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설립근거, 단체교섭활동, 교원의 인식에 나타난 조직정체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내용은 다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설립근거, 단체교섭활동, 교원의 인식에 나타난 조직정체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단체의 설립근거에 나타난 조직정체성을 비교·분석한다.
2. 교원단체의 단체교섭활동에 나타난 조직정체성을 비교·분석한다.
3. 교원의 인식에 나타난 교원단체의 조직정체성을 비교·분석한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고찰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학술지와 단행본, 선행연구 문헌, 교원단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설립근거 및 단체교섭활동에 나타난 조직정체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조사연구는 연구자가 지도 교수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 내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단체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성격·활동, 강령 및 법적설립근거 등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조직정체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에 전문직주의 이념과 노동조합주의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익단체의 성격으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전문직주의 단체의 성격으로 교직의 전문성 확립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강령에도 전문직주의 단체로서의 이념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적설립근거를 살펴보면, 한국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전문직주의 교원단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전교조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노동조합및노동관련조정법’에 노동조합주의 교원단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협의와 단체교섭에 관련된 준거를 크게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련된 사항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전교조가 교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차지하기 이전인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교총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합의된 사항이 137건(22.8%)이었으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교총의 합의된 사항 중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사항은 12건(9.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총의 역할이 전문직 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익단체의 역할에 치중했음을 반영해 주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주의 단체인 전교조와의 차별성이 점차 불분명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사항은 4건(2.9%)에 불과하였으나, 교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교총의 24건(18.0%)에 비하여 38건(27.5%)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총의 경우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 회원수가 감소하며 인지도가 낮아지는 등의 환경 요인과 교원노조와의 치열한 경쟁 상황으로 인하여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전교조의 경우 노동조합주의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치중하다 보니, 교직의 기본 성격인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교원의 교직관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조사에 응한 교원 중 87.2%는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원단체가 교원의 권익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원은 교원단체의 활동이 단체이념과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교원단체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한국교총에 비해 전교조가 노동조합주의 단체로서의 조직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원단체가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양 교원단체 모두 전문직주의와 노동조합주의가 혼합된 형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원단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전문성 신장’, ‘권익 보호’,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대하여 80%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나, ‘이익·압력단체로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60%대의 조금 낮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사업내용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교섭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양 교원단체가 교원단체로서의 위상과 조직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