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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김태구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9775

        주요구조부가 가연성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저온장기형 내화구조 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고온단기형 화재성상을 나타내며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다. 목조건축물은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현행 소방관계법의 규정에 있는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와 일본에 설치한 사례가 있는 수막설비, 방수총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중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168개의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중요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소화기, 옥외소화전(방수총),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등의 설치현황을 분석하여 목조문화재 소방시설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요목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유효성검증을 통한 연결송수관설비의 제도적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주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775

        현 소방시설법령상 연결송수관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대상물에 설치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이는 소방대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시 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화점으로 이동하여 원활히 공급되는 소 화용수로 최선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미흡한 화재안전기준은 연결송수관설비와 옥내소화전·스프링 클러 연결송수구를 겸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소화활동설비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결송수관의 국내외 기준과 화재사례를 살펴보고, 현지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 하젠-윌리엄스식과 PIPENET v1.10.1을 이용하여 소방차용 A-1펌프로 50층까지 직접송수가 가능함을 확인한 결과 제도적으로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여 연결 송수관설비 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고 연결송수구 설치기준을 개선하 여 일람표와 송수구 안내표지를 간단명료하게 표기하도록 제언하였고 스프링클러 송수구는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은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접속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송수구에 기준층 을 표기하도록 하고, 유수검지장치에 원격개폐밸브를 설치하여 겸용배관 을 전용배관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 비정형 구조물 배관의 내진해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소화배관의 변위 형상에 따른 모드해석 및 평가 중심

        김길중 가천대학교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759

        본 연구는 소방의 내진설계에 대한 수행에 있어서 소방설비 설계사의 자체 능력이 아닌 내진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의존하여 설계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술력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내진설계의 기술력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 왔다.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에 대한 개척과 앞으로 나아갈 성능위주 내진설계를 통한 기술력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진제품의 제원을 파악하고 설계 및 시공 시 규격화된 내진제품을 적용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안전한 System 확보에 대한 목적으로 소화배관의 내진설계 동적해석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소방설비 내진설계 분야의 동적해석 설계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지진과 지진에 의한 화재의 발생은 인적⋅물적 피해를 원래상태 즉, 지진과 화재 이전 생활로의 복귀를 늦추거나 복귀불능을 만든다.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원상태 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할 수 있으며, 복귀불능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화배관의 내진설계를 건축물에 적합하고 안전한 설비를 적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소화설비 배관에 대한 내진의 필요성과 국내⋅외 법규적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필요한 연구로의 한발을 내딛었으며, 동적해석을 위한 방법 및 검증절차를 통한 기술력 향상을 꾀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설계 시스템 구축 기술 건축물의 중요도가 높고 고층이거나 비정형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소화배관의 재료 및 구조 특성인 유연성과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설계 시스템 구축 기술을 제시한다. 둘째, 동적해석 내진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지침서 개발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설계 표준화 및 기술기준을 위한 설계지침서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내진제품의 정량적 제원 표준화 내진설계 시 적용하는 내진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여 제원을 정량적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적해석에 사용된 내진제품 신뢰성 확보 기술을 실현하였다. 넷째, 건축물의 축소현상에 따른 배관 굽힘현상 방지 수직직선배관에 건축물 상하로 받는 축력에 의한 건축물의 축소현상으로 발생하는 소화배관의 굽힘에 대해 수직직선배관의 좌굴에 의한 쇼트닝 방지 기술과 지진분리이음(연성글로브조인트)을 설치 시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누수현상 방지까지 포함한다. 다섯째, 건축물의 내진설계 zoning방안을 구현 내진설계 시 사양위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구조물이나 구역에 지진분리장치로 영향구역을 완전 분리하여 동적해석을 위한 내진설계 zoning방안을 구현하였다. 여섯째, 사양위주의 내진설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내진설계 공장, 창고, 기계실 등 천정이 높은 용도 등의 건축물과 병원, 기계실 등 설비가 복잡하여 내진설계 사양위주 설계 시 적용이 어려운 구조는 법적 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제2조(적용범위) ②항에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1)에 근거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시 소화배관에 대한 동적해석법을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일곱째, VE를 통한 내진설비의 비용절감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설계를 할 경우, 내진제품을 사용하는 개수가 감소되어 노무비의 감소로 VE를 통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여덟째,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술향상의 구현 개발된 소방시설 소화배관의 동적해석 내진설계 지침서를 활용하여 소방설비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진설비 설계자의 기술향상을 구현하고자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가이드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improve the technology through seismic design centered on performance-based seismic design. Another point of this paper is to ensure a safe and reliable system by identifying the specifications of seismic products and applying standardized seismic products with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At most times, the design of seismic products has relied heavily on the capability of manufacturers and sellers of the products, rather than the capability of fire protection equipment designers. As a result, it led to a continuous decline in the technology of seismic design, and the increase of the social cost. For that reason, there has been widespread public support for enhanced seismic desig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riteria for dynamic analysis design in the seismic field of fire fighting facilities and implement the dynamic analysis of seismic design of the hydrant pipes. The occurrence of an earthquake and the fire caused by the earthquake can severely damage the human and external resources. Moreover, the damage created by the earthquake makes it difficult to restore to its previous state, which is, to rehablitate the damages caused by the earthquake and the fire. More appropriate response after the happening of the earthquake can make a difference, such as returning quickly to its original state, or preventing the point of no return. On this basi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lement and the seismic design on the pipes, and apply it to the facilities to make it more suitable for the building and its safety. This paper examined the domestic and foreign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fire extinguish system and found out the necessity of the earthquake-resistant hydrant piping. Furthermore, this paper focused on improving the technology through the method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for the dynamic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eight major points. First, the technology for constructing the seismic design system through dynamic analysis The paper presents the technology for constructing a seismic design through dynamic analysis which considers the flexibility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ydrant pipes for seismic design that is high-rise or amorphous structures with higher importance to buildings. Second, development of the design guidelines for seismic design's dynamic analysi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design guidelines for the standardization of seismic design and technical criteria through dynamic analysis. Third, standardization of quantitative specifications for seismic products This study presents the technology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seismic products that is used for dynamic analysis by investigating and reviewing seismic products that are applied through the seismic design and submitted specifications as the quantitative data. Fourth, prevention of the hydrant pipe bending due to the column shortening The bending of the hydrant pipe caused by the column shortening in the buildings due to the axial force being up and down in the vertical-straight pipe can be occurred by the technology for preventing column shortening—which is resulted from buckling the vertical type, and the installation of flexible coupling. Therefore, the leakage prevention needs to be done in the installation. Fifth, implementing a seismic design "zoning plan" for the buildings When there is a structure or a region that is unable to apply the specification-based regulations by seismic separation device, we can develop a "zoning plan" for dynamic analysis to divide the impacted zone. Sixth, seismic design of the building that is difficult to apply specification-based seismic facilities Buildings with high ceilings such as factories, warehouses, or machinery rooms, and structures like hospitals or machine rooms that are difficult to apply when designing earthquake-resistant design specifications and may not comply with legal requirements. Hence,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Seismic Design Standards for Fire Protection Facilities'-“In the case of designing after a special investigation, by the reason of a particular features of the structure, or other causes, the basis for this reasoning should be specified"--it leads to the application of hydrant pipe's seismic design through dynamic analysis. Seventh, reduction of the cost of seismic facilities through VE In the case of seismic design through dynamic analysis, the number of seismic products is reduced, and therefore the costs can be decreased by the labor cost reduction as VE. Eigh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uctural safety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 This study can give a specific and quantitative guidance on: (i) Securing the safety of the buildings through applying the seismic design to the fire-fighting facilities; (ii) Improving the skills of designers of the seismic facilities using the developed seismic design guidelines.

      • 위험물 저장시설의 위험요인 분석에 기반한 안전관리 방안 연구

        이진우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RANK : 249743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oretical exploration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and case analysis of fires occurring on the hazardous goods, and based on which,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effectiv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to prevent fires occurring in large-scale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and minimize damage through a survey of employees engaged in the business of hazardous goods and firefighters. As implications by analyzing accident cases of hazardous goods manufacturing plants, etc., First, large-scale hazardous goods indoor storage facilities exceeding 2,000 times the designated quantity shall not apply reduction conditions for vacant land under possession. Second, glass-wool sandwich panels should not be recognized as fire-resistant structures. Third, indoor storage facilities should be equipped with automatic fire-fighting facilities. Fourth, the scale and legislating oil-water separators that allow mixed storage of hazardous and non-hazardous substances are needed to be expanded and legislated.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and a survey with employees working in the hazardous goods handling companies and firefighters to empirically analyze measure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l storage facilitie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view surveys, the main variable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were selected, such as facility standards, storage and handling standards, transportation and transport standards, institutional standards, and fire-fighting equipment standards. In the case of sample selection, a survey was conducted by assigning employees working in hazardous goods handling companies and firefighters, and 272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collected data, and through which, the perception of significant variables and their differences were analyzed, and the influenc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identified, and the hypothesis presented in this study was verified. When organizing the response distribution of each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showed very positive perception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Looking at the average of the 5-point Likert scale, the level of awareness was high at 3.95, indicating that the survey subjects agreed that th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In the response distribu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first,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f vacant land under possession (3.25) on the hazardous goods facility standards and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n the oil-water separator (3.94) and indoor underground storage (3.42). Second, in the case of hazardous goods storage and handling standards,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n the compartment installation (4.00), a generally positive perception on the underground storage (3.13), and a very positive perception on the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4.20). Third, in the case of hazardous material transportation and transport standards, the subjects showed a very positive perception on the integrator training (4.10), transport vehicle marking (3.94), and fixation and tying (4.18). Fourth, in terms of institutional standards, the subjects showed a positive perception on their fire brigade (3.72) and a very positive perception on the hazardous material facilities (3.97) and fire-resistant structures (4.10). Fifth, in terms of fire-fighting equipment standards, the subjects showed a very positive perception on the automatic fire-fighting equipment (4.10) and appropriate fire-fighting equipment (4.17) and a positive perception on the indoor fire extinguisher water sources (3.70). As a result of conduc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influence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storage and handling standards, transportation and transport standards, institutional standards, and fire extinguishing facility standards were found to be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However, facility standard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garding the relative weight of each variable, storage and handling standards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followed by transportation and transport standards, institutional standards, and fire extinguishing facility standar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to focus on safety management policies for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by showing that storage and handling standards, transportation and transport standards, institutional standards, and fire extinguishing facility standards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 storage faciliti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studies in that i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standards for storage and handling of hazardous goods, transportation and transport standards, institutional standards, and fire-fighting equipment standards for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and presents factors influencing the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goods storage facilities.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위험물 화재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물 업무를 담 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 모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험물제조소등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 점으로 첫째, 지정수량의 2,000배가 넘는 대규모의 위험물 옥내저장소 는 보유공지를 축소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글라스울 샌드위 치 패널을 내화구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셋째, 옥내저장소는 실내에 자동식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위험물과 비위험물의 혼재 보관에 따른 공동 사용이 가능한 집유설비 등의 규모를 확대 및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소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와 인터뷰조사 를 바탕으로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변수로 위험물 저장시설의 시설기준, 저장·취급 기준, 운송·운반 기준, 제도 기준, 소화설비 기준 등을 선정하였다. 표본선정은 위험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및 소방공무원을 할당 표출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272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대 상으로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 및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변수에 대한 인식 및 그 차이분석, 종속변수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을 응답분 포,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ANOVA)에 의한 인식차이 분석, 회귀분석 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각 변수들의 응답분포를 정리해 보면, 본 연구 의 종속변수인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커트 5점 척도의 평균을 보면, 3.95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나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개 선해야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독립변수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첫째, 위험물 시설기준에서 보유공지(3.25)는 긍정 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유설비(3.94), 옥내 지하저 장소(3.42)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에서 구획실 설치(4.00)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저장(3.13)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폭발 방지(4.20)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물 운송·운반 기준에서 통합자 교육 (4.10)은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반차량 표지(3.94)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정 및 결박(4.18)은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제도 기준에서 자체소방대(3.72)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위험물 시설업(3.97)은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구조(4.10)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화설비 기준에서 자동식소화설비(4.10)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소화설비(4.17)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옥내소화전 수원 (3.70)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저장·취급 기준, 운송·운반 기준, 제도 기준, 소화 설비 기준은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 다. 그러나 시설기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변수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저장·취급 기준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다음으로 운송·운반 기준, 제도 기준, 소화설 비 기준 순으로 상대적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위 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를 높이기 위해 저장·취급 기준, 운송·운반 기준, 제도 기준, 소화설비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으 로써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있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과 운송·운반 기준, 위험물 저 장시설 제도 기준, 위험물 저장시설 소화설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위험물 저장시설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 초음파를 이용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김영섭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9743

        본 연구는 소화설비에 구성된 가스소화약제, 소화수(물), 소화기 분말 등 소화에 필요한 물질의 유·무를 검출하는 초음파센서 모듈의 연구개발을 통해 소방 수신기에 연결, 구축하여 소화약제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관리 및 화재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새로운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가스계소화설비, 수계소화설비, 소화기 등 다양한 소화설비가 이용되고 있다. 산업의 발달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수계 소화설비 및 소화기기 등의 증대에 따른 소화설비의 점검과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소화약제 모니터링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약제(소화수)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에 대해 초음파센서 모듈을 적용하여 소화약제 및 기타 설비장치를 ICT(무선통신)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둘째, 소화약제(소화수) 및 설비장치의 점검에 있어 개별 장비와 육안으로 점검하던 소화설비 점검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서 소방 점검에 도움을 주고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 소방시스템(R형수신기)에 병합, 적용 가능함으로 소방시스템의 추가 설치의 방향을 제시 하였고, 국내 모든 수신기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소화설비의 약제를 상시 관리함에 있어 초기화재 대응의 신뢰를 줄 수 있고, 관리 점검의 인력 투입 감소 등으로 경제적 효과는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소화설비 관리에 있어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섯째, 추후 연구를 세밀하게 분리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본 연구 결과물(초음파센서 모듈)을 경량화 하여 보다 많은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면 새로운 소방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본 연구의 활용으로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및 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기술로 중앙통제센터나 원격관리센터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 가능하다.

      • 고체에어로졸을 이용한 실시간 화재 모니터링 및 소화 초동조치 시스템 개발 연구

        김희건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RANK : 249727

        현재 소방 소화설비에는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수계, 가스계, 분말계 소화설비로 분류가 되며, 발전하는 현대에 맞춰 이러한 소화설비와 소방법령은 보완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기존 설치 된 소화설비는 점차 노후화되어 제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보완책으로 새로운 소화설비의 개발과 대체방안을 추구하여 왔다. 시간이 지나고 신 소화 작용제로 고체에어로졸이 떠올랐으며, 이를 이용한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개발되며 기존 소화설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진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비 효율성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소화설비 시스템으로 개발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설비에 해당하는 특징으로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이용해 실시 간으로 화재를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설치되어 있던 감지기와 연동하여 이중 감지를 통한 비화재보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더 나아가 전체적으 로 전국 화재 컨트롤 센터를 구축해 화재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본 연구에 관하여 현재 고체에어로졸은 산소농도 저하 없이 화재를 진압하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무리없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0’ 인 친환경 물질로 알려져 있는 친환경 약제를 사용한다. 또한, 사람이 드나들기 힘든 곳이나, 노후된 소화설비의 대체방안, 비 교적 소공간 제약의 자유로움, 인체에 무해하다는 특성을 앞세워 차량 엔진룸, 차량용 통신쉘터, 선박 엔진룸 등과 같은 소공간에 특화되게끔 개발하고자 고체에어로졸 화재 초동조치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개발 이전에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약에 맞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 설비를 선박 엔진룸에 시범 설치를 완료했고, 고체에어로졸이 약제로써 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1)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설비를 선박에 적용하여 소화 약 제로써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인 고체에어로졸 소화 초동조치 시스템은 고체에어로졸 약제를 사용, 차별화된 방향성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셋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설비는 타 소화설비에 비해 비교적 공간 제약이 적다. 이는 소공간에 특히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으 며, 노후화된 소화설비의 대체안으로 소방설비 업계에 큰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타 소화설비보다 소화 약제의 관리 및 모니터링이 비교적 편하 다. 물과 분말, 가스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약제를 교체하거나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반면, 고체에어로졸은 약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 가 없을 정도이다. 그에 따른 인력 투입 감소 효과와 동시에 관리비용 도 줄일 수 있어 가치가 충분하다. 다섯째, 본 연구가 본격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 과 실시간 화재 감지, 빠른 기동성의 소화 동작 대응으로 기존 설비보 다 안전하고 확실한 성능으로 우리나라 소방업계에 큰 발전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로 하여금 국내와 해외 소방시장 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거실제연설비의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 최적 직선거리 판단을 위한 연구

        이생곤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9727

        근래 소방청에서 화재안전기술(NFSC)의 이원화로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과 화재안전성능기준(NFPC)로 구분하였다. 이중에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8조 2항의 바닥면적 400 ㎡ 미만의 거실인 예 상제연구역에 대해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 구간의 직선거리는 5 m 이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 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이 8조 2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NFTC 501의 2.5.2.1에서 기존의 화재안전기준에 구획된 실의 장변의 이분의 일 이상 으로 할 것 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그만큼 직선거리 5 m 이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 현장여건에 맞지 않기에 추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면적 400 ㎡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 5 m 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되는 대상물들이 확인된다. 소방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바닥면적 400 ㎡ 미만의 거실에서 각기 다른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를 가지는데, 거리 규정을 5 m 이상으로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여 이 연구를 수행 하게 되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의 해설서에도 명확한 이유 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분석하고 실험과 FDS를 통하여 법규 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국내 소방대상물의 사례를 조사·확인하였고, 국내외 논문 과 법규를 확인 하였으며, 400 ㎡ 미만의 공간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 구간의 직선거리 5 m 이하와 5 m 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실험을 하 였다. 실험방법으로는 바닥면적 3.3㎡의 삼분의 일 크기로 아크릴 모형 을 제작하여 Cold smoke test를 하여 얻은 결과와 실제 제연구역에서 제연설비 동작 후 smoke test를 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FDS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여 도출된 결과와 소방대상물에서 실시한 실 험결과를 통해 화재안전기술 기준의 내용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TC-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를 확인한 결 과, 바닥면적 400 ㎡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 5 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 되어 있지만 실제 조사해본 결과 직선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 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 m 이상의 직선거리에 관한 해외 소방법규 논문을 고찰해 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 리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 m 이상일 때가 5 m 미만일 때보다 연 기의 배출시간(0.8배)과 배출속도(1.5∼2.9배)에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 였다. 모형실험과 더불어 제연구획되어 있는 실제 공간에서도 동일 실 험을 하여 배출시간과 속도를 알아본 결과, 모형실험과 동일하게 직선 거리가 먼 거리 일수록 배출속도는 빠르고 배출시간은 짧게 나타났다. 새로 추가된 법규 내용의 직선거리는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는 내용도 검토해 본 결과 법규내용 이상의 직서거리를 확보했을 때와 아 닌 경우 제연설비 성능에서 법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로 판단할 수 있 다. FDS(Fire Dynamic Simulator)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PyroSim시뮬레이 션 실험결과, 화재 발생에 따른, 가시성, 가시거리, 독성가스 농도, 속도 및 온도의 특성을 분석·재확인 하였다. 제연구역 내에서 실험을 하고 FDS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직선거리 가 5 m 이상일 경우 5 m 미만보다 제연설비의 성능이 향상되게 나타 났으나, 확연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8 m 이상의 직선거리에서 5 m 보다 0.8배 가시성과 가시거리가 우수하다는 것을 FDS를 통해 검증하 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 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TC_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 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 의 1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이 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 냉장·냉동창고 내 스프링클러시스템 및 공기흡입형 감지기의 실증적 성능평가 연구

        이종규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RANK : 249727

        냉장·냉동창고 내 스프링클러시스템 및 공기흡입형 감지기의 실증적 성능평가 연구 이 종 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설비·소방공학과 지도교수 민 세 홍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냉장·냉동창고의 화재는 매년 약 8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의 대형화, 복합 화, 지하화에 따라 피난이 어려워지고, 단열재 사용으로 인한 급격한 화재 확산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및 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서는 수계 소 화설비의 동결, 결로로 인한 비화재보,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냉장·냉동창고 내 스프링클러설비 및 감지기 설치 제외를 허용하고 있 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국외 화재안전기준(NFPA 13, NFPA 72, FM Global 등)에서는 냉 장·냉동창고에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화설비로는 준 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감지설비로는 공기흡입형 감지기 설치를 제안하 고 있다. 또한, 설치 방법, 동결방지대책, 유지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안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 클러설비와 공기흡입형 감지기의 냉장·냉동창고 적용 가능성과 효과 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6건의 성능평가 시나리오(소 화 3건, 감지 3건)를 개발하였다. 신뢰성 있는 화재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해 실제 냉장·냉동창고를 재현한 성능검증장에 화재대응시스템을 설치하고, 성능평가 실험, FDS 기반 화재 시뮬레이션, 현장 분석을 통 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소화 분야에서는 2차측 배관 내 소화수 동결 시간을 측정하여 준비작 동식 스프링클러 적용 시 최소 방출 가능 시간을 확인하였으며, 15분 이내 방출되지 않으면 소화 효과가 상실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감지기 및 헤드 작동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방출되는 더블인터락 시스템 적용 을 제안하였다. 또한, 응축수 및 결빙 주요 발생 지점이 벽체 관통부임 을 확인하고, 분리형 배관을 적용해 결빙 최소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고 유형별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 시간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조기 반응형 헤드가 저온 환경에 적합함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지 분야에서는 –20 ℃ 환경에 48시간 노출 후 5종 감지기(열, 연기, 불꽃,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를 실험한 결과, 공기흡입형 감지기가 가장 적합함을 확인하고 설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저온 환경에 서의 민감도 저하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최적화된 민감도 설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샘플링 파이프의 변형 문제 해결을 위해 PVC와 스테인리 스 배관의 변형 정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배관 재질 및 지지대 설치 방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성능검증장 실험, 화재 시뮬레이션, 현장 검증을 통한 종합 적 성능평가를 통해 기존 연구보다 높은 신뢰성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 며, 냉장·냉동창고에 적합한 소방설비 적용 및 유지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개정 방향 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화재 안전 기준 개정과 소방설비 설치·운 영 방안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에서 도출된 화재대응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경우, 냉장·냉동창고에서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초기 소화 지연, 소화수 동결, 감지기 오작동 등의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물류 환경의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고압용 무반동관창의 반발력 개선에 관한 연구

        박세훈 가천대학교 ← 경원대학교 (X) 2018 국내석사

        RANK : 249711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화재현장으로 들어갈 때, 소방펌프차에 연결된 소방호스와 관창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원의 필수적인 소방장비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관창을 사용목적에 분류하면, 소방대상물의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는 옥∙내외 관창, 포소화설비의 포 발포를 위한 폼 관창, 그리고 소방대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방자동차용 관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관창 중에서 소방대원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방자동차용 관창이 일반화된 제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창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방자동차용 관창에는 권총식 손잡이가 없는 일반 관창과, 권총식 손잡이가 있는 피스톨 관창으로 보통 나뉘는데, 또한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장비의 재질, 용도, 그리고 그 성능 및 기능성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다. 화재가 일어난 대상물 또는 화재공간에서 진압작전을 펼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화재진압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만큼 이 장비에 대한 다양한 기술 정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면담 결과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장 사용자들의 문제점으로 수압에 의한 반발력으로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파악이 되었으며, 특히 각 제조상의 제품 간 성능차이는 물론 외국산 제품과의 격차가 아직 매우 크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앞으로 국내에서 본 제품에 대한 발전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화재진압에 있어서 소방관창은 다양한 소화활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로서 화재를 제압하는 역할이 그 주된 임무이지만, 그 주수 방법에 따라 화재의 확대방지, 배연효과,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소방대원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주수형태가 3D 주수로서 본 주수방법은 Short Pulse, Medium Pulse, Long Pulse, Painting, Penciling 중 하나로서 매우 위험한 화재현상 중 하나인 Roll over화재에 적용하기 위한 주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수방법에 의한 외벽을 따라 확산되는 수직화재, 초고층 화재, 대형유류화재 등 장시간 많은 유량을 주수해야하는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다. 이와 같은 화재 진압시의 가장 큰 문제인 반발력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대의 안전에 치명적이며, 체력적인 손실을 더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연구를 통해 기존제품의 반발력 대비 개발된 제품의 반발력이 약 70 % 이상 감소되고, 향상된 배연기능과 유수의 와류(vortex)현상 감소 기능을 탑재한 무반동관창을 개발하였다. 본 제품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원의 체력적 손실을 줄여주고, 사용 시 안전성을 올려주며, 관창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핵심용어 : 피스톨 관창, 무반동관창, 반발력 감소, 주수기법

      • 공공기관 방화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석동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9711

        Korea has seen rapid growth setting an example for the other Asian countries, according to which the fire preventing control and fire preventing technology has also developed a lot. Especially in public institutions, as 'laws on fire preventing facilities preservation and safety control' has set, the head of public institution amended and announced the whole sentence of 'regulations on fire preventing in public institutions' by organizing and complementing the self defense fire preventing team. However, even though fire preventing tasks should be done exemplarily in public institutions, lack of technology of self check, absence of general self check institutions, biased tendency of assigning person in charge of fire preventing, difficulty of fire preventing task itself, remedy of budget allocation led to serial fires in public institutions where massive victims were made such as accident in train station in Dae-gu, and dormitory in Cheon-a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this dissertation examined the fire preventing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Britain, and Japan. Also it studied method of improvement of current fire preventing control system by examining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ducting questionnaire of staff in charge of fire preventing about real situations. First, give intensified education for fire fighting technicians. In public specialized institutions, main fire preventing technicians need education which can present the solutions of problems such as investigation of new products and its systematic checking method to them. For assist fire technicians, fire presenting checking education from special instructor is needed. Second, establish new self-checking institutions. As found in foreign countries, if the separated inspecting institution takes charge of educating, and special inspecting institution takes charge of giving practical investig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will be maximized. Third, assign person in charge of preventing fire among staff in charge. If staff in charge had problems, there is no responsibility fo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complement it, when assigning staff, making it compulsory for them to take educating courses in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Also, make clear award-penalty system, and apply it even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with no exception. This way, sided assignment and incomplete factors in practical affairs would be decreased. Fourth, suggesting improved labor conditions for fire preventing staff. If staff can work in the better environment where they can focus on fire preventing related tasks, make fire preventing tasks inclusive in allowance regulations, and make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ake responsibility strictly when accidents happen, the tendency to avoid fire preventing control tasks in public institutions will be decreased. Fifth, promote the fire preventing regulations for public institution. The way of promotion could be fire safety MOU with related institution, making and distributing the promotional materials related to public institutions, giving fire safety establishing educations to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institution, promoting it to mass media. Sixth, have fire preventing safety education for securing budget. To secure sustainable budget, clarifying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nd fixing allowances system would be helpful. Publicity and education for budget decision makers is also needed. Improvement method of preventing fire in public institutions mentioned above can give foundations for staff for certain fire preventing objec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public fire preventing institution. Fire preventing regul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were established in 1970. There are basic regulations about preventing fire in public institutions, but not perfect yet. Therefore, it needs to be improved and complemented steadily. People in charge of self check need to have strong responsibility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safety of people. Public and institutions in charge should give effort together for settling self checking system for fire preventing.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경제성장의 아시아나라 중 모범이 될 만큼의 급성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소방행정 및 소방 기술력의 향상으로 많은 안전 분야 중 소방 분야 또한 급성장하여 그 어느 선진국에 비해 뒤 떨어 지지 않는 소방 행정 및 기술력을 확충하게 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보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3년 11월 27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라나, 가장 모범적으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자체점검 업무대행자의 기술력 미비로 점검의 부실, 자체점검 총괄 기관의 부재, 방화관리자 선임의 경향성, 방화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 실질적 방화관리 업무 수행의 폐해, 예산 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등이 형식적인 방화관리로 최근 대구지하철 역사·천안 초등학교 합숙소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방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방화관리제도를 검토하여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현실을 살펴보고, 실제로 공공기관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공공기관 방화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다. 첫째, 소방기술자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다. 공적인 전문 기관에서 주인력의 경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점검 연구, 체계적인 점검 향상 연구든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지향점 제시 등이 있어야 하며, 소방기술자중 점검 보조 인력의 경우 등급에 따라 전문 강사로부터 실무위주의 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자체 점검 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별도의 점검 기관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공무원들의 교육이 아닌 별도의 검사 기관이 교육을 전담하여 소방기술자의 등급별로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는 전문 점검기관에서 대행으로 실시하여 이를 실제적인 점검을 실시한 뒤 검사로 갈음하므로 누가 봐도 점검에 따른 검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실무자 위주의 방화관리자 선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실무자가 문제가 발생 시에는 기관장의 책임 여부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경우 선임 및 실무에 있어 감독적 직위의 실무자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 이수후 선임을 하고, 문제 발생 시 기관장 또한 양벌규정을 둠으로서 공공기관의 편향적인 선임 및 실무 업무 불안전 요소를 한번에 탈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방화관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 업무를 주 업무로 편향되게 하여 평소에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수당 등의 자체 규정에 포함하고, 문제점 발생 시에도 기관장이 책임이 어느 정도 전가가 된다면 기관장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이며, 책임소재도 작아져서 이러한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 홍보의 방법으로는 관계 기관 등의 소방안전 MOU 체결, 공공기관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공공기관장 및 간부급의 소방안전 확립 교육실시, 소방안전 관련 매스컴 등의 홍보 등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여섯째, 예산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중요성 교육 필요이다. 방화관리자들의 책임 문제 이향 및 수당 문제 등이 해결되고, 예산 결정권자등에 대한 앞에서 언급한 홍보 및 교육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이고 관심 있는 예산확보의 해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되리라 생각된다. 위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개선방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방재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를 위한 방화규정은 1970년 제정되어 현재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나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안하고, 공공기관의 관계인 및 자체점검을 대행해주는 모든 이가 소방안전에 주인의식을 갖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이제는 보다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모체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관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소방의 진정한 안전을 뿌리 내려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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