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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학습권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Right to Learn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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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1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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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을 통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중차대한 과제이나, 근로자는 시간과 재원, 기업의 지원 부족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외국이나 국제기구와는 달리 우리 근로자는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법령 해석 등을 토대로 근로자 학습권의 개념, 일반적인 학습권과의 차이, 그리고 그 내용과 보장 실태 등을 밝힘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학습권으로 제한되어 온 학습권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향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권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는 종속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전제된 노동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능력개발의 주체이며 대상이라는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법상 근로자로 인식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성인학습자, 피고용인, 사회보장수급권자로 구분된다.
    둘째, 근로자 학습권은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와 고용주로부터 학습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학령기 아동의 학습권과는 달리 자기교육의 원리와 고용주로부터의 학습권 보장이 강조된다. 또한, 일반적 학습권이 학문의 자유, 학습활동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이 강조된다면 근로자 학습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사회보장 급여 청구권 등이 강조된다.
    셋째, 근로자 학습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하지 아니한 기본권에 해당되며, 개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권과 관련이 된다.
    넷째, 근로자 학습권은 학습활동의 자유, 무상의무교육 청구권과 문해교육 청구권,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자기 주도적 학습할 권리, 사회보장급여 청구권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로 구분된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학습권 보장은 법적, 제도적으로 요원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학습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생산적 복지도 달성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근로자 학습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근로자 능력개발에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ㆍ개정과 사업의 신설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관련 분야의 선도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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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을 통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중차대한 과제이나, 근로자는 시간과 재원, 기업의 지원 부족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외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을 통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중차대한 과제이나, 근로자는 시간과 재원, 기업의 지원 부족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외국이나 국제기구와는 달리 우리 근로자는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법령 해석 등을 토대로 근로자 학습권의 개념, 일반적인 학습권과의 차이, 그리고 그 내용과 보장 실태 등을 밝힘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학습권으로 제한되어 온 학습권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향후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권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는 종속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전제된 노동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능력개발의 주체이며 대상이라는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법상 근로자로 인식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 성인학습자, 피고용인, 사회보장수급권자로 구분된다.
    둘째, 근로자 학습권은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와 고용주로부터 학습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학령기 아동의 학습권과는 달리 자기교육의 원리와 고용주로부터의 학습권 보장이 강조된다. 또한, 일반적 학습권이 학문의 자유, 학습활동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이 강조된다면 근로자 학습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사회보장 급여 청구권 등이 강조된다.
    셋째, 근로자 학습권은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하지 아니한 기본권에 해당되며, 개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권과 관련이 된다.
    넷째, 근로자 학습권은 학습활동의 자유, 무상의무교육 청구권과 문해교육 청구권,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자기 주도적 학습할 권리, 사회보장급여 청구권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로 구분된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학습권 보장은 법적, 제도적으로 요원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학습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생산적 복지도 달성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근로자 학습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근로자 능력개발에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ㆍ개정과 사업의 신설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관련 분야의 선도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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