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는 2005년 우리 민법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여 자의 복리나 재혼가정의 안정의 관점에서 개정의 요구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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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Full Adoption's System : Focus on the Welfare of the Child
x, 239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송오식
참고문헌 : 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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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는 2005년 우리 민법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여 자의 복리나 재혼가정의 안정의 관점에서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자, 2012년 개정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 요건 중 친양자의 연령을 15세에서 미성년자(19세)로 규정하였고,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 파양 사유, 친양자 파양의 효과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할 점이 있다. 즉, 친양자 입양 요건 중 3년의 혼인계속기간 요건, 부부공동입양의 요건 등에서 친양자의 입양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여 자의 복리에 반할 여지가 있으며, 자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 자기결정권에 반한다. 친양자 파양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친양자의 보호장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친양자의 파양 효과와 관련하여 양육능력이 없는 친생부모의 친권부활의 문제나, 자녀의 성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의 복리에 반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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