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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혁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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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방 후 남한의 경제인구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을 소작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정신은,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303조 제2항에도 드러나 있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 조항은 용어만 개선할 뿐 그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4년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민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평등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있다. 분설하면 첫째, 소작지주제를 폐지하였다는 점, 둘째, 경자유전(Land to the Tillers)의 원칙을 실현하였다는 점, 셋째, 근대적 가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넷째, 차지농 보호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농지개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농지개혁에 있어서 위토와 사찰 소유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지주가 종중이거나 사찰이면 그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농지분배를 받지 못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 농지개혁에서 행해진 이러한 불평등취급은 농지개혁의 정당성을 그만큼 훼손하였다. 둘째,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공업화정책에 따라 주택용지, 도로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도시주변 농지의 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존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여, 농지매매증명 없이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대부분을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셋째, 여성이 농가의 대표자로서 농지를 분배받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며, 상속에 있어서도 그 지위가 매우 열등하였다. 넷째, 법원은 농지분배와 농지매매에 관한 농지개혁법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을 묵시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법률 폐지의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농민의 눈이 두려워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사법부가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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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남한의 경제인구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을 소작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선언하...

    해방 후 남한의 경제인구 상당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을 소작농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헌법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정신은,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303조 제2항에도 드러나 있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이 조항은 용어만 개선할 뿐 그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4년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은 민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농지개혁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평등을 한 차원 높였다는 데 있다. 분설하면 첫째, 소작지주제를 폐지하였다는 점, 둘째, 경자유전(Land to the Tillers)의 원칙을 실현하였다는 점, 셋째, 근대적 가산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넷째, 차지농 보호의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농지개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농지개혁에 있어서 위토와 사찰 소유의 농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지주가 종중이거나 사찰이면 그 소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농지분배를 받지 못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 농지개혁에서 행해진 이러한 불평등취급은 농지개혁의 정당성을 그만큼 훼손하였다. 둘째,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공업화정책에 따라 주택용지, 도로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도시주변 농지의 전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존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여, 농지매매증명 없이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대부분을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셋째, 여성이 농가의 대표자로서 농지를 분배받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며, 상속에 있어서도 그 지위가 매우 열등하였다. 넷째, 법원은 농지분배와 농지매매에 관한 농지개혁법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을 묵시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법률 폐지의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농민의 눈이 두려워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사법부가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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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clarified the principle that only farmers can have farmland. The Land Reform in 1950 created the land farmers by compensating the landowners for their land properties. It abolished the feudalistic land holding system in South Korea.
    The Land Reform Act prohibited farmland leasing of any kind, including sharecropping and leasing. The rapi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 of economy could not help encroaching on some part of farmland in a city plan area. Despite the prohibition, farmland lease had increased fast and lastingly since the industrialization except that it decreased at one time in the early 1970s. The leasing system was provided in the Farmland lease management Act in 1986. The minimum leasing period was set to three years.
    Despite all its accomplishments,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had limitations : unequal dealing with landowners, neglect of farmland conservation, no consideration for female farmers and distortion by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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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clarified the principle that only farmers can have farmland. The Land Reform in 1950 created the land farmers by compensating the landowners for their land properties. It abolished the feudalistic land holding system in S...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clarified the principle that only farmers can have farmland. The Land Reform in 1950 created the land farmers by compensating the landowners for their land properties. It abolished the feudalistic land holding system in South Korea.
    The Land Reform Act prohibited farmland leasing of any kind, including sharecropping and leasing. The rapid urbanization resulting from growth of economy could not help encroaching on some part of farmland in a city plan area. Despite the prohibition, farmland lease had increased fast and lastingly since the industrialization except that it decreased at one time in the early 1970s. The leasing system was provided in the Farmland lease management Act in 1986. The minimum leasing period was set to three years.
    Despite all its accomplishments,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had limitations : unequal dealing with landowners, neglect of farmland conservation, no consideration for female farmers and distortion by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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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 Ⅱ. 농지개혁 개관
    • Ⅲ. 농지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 Ⅳ. 농지개혁의 의미
    • 국문초록
    • Ⅰ. 서
    • Ⅱ. 농지개혁 개관
    • Ⅲ. 농지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 Ⅳ. 농지개혁의 의미
    • Ⅴ. 농지개혁의 한계
    • Ⅵ. 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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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찬, "효정 이순탁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 경제연구소 4 (4): 1997

    2 전강수, "헨리조지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개혁" 통합연구학회 9 (9): 1996

    3 김순미, "해방 후 농지개혁과 사찰재산의 변동"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6

    4 정청세, "해방 후 농지 개혁의 사회적 조건과 형성 과정: 제도적 행위자로서 국가, 지주, 농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5 유병규,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농지제도" 한국농촌사회학회 7 : 1997

    6 주종환, "한국의 현행농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농업정책학회 3 (3): 1976

    7 이은희,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2) : 51-86, 2010

    8 金容圭, "한국의 근대적 토지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 법사회 학적 입장에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1968

    9 김강진, "한국에 있어서 위헌법률심사의 실제" 원광대 법학연구회 12 : 1992

    10 조형, "한국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4 (24): 1981

    1 홍성찬, "효정 이순탁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 경제연구소 4 (4): 1997

    2 전강수, "헨리조지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개혁" 통합연구학회 9 (9): 1996

    3 김순미, "해방 후 농지개혁과 사찰재산의 변동"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6

    4 정청세, "해방 후 농지 개혁의 사회적 조건과 형성 과정: 제도적 행위자로서 국가, 지주, 농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5 유병규,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농지제도" 한국농촌사회학회 7 : 1997

    6 주종환, "한국의 현행농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농업정책학회 3 (3): 1976

    7 이은희,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2) : 51-86, 2010

    8 金容圭, "한국의 근대적 토지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 법사회 학적 입장에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1968

    9 김강진, "한국에 있어서 위헌법률심사의 실제" 원광대 법학연구회 12 : 1992

    10 조형, "한국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4 (24): 1981

    11 한국토지경제연구소, "한국농지제도 연구보고서" 1966

    12 유인호, "한국농업경제와 농업현실" 관악서당 1979

    13 김병태, "한국농업경제와 농업현실" 관악서당 1979

    14 최종고, "조진만, 제3, 4공화국의 사법부를 이끈 대법원장" 일조각 50 : 2012

    15 김상훈, "제사용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6 이은희,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8) : 61-109, 2015

    17 박홍규, "재산법과 노동법" 마산대학교 6 (6): 1984

    18 김성호, "이승만과 농지개혁" 한국논단 239 : 2009

    19 오유석, "여성 새마을지도자의 눈으로 남녀 동수의 새마을운동 경험 읽기" 한국구술사학회 5 (5): 2014

    20 사동천, "소작제 금지의 원칙" 법학연구원 24 (24): 165-195, 2017

    21 박기혁, "새로운 농지제도의 모색" 한국농업정책학회 20 (20): 1993

    22 신영호, "상속재산의 가산성" 한국가족법학회 (창간) : 1984

    23 김연정, "민통선북방마을 여성-땅 관계의 경험서사를 통해 본 여성의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24 최봉대, "미군정의 농민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24) : 1994

    25 류지웅, "농지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157-182, 2016

    26 이병기, "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한국농촌지도학회 23 (23): 405-418, 2016

    27 김용한, "농지입법의 과제" 건국대학교 10 : 1969

    28 김용욱, "농지법의 규제방식" 한국가족법학회 (2) : 1988

    29 정범석, "농지경작권을 인정해야 한다(하)"

    30 반성환, "농지개혁후의 농지이동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농업경제학회 1 : 1958

    31 권병탁, "농지개혁의 과정과 경제적 기여" 한국농업정책학회 11 (11): 1984

    32 김성호,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33 농지개혁사 편찬위원회, "농지개혁사(상권)" 농림부 농지국 1970

    34 정범석/정조근, "농지개혁법에 관한 고찰—수복지구 농지를 중심으로--" 건국대 학술연구원 13 : 1972

    35 이윤근, "농지개혁법과 도시계획법" 법조협회 13 (13): 1964

    36 조석곤, "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지주․농민의 입장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원 (75) : 343-411, 2011

    37 김준보, "농업경제학 서설" 고려대 출판부 1967

    38 고창현, "경자유전의 원칙과 비농민의 농지소유" 한국민사법학회 (8) : 1990

    39 申榮鎬, "農地相續立法論" 高麗大學校 大學院 1979

    40 류창호, "宗中의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 (4): 159-196, 2010

    41 변환철, "分配農地와 關聯한 法律的 爭點 小考" 중앙법학회 9 (9): 293-314, 2007

    42 김용진, "6·25사변 후에 작성된 농지분배관계문서의 효력과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인허의 효력" 법조협회 22 (22): 1973

    43 최봉대,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44 김성보, "1900~50년대 鎭川郡 梨月面의 토지소유와 사회변화" 한국사연구회 (130) : 255-28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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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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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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