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權變動에 대하여 구민법상의 意思主義를 버리고 현행 민법상의 形式主義를 채택한 후, 不動産賣買契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조차 登記를 갖추지 않으면 물권변동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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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340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the real expectancy right
vii, 164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송오식
참고문헌 : 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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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變動에 대하여 구민법상의 意思主義를 버리고 현행 민법상의 形式主義를 채택한 후, 不動産賣買契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조차 登記를 갖추지 않으면 물권변동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거래에서는 未登記買受人이 登記를 갖추지 않고 계속 不動産을 점유한 채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전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 이외에도 권리의 외관과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유권留保부 매매와 양도담보 등의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買受人이나 債務者保護를 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개념의 원용,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이나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의 채택을 통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理論과 實務 사이에서 발생하는 立法的 不備 내지 理論的 不整合性에 착안하여, 독일학설과 판례에서 논의된 物權的期待權 理論을 우리 물권법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物權的期待權의 상위개념으로서의 期待權의 의의와 내용 및 종류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期待權은 물권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法律事實이 수 개 존재하는 법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期待權을 가진 자에게는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物權的期待權의 법적 성질과 권리체계상의 지위에 대하여, 物權的期待權의 권리성의 문제, 물권성의 문제, 절대권성 및 배타성의 문제, 실체적 권리관계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物權的期待權을 채권과 물권의 중간적 영역에 위치하는 준물권으로 파악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물권유사의 권리로서 準物權的 請求權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物權的期待權 이론에 대한 독일과 한국에서의 긍정설과 부정설을 이론적 배경 및 논거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법의식과 실제와의 차이, 엄격한 形式主義를 취하여 나타나는 폐단으로서 未登記買受人의 법적 보호와 中間省略登記의 유효성이론으로서의 우수성, 登記를 갖추지 못한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양도담보나 소유권留保부매매에서의 이론구성의 수월성을 들어 物權的期待權論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영역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物權的期待權 인정설의 입장에서 物權的期待權의 인정요건으로서 物權的 合意와 공시로서 登記서류의 교부만으로는 부족하며 점유가 필요하다.
특히 본고에서는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엄격한 形式主義를 취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物權的期待權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실무에서 物權的期待權理論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는 未登記不動産買受人의 법적 지위, 中間省略登記에서 중간취득자의 법적 지위,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所有權留保에서 買受人의 법적 지위, 점유취득완성자의 법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物權的期待權 理論이 유용하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未登記不動産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賣買契約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완납, 등기서류의 교부 및 引渡가 이루어진 경우에 買受人은 단순히 賣買契約상의 채권적 권리인 登記이전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적 권리로서 物權的期待權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에 터 잡아 物權的期待權의 처분과 그 침해시 물권유사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物權的期待權者로서 登記請求權은 소멸시효가 채권적 청구권인 10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론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
中間省略登記의 경우 우리 판례는 물권변동에서 形式主義의 대원칙과 不動産登記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여 中間省略登記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3자간 조건부合意유효설을 취하고 있으나, 전매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物權的期待權을 취득한 중간취득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債權讓渡에서의 대항요건이나 최초 賣渡人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所有權留保의 경우에도 비록 우리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정지조건부권리로서 所有權留保附 買受人은 物權的期待權을 취득한 자로 보아야 하며, 買受人은 賣買契約에 기한 채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物權的期待權으로서 소유권 기타 물권에 준하여 인정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즉 留保買受人은 목적물을 引渡받으면 단지 점유권을 가지는 외에, 목적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점유 사용하고, 나아가 제3자가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物權的 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또 買受人은 留保賣渡人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留保目的物에 대한 그의 지위 즉 소유권취득 期待權을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점유 사용하고, 나아가 제3자가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物權的 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이나 방식은 단순한 債權讓渡가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소유권을 가지는 留保賣渡人이 목적물을 이중양도하더라도 留保買受人은 대금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점유취득시효에 필요한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추었지만 登記를 갖추지 못한 시효취득자도 단순한 채권적 지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物權的期待權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는 자신이 취득한 物權的期待權을 처분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이 가능하다. 또한 제3자가 시효취득자의 物權的期待權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物權的期待權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양도담보에서도 假登記擔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상관없이 양도담보는 信託的 所有權移轉說인 物權的期待權論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양도담보는 일종의 신탁행위이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담보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채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경제적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物權的期待權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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