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징벌적 손해재상제도의 유용성을 근거로 동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본 후, 만약 도입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도입방식에 관하여 검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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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2015
한국어
서울
Review of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system adoption : expected problems and measures
xi, ii, 258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백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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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징벌적 손해재상제도의 유용성을 근거로 동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본 후, 만약 도입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도입방식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도의 응보기능, 처벌 및 억제기능, 법준수 기능 그리고 추가적 전보기능 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등의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부당이득성, 민·형사책임의 혼화가능성 그리고 기존 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대체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국가들에서도 자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자의적 산정 및 중복배상의 위험 가능성의 문제 역시 동 제도가 우리 법체계 안으로 도입될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들 중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부당이득성 문제는 우리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최근 논의 등에 비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실손해 초과배상 부분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부분 존재하며, 민·형사책임의 혼화문제는 과거 중세법으로의 퇴보 내지 회귀가 아니라 현대사회에 대처해가는 법제도의 통합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특별손해 등과 같은 기존 민법 제도들은 제도들 본연의 취지와 불완전한 불법행위 억제력 발생이라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그리고 자의적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의 ‘몇 배’등과 같은 징벌승수를 이용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제한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단 이론적으로는 경제학 수식을 이용하여 적정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바 징벌승수를 이용한 일률적인 제한 방식은 불법행위 억제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연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적 수식을 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바 몇 가지 주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들에 관한 어느 정도의 유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피해불법행위의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성은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재구성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위헌가능성, 기업 활동의 위축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동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동 제도가 가지는 유용성 내지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들에 대한 검토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법체계 안으로 도입되어 우리 법과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도입방식에 있어서는 특별법 등으로 편입되는 방식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의 취지가 정의와 형평의 관념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불법행위법 일반으로서 민법으로 편입되는 방식이 동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