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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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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요약본>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발생 가능한 혼란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최소화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도입이 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복수노조와 함께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연혁에 비해 본격적으로 활용된 기간은 짧다. 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다고 볼 정도로 사례가 누적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역시 2018년에 비로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면서 분리 기준을 판단 및 설시했다.
      한편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최근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18년 교섭단위 분리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기준으로 무려 277건으로 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 기준 처리 건수 17건, 2012년 12월 기준 처리 건수 67건에 비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정황이 존재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동조합들도 적극적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 공략에 나서면서 사례가 더욱 늘어났고, 특히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대표 단일화 절차를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판적 의견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활동 상 어려움에 처한 노동조합들은 단기적 상황 타개 수단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다.
      사회적 배경도 간과할 수 없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집권과 함께 노동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상향 및 확대 되면서 노조 활동이 증대하였고,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조치, 사용자에 대한 압박 조치의 하나로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의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흐름도 신규 노조와 기존 노조가 근로조건 등 교섭단위의 공동적 실질을 함께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는 것에 일조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앞으로도 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 건수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된다. 다만 이런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며, 많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하는 부가적 쟁점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해석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갈 것인지, 주관적 요소를 반영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 어떤 새로운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런 고민 아래 본 연구 논문에서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과 요소를 제시함에 따라, 해당 대법원 판단이 선보인 요소의 실체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2020년 상반기 4건)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을 소개해 본다. 특히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이 교섭단위를 분리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하는 바이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는 문제가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선결 이슈가 되는 최근 상황과 흐름도 살펴보았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현장 조직화 담당자들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담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고, 다른 사항을 종합하여 교섭단위 분리 인정 요건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도 담아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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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발생 가능한 혼란을 교섭창구 ...

      <요약본>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발생 가능한 혼란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최소화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도입이 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복수노조와 함께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연혁에 비해 본격적으로 활용된 기간은 짧다. 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다고 볼 정도로 사례가 누적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역시 2018년에 비로소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면서 분리 기준을 판단 및 설시했다.
      한편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최근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18년 교섭단위 분리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기준으로 무려 277건으로 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 기준 처리 건수 17건, 2012년 12월 기준 처리 건수 67건에 비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정황이 존재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동조합들도 적극적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 공략에 나서면서 사례가 더욱 늘어났고, 특히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대표 단일화 절차를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판적 의견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로 인하여 활동 상 어려움에 처한 노동조합들은 단기적 상황 타개 수단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다.
      사회적 배경도 간과할 수 없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집권과 함께 노동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상향 및 확대 되면서 노조 활동이 증대하였고,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조치, 사용자에 대한 압박 조치의 하나로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의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흐름도 신규 노조와 기존 노조가 근로조건 등 교섭단위의 공동적 실질을 함께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는 것에 일조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앞으로도 교섭단위 분리제도 활용 건수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된다. 다만 이런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며, 많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하는 부가적 쟁점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에 대한 사례가 부족하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해석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갈 것인지, 주관적 요소를 반영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 어떤 새로운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런 고민 아래 본 연구 논문에서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과 요소를 제시함에 따라, 해당 대법원 판단이 선보인 요소의 실체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2020년 상반기 4건)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을 소개해 본다. 특히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이 교섭단위를 분리에 대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하는 바이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는 문제가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선결 이슈가 되는 최근 상황과 흐름도 살펴보았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현장 조직화 담당자들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담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고, 다른 사항을 종합하여 교섭단위 분리 인정 요건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도 담아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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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교섭단위 분리제도 일반론 6
      • 제1절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의의 및 취지 6
      • I.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의의 6
      • II. 제도 운용의 취지 6
      • 1. 논의 6
      • 2 평가 및 사견 9
      • III. 헌법재판소의 입장 10
      • 1. 내용과 논의 10
      • 2. 평가 및 사견 11
      • IV. 대법원의 입장 13
      • 1. 내용과 논의 13
      • 2. 평가 및 사견 14
      • 제2절 교섭단위의 의미 15
      • I. 교섭단위의 개념 15
      • II.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5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15
      • 2. ‘사업장’의 개념 17
      • 3. 소결 17
      • III.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 가능여부 18
      • 1. 임의 분리 가능 여부 18
      • 2. 학설의 대립 19
      • 3. 소결 20
      • IV. 분리된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1
      • 제3절.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절차 21
      • I.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21
      • 1. 문제의 제기 21
      •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참여 노동조합 22
      • 3. 단위노조 지부나 분회 22
      • 4.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근로자 단체 23
      • II. 신청권자 판단에서 발생하는 추가 논의 24
      • 1.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신청권 24
      • 2. 판례와 판정례에서 보이는 경향 25
      • III. 사용자를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28
      • 1. 논의상황 28
      • 2. 비판적 견해 28
      • 3.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29
      • 4. 검토 31
      • IV. 신청시기 32
      • 1. 법정화된 신청 시기 32
      • 2. 신청 시기를 법제화한 취지 32
      • V. 분리신청 병합 판단 가능성 33
      • 제4절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효과 34
      • I. 분리결정 이후 절차 34
      • II.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른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34
      • 1. 의미 35
      • 2. 학설 35
      • 3. 사견 36
      • III.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교섭단위 조정(환원 가능성 여부) 37
      • 1. 문제의 제기 37
      • 2. 학설 37
      • 3. 사견 38
      • IV. 교섭단위 통합 39
      • 제5절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40
      • I. 불복절차의 절차와 사유 40
      • 1. 절차 40
      • 2. 신청 범위의 제한 40
      • 3. 불복 신청의 효력 42
      • II. 교섭단위 범위 수정 가능 여부 42
      • 1. 문제의 제기 42
      • 2. 학설 43
      • 3. 사견 43
      • 4. 입법적 대안 44
      • III.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제3자효와 불복신청 적격 44
      • 제3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 45
      • 제1절 교섭단위 분리필요성 판단 기준 45
      • 제2절 객관적 요건과 분리 필요성의 상관관계 46
      • I 객관적 요건은 분리 필요성의 징표인가 46
      • II. 최근 판례의 경향 46
      • III.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 48
      • 1. 대법원의 입장 48
      • 2. 학설과 사견 49
      • IV. 객관적 요소의 충족도 50
      • 1. 노동위원회 사례 분석 50
      • 2. 구체적 사례 50
      • 제3절 구체적인 분리필요성 판단 기준 52
      • I.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성 도모 52
      • 1. 쟁점 52
      • 2. 검토 53
      • II.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요건 54
      • 1. 대법원 판례의 설시 54
      • 2. 대법원 판례의 의미 55
      • 3. 사견 56
      • 제4절 객관적 요건 57
      • I. 일반론 57
      • II.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57
      • 1. 내용 57
      • 2. 판단 기준의 도출 58
      • 3. 사견 59
      • III. 고용형태 60
      • 1. 내용 60
      • 2. 비정규직 보호 기준 60
      • 3. 사견 61
      • IV. 교섭 관행 62
      • 1. 내용 62
      • 1)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63
      • 2) 관행이 부존재하는 경우 64
      • 제5절 추가적 쟁점 66
      • I. 추가적 요소 66
      • 1. 문제 66
      • 2.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65
      • 3. 판례 67
      • 4. 소결 67
      • II.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69
      • 1. 내용 69
      • 2. 판례 70
      • III. 주관적 요소의 배제여부 72
      • 1. 논의 72
      • 2. 학설 73
      • 3. 판례 74
      • 4. 소결 76
      • IV. 특수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이슈 77
      • 1. 쟁점 77
      • 2. 공공기관 예산 통제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79
      • 1) 판례의 비교 79
      • 2) 사용자의 재정적 재량권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82
      • 3. 파생적 쟁점 82
      • V. 분리 필요성 요건 심사 기준 85
      • 1. 문제의 제기 84
      • 2. 실증적 논거의 대립 87
      • 3. 사견 88
      • 4. 교섭단위 분리의 방향성 89
      • 제4장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91
      • 제1절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현실 91
      • I. 교섭단위 분리 제도 활용의 양태 91
      • II. 현장 조직화 담당자들이 바라보는 교섭단위 분리제도 현황 92
      • III.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 99
      • 1. 조직화 과정에서 전용 99
      • 2. 신청권자 99
      • 3. 교섭단위 신청 요건 완화 100
      • 4.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100
      • 제2절 교섭단위 분리 제도 개선방안 101
      • I. 입법론적 개선 방안 101
      • II. 교섭단위 통합 101
      • III. 최소 교섭단위 법정화 102
      • IV.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보강방안 103
      •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론 103
      • 2.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초기업별 노조 제외 105
      • 3. 자율교섭의 폐지 106
      • 제5장 결론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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