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남한의 경제인구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을 소작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선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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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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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남한의 경제인구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을 소작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정신은,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303조 제2항에도 드러나 있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 조항은 용어만 개선할 뿐 그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4년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민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평등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있다. 분설하면 첫째, 소작지주제를 폐지하였다는 점, 둘째, 경자유전(Land to the Tillers)의 원칙을 실현하였다는 점, 셋째, 근대적 가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넷째, 차지농 보호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농지개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농지개혁에 있어서 위토와 사찰 소유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지주가 종중이거나 사찰이면 그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농지분배를 받지 못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 농지개혁에서 행해진 이러한 불평등취급은 농지개혁의 정당성을 그만큼 훼손하였다. 둘째,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공업화정책에 따라 주택용지, 도로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도시주변 농지의 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존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여, 농지매매증명 없이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대부분을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셋째, 여성이 농가의 대표자로서 농지를 분배받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며, 상속에 있어서도 그 지위가 매우 열등하였다. 넷째, 법원은 농지분배와 농지매매에 관한 농지개혁법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을 묵시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법률 폐지의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농민의 눈이 두려워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사법부가 한 셈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clarified the principle that only farmers can have farmland. The Land Reform in 1950 created the land farmers by compensating the landowners for their land properties. It abolished the feudalistic land holding system in S...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clarified the principle that only farmers can have farmland. The Land Reform in 1950 created the land farmers by compensating the landowners for their land properties. It abolished the feudalistic land holding system in South Korea.
The Land Reform Act prohibited farmland leasing of any kind, including sharecropping and leasing. The rapi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 of economy could not help encroaching on some part of farmland in a city plan area. Despite the prohibition, farmland lease had increased fast and lastingly since the industrialization except that it decreased at one time in the early 1970s. The leasing system was provided in the Farmland lease management Act in 1986. The minimum leasing period was set to three years.
Despite all its accomplishments,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had limitations : unequal dealing with landowners, neglect of farmland conservation, no consideration for female farmers and distortion by the judiciary.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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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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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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