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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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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프랑스 행정법상의 ‘분리가능행위’(l’acte detachable)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행정소송에는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유사한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이 있다. 문제된 행위의 성질에 따라 소송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일방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월권소송이,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심판소송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행정소송 분류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완전심판소송에 의하기 때문에, 월권소송에 의한 적법성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분리가능행위 이론에 의해 계약 영역에서도 월권소송이 도입되었다.
    분리가능성 관념은 국사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발전되었다. 1905년 Martin 판결에서 국사원은 전체 행정작용 중에서 위법한 행정청의 행위를 분리하고 이에 대하여 월권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분리가능행위 이론을 확대 적용하였다. 분리가능성 관념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 전후의 행위는 계약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약체결결정이나 계약체결 거부결정 또는 계약의 해지결정이나 해지거부결정과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또는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도, 월권소송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기존에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기능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그 적용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분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판례상의 정책에 따라 분리가능성이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분리가능행위의 취소가 자동적으로 계약의 무효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방식은 매우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분리가능행위 이론과 행정재판실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소송제도와 관련한 논의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오늘날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2007년 Societe Tropic 판결에서 계약외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완전심판소송이 인정되면서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다른 소송수단이 없는 제3자에게 월권소송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기능적 의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해 온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분리가능행위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한 공법적 통제의 가능성과 행정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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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프랑스 행정법상의 ‘분리가능행위’(l’acte detachable)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행정소송에는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유사한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이 있다....

    이 논문은 프랑스 행정법상의 ‘분리가능행위’(l’acte detachable)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행정소송에는 우리나라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유사한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이 있다. 문제된 행위의 성질에 따라 소송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일방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월권소송이,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심판소송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행정소송 분류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완전심판소송에 의하기 때문에, 월권소송에 의한 적법성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분리가능행위 이론에 의해 계약 영역에서도 월권소송이 도입되었다.
    분리가능성 관념은 국사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발전되었다. 1905년 Martin 판결에서 국사원은 전체 행정작용 중에서 위법한 행정청의 행위를 분리하고 이에 대하여 월권소송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으며, 그 후 분리가능행위 이론을 확대 적용하였다. 분리가능성 관념에 의하여 계약의 체결 전후의 행위는 계약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약체결결정이나 계약체결 거부결정 또는 계약의 해지결정이나 해지거부결정과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또는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도, 월권소송의 방식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기존에 적법성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기능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들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그 적용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분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판례상의 정책에 따라 분리가능성이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분리가능행위의 취소가 자동적으로 계약의 무효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방식은 매우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분리가능행위 이론과 행정재판실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소송제도와 관련한 논의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금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오늘날 분리가능행위 이론은 2007년 Societe Tropic 판결에서 계약외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완전심판소송이 인정되면서 그 입지가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다른 소송수단이 없는 제3자에게 월권소송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기능적 의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발전해 온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분리가능행위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한 공법적 통제의 가능성과 행정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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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序說
    • Ⅱ.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성립과 발전
    • Ⅲ. 분리가능행위 적용의 제문제
    • Ⅳ. 結語 - 우리법 체계와의 비교와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序說
    • Ⅱ.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성립과 발전
    • Ⅲ. 분리가능행위 적용의 제문제
    • Ⅳ. 結語 - 우리법 체계와의 비교와 시사점
    • 참고문헌
    •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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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영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0

    2 정준현, "행정작용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1

    3 최계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4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8

    5 김종보,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外延)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試論)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1) : 1-21, 2008

    6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7

    7 김용섭, "행정법상 일부취소"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3) : 1-40, 2009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9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10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1 전영준,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0

    2 정준현, "행정작용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1

    3 최계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4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8

    5 김종보,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外延)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試論)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1) : 1-21, 2008

    6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7

    7 김용섭, "행정법상 일부취소"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3) : 1-40, 2009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9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10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11 박정훈,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비교법적 연혁과 우리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9 : 2011

    12 서경원, "프랑스의 행정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6

    13 박균성, "프랑스 행정소송제도와 그 시사점" 38 (38): 2003

    14 박현정,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긴급소송제도:2000년 개혁 이후의 긴급가처분(référés d’urgence)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5

    15 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32 (32): 1991

    16 김동희, "프랑스 行政法上의 行政行爲의 觀念에 대한 一考" 법학연구소 46 (46): 238-277, 2005

    17 이상호, "정부조달계약에 관한 공법적 조명 :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국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9

    18 이광윤, "신행정법론" 법문사 2007

    19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20 안철상,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21 정원, "공공조달계약법(상)" 법률문화원 2009

    22 김대인,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28 : 25-5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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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FORNACCIARI, Marc, "Contribution à la résolution de quelques paradoxes" 93-97, 1988

    51 Jarass, Hans D, "Besonderheiten des französischen Verwaltungsrechts im Vergleich" 820-,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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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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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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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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