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및 화재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전원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비상전원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여 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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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학위논문(석사)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설비소방공학과 , 2018.2
2018
한국어
628.92 판사항(23)
경기도
58 p.: 삽도, 표; 26 cm.
지도교수: 백동현
I804:41005-20000000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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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전 및 화재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전원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비상전원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여 운용되...
정전 및 화재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전원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비상전원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전원설비의 작동유무에 따른 설비 내 화재 사례를 통해 또 다른 막대한 재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상전원설비중 비상발전기의 미 작동 원인은 용량 산정의 오류, 관리 부실도 있지만 설비 자체 내에서의 운전 중 화재가 가장 높다. 그러므로 비상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 설비의 온도상승에 대한 영향과 그에 따른 화재가능 여부 및 위험성을 알아보고 비상발전기 운전 시 온도분포에 따른 화재위험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발전기의 운전을 통한 실험을 통해 온도분포에 따른 설비 내 화재위험성을 알아보았다. 비상전원설비의 설치 기준인 옥내소화전설치(NFSC-102) 조건부 설치된 장소(연면적 2,000 ㎡, 지상 7층, 지하 연면적 3,000 ㎡), 스프링클러소화설비(NFSC-103)의 기준에 따라 서울시내 3곳을 선정하였다. 소방법 및 여타 전기, 건축법에 따라 발전기를 최대 30분씩 운전하여 비상발전기의 설비 중 운전 시 온도반응에 변화가 예상되는 엔진, 연도, 축전기(배터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각각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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