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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의 헌법적 정당화 근거에 관한 연구 =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A Korea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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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6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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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헌법이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에 근거하여, 국민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평생학습권을 가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민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장소적.재정적) 조건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 즉 교육조건정비청구권을 뜻한다. 또한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제32조), 직업의 자유(제15조), 교육평등권(제31조 제1항) 등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리인 복지국가의 원리(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문화국가의 원리(제9조) 역시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 법제화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와 관련된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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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헌법이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에 근거하여, 국민은 평...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헌법이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에 근거하여, 국민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평생학습권을 가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민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장소적.재정적) 조건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 즉 교육조건정비청구권을 뜻한다. 또한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제32조), 직업의 자유(제15조), 교육평등권(제31조 제1항) 등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리인 복지국가의 원리(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문화국가의 원리(제9조) 역시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 법제화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와 관련된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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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Above all,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pursue lifelong learning, based on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clause 5, Article 31). Specifically,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means that the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human and material (e.g., time, space, and finance) resources to pursue lifelong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Other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principles, which include the right to work (Article 32), freedom of occupation (Article 15),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clause 1, Article 31),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Article 31 through 36),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rticle 9), can also justify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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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Above all,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pursue lifelong learning, based on the government’s obligation 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Above all,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pursue lifelong learning, based on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clause 5, Article 31). Specifically,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means that the Korean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human and material (e.g., time, space, and finance) resources to pursue lifelong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Other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principles, which include the right to work (Article 32), freedom of occupation (Article 15), the equal right to education (clause 1, Article 31),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Article 31 through 36), and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Article 9), can also justify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legislation on worker-initiated labor education in South Korea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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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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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성, "헌법상 평생교육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9

    5 김성민, "헌법상 평생교육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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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민호, "한국 노동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교육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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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정록, "한국 노동교육 법제화의 헌법적 정당성과 발전 방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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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성, "헌법상 평생교육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9

    5 김성민, "헌법상 평생교육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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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고용노동부, ").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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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3 1.43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2 1.468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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