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3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조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투시과세(pass-through taxation)를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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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3.8
2013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A) study of Korean partnership taxation regime : the application scope and the allocation rules
viii, 278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이전오
참고문헌: 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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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3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조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투시과세(pass-through taxation)를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투시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다양한 사업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업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현물출자시의 출자자산의 내재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아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배분(special allocation)도 인정되지 않아 동업자들의 다양한 배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우리와 다르게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원류(原流)인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소위 선택제(check-the-box regulation)를 통하여 조합 성격의 사업체가 특별히 법인이 될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받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 법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배분을 인정하되, 다만 그 배분이 조세 목적상 유효성이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substantial economic effect)가 있는 배분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특례는 미국과 같이 특별배분을 인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조세회피행위 문제와 조세행정의 편의성에 치중한 나머지, 동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인 특별배분과 현물출자시의 과세이연을 살리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연방세법의 Subchapter K에 규정되어 있는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별도의 과세체계로 분리하여 “동업기업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폐기하여 세법을 간소화 시키고, 특별히 법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공동사업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은 투시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체계와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업기업 단계의 소득이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될 때, 소득 유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넷째, 특별배분을 인정하고 이러한 손익배분이 조세목적상 유효성을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테스트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자본계정(capital account)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실질 판단 이론(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물출자에 있어서의 내재이익(built in gain)을 과세이연하고, 물적담보에 의한 손비공제(nonrecourse deduction)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수단으로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맟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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