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의는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며,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별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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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2023
한국어
은행 ; 특수은행 ; 특수은행 지배구조의 중요성 및 규제 현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임원제도 ; 이사회제도 ; 감사위원회의 설치 ; Banks ; Specialized banks ; Importance of specialized bank's corporate governance and regulatory status ;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 Executive system ; Board of directors system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udit committee
서울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specialized banks : focusing on the Suhyup Bank
viii, 80장 ; 26 cm
지도교수: 안강현
I804:11046-0000005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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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의는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며,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업을 경영하는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진다. 특수은행의 경우 민간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 부문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하고 있어 공공성과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이 크므로 경영의 안정성을 견인하는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의 수립 및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은행 중 유일하게 공적자금 관리 체계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된 경영의 부실화와 지배구조 관련 문제는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의 부실화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부분의 은행은 지배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지배구조 관련 체계와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협은행 역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전부 적용되지 않아 지배구조 규제가 통일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며, 특히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다른 특수은행과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협은행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수협은행이 속해 있는 특수은행의 설립 목적 및 역할과 법적 성격 및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수은행별 지배구조 규제 현황과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의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국가 기간산업 부문과 중소기업 또는 농업과 어업 부문 등을 지원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으로는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형태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가 각자 출자한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다. 수협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특수은행의 법적 성격은 법인이며 특수한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정부와 협동조합의 출자로 자본금을 충당하여 주식회사의 특징을 가지며, 개별 특별법에서 대부분 「상법」상 주식회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구조 규제와 관련하여 각 특수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협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전부 적용하고 있으며, 수협은행과 법상 설립 목적 및 사업 등이 공통되므로 수협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농협은행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의 지배구조 문제를 제도별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은행 지배구조 규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수협은행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적용을 검토하고, 농협은행의 지배구조 현황도 서술하며 구체적 적용 방법을 검토하였다.
첫째, 임원제도는 사외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현재 수협은행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함께 법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적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므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성 요건은 학위와 경력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정 비율의 금융업 실무경력자 선임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장의 자격 기준으로 사외이사와 같은 적극적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은행에서의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집행책임자는 상법상 집행임원과 유사하고 그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집행책임자의 해당 여부는 명칭 등 외관에 중점을 두기보다 담당 업무의 실질과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업무집행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구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사회제도에 대하여는 먼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공적자금 관리 체계에 있는 은행도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활용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활동의 평가를 강화하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감사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수협은행은 현행의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은 이사회의 감독권과 구분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절차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선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주주의 지배구조 개입 문제에 대하여는 대주주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하며,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수협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장점이 명확하고 수협 조직에는 더욱 필요한 체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 대주주인 수협중앙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여 책임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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