도 178
    • 1. 빅데이터 환경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 178
    • 2.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179
    • 3.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법정책적 구체화
    •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180
    • (1) 서설 180
    • (2) 가이드라인(안)의 내용 182
    • (3)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186
    • (4)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 187
    • (5) 가이드라인(안)의 문제점 190
    • II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193
    • 제2절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94
    • 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 : ‘책임’의 강화 194
    • 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197
    • 2.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197
    • 3.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기능 강화 198
    • I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개념의 재구성 199
    • III.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201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개선 201
    • (1) 개인정보 처리정보 고지 수령권의 개선 201
    • (2)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개선 202
    • (3) 개인정보정정청구권 및 삭제청구권의 개선 206
    • (4) 익명권의 명시 206
    • 2. 새로운 권리의 도입 207
    • (1) 프로파일링 거부권의 도입 207
    • (2) 정보 이동권의 도입 210
    • (3) 잊혀질 권리의 수정 도입
    • : 개인정보 기한설정권 및 개인정보 일괄삭제청구권 211
    • IV.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230
    • 1.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 강화 230
    • (1) 목적 명확화의 원칙 및 목적 구속성의 원칙 준수 230
    • (2) 개인정보파일의 분리보관의무 명시 232
    • (3)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232
    • (4) Differential Privacy의 채택 234
    • (5) 온라인 추적차단 기능 의무화 234
    • (6) 개인정보보호 설정제도(설정 프라이버시)
    • 및 개인정보보호 친화적 디자인 제도(설계 프라이버시)의 도입 236
    • (7)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시 정보보호 계약체결 등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238
    • 2.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관련 책임 강화 239
    • (1)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대 239
    • (2)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의 개선 240
    • V.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기능 강화 241
    • V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 개인정보 보호제도 구축 243
    • 1.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국내법상 제도 개선 243
    • 2.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관련 국제협력 246
    • VII.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입법체계
    • 및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정비 247
    • 1. 개인정보 보호입법체계의 정비 247
    • 2.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정비 248
    • 제6장 결 론 251
    • <참고문헌> 259
    • <Abstract> 273
    • <표 차례>
    • 표 1 개인정보의 유형 75
    • 표 2 ICDPPC의 프로파일링 8원칙 147
    • 표 3 미국 빅데이터 정책 연구 결과가 제안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50
    • 표 4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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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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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 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감법학 제27호, 오길영,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123. ‘잰걸음으로 나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하는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및 관련법률 검토, IT와 法연구 제6집, 배대헌, 경북대 학교 IT와 법 연구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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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 ‘잊 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방송학보 제22-3호, 이재진, 구본권, 한국방송학회, , 2008

    126.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 동시에 교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그 응용 -, 헌 법논총 제14집, 정태호, 헌법재판소, , 2003

    127.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에 따른 문제 점 및 대응방안 연구 -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위 험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38집, 박완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2

    128.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이희정, 박영사,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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