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장폐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노사간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착안해 작성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권리로써 단결권,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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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장폐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노사간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착안해 작성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권리로써 단결권, 단체교섭...
본 연구는 직장폐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노사간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착안해 작성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권리로써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직장폐쇄와 관련된 내용은 노조법 제2조와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헌법상 규정이 있는 근로3권과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우열을 둘러싼 다툼이 있으나 해외에서는 노사관계 균형성 유지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직장폐쇄는 노사관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노동조합의 요구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직장폐쇄의 헌법적 근거를 다른 각도에서 찾고자 했다. 헌법은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폐쇄의 근거를 노사관계 균형론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직장폐쇄의 헌법적 근거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은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했다. 직장폐쇄의 요건과 관련해 노조법 제46조는 대항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시간적 선후와 관련된 요건이다. 방어성 요건은 직장폐쇄의 본질을 노사관계 균형성 측면에서 검토했던 관점에서는 노사간 방어수단의 상당성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직장폐쇄의 헌법적 근거를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한 연구자는 방어성 요건은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은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 면제와 개별사업장을 점거한 노동조합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급 의무 면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적절한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은 물론 쟁의행위 미참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직장폐쇄를 진행할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잠정적으로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직장폐쇄 대상자들에 대해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면, 사업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조합에게 형사상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 한계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의 근거인 조합 사무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업장 내에 있는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회사 내 시설물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한 사용대차 계약에는 평화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다는 목적상의 제한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벗어난 쟁의행위 단계에서의 사무실 이용은 제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단계는 노사간의 갈등이 절정에 이룬 상황이고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다수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직장폐쇄 기간중에 노동조합에게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노사관계의 균형성이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직장폐쇄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관련해 노동계는 동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어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직장폐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균형성 유지 측면에서 여러 집단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러 의견 대립이 있지만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용어의 재정의를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조법 제46조 제3항을 신설해 제도가 공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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