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입법적 연혁부터 인준투표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고찰해 보고, 소수노조 인준투표 배제의 공정대표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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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2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22. 8
2022
한국어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 공정대표의무 ; 인준투표제
서울
84장 ; 26 cm
지도교수: 박지순
참고문헌: 장 81-84
I804:11009-00000026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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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입법적 연혁부터 인준투표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고찰해 보고, 소수노조 인준투표 배제의 공정대표의무 ...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입법적 연혁부터 인준투표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고찰해 보고, 소수노조 인준투표 배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등 인준투표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구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은 쌍용중공업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단체대표의 법리, 원활한 단체교섭 등을 근거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시 이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문화 하였다.
한편, 쌍용중공업 사건 판결을 비롯하여 대법원은 인준투표제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합원 의사 반영과 대표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한 절차적 제한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하여 다소 변화된 태도를 보이며 노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정한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인준투표의 부결로 인하여 단체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적잖이 접하게 된다. 인준투표제는 노동조합 대표자를 비롯한 소수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 조합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신중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조직간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부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준투표제의 부작용은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이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인준투표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단체대표 법리를 통한 원활한 단체교섭 질서의 확립, 인준투표제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노사 대표자간에 이루진 합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인준투표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원활한 단체교섭을 저해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불이익한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인준투표가 일반화 된 노동관행을 감안하여 내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3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단체대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미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대표자가 합의한 협약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준투표제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사용자측의 노조대표자 매수, 회유 등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나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가능하다.
한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단체교섭 절차에 참여하는 바 노동조합법은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준투표제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인준투표결과를 배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 여부에 대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기속되지 않고, 인준투표는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에서 투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인준투표가 노사 대표자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체결가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적 제한에 그쳐 유효한 인준투표라 할지라도 인준투표 결과의 합산 내지는 배제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바 소수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넘어 소수노조의 의사에 기속되지는 않으며, 공정대표의무가 교섭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거칠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인준투표제가 법으로 규율하는 절차가 아님을 고려할 때 본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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