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ndependent Copyright Regulations for Da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7328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and monopolistic right, being given to the creator of creative works that includes literary, artistic or musical ones. According to the present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dance is categorized as a kind of theatrical works, bu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or not such a classification is appropriate. Of course, both a dance and a theatrical work can be classified into performance arts as the two genres are most closely adjacent to each other. Since dance and play have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as unique genres, however, the application of a copyright should be mad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professional and concrete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dance works and discussing what to consider for that purpose.
      One of the foremost and top priority concerns for the dance works in the nation is that the domestic dance community should come up with its own copyright regulations independent from the theatrical works. As the present copyright law for the theatrical works does no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ance such as choreography, it is hard for the domestic dance community to properly claim and exercise its rights. Therefore, independent copyright regulations are urgently needed to protect the specialized rights for the dance works apart from the theatrical works. As part of the efforts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for the dance works, it is also necessary to submit the storyboard of choreography or the video clips to help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pyright law.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proper regulations for the copyright for dance after having technically and concrete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ances performed in the nation and ultimately to work fo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for dance.
      번역하기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and monopolistic right, being given to the creator of creative works that includes literary, artistic or musical ones. According to the present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dance is categorized as a kind of theatrica...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and monopolistic right, being given to the creator of creative works that includes literary, artistic or musical ones. According to the present copyright law of South Korea, dance is categorized as a kind of theatrical works, bu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or not such a classification is appropriate. Of course, both a dance and a theatrical work can be classified into performance arts as the two genres are most closely adjacent to each other. Since dance and play have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as unique genres, however, the application of a copyright should be mad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professional and concrete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dance works and discussing what to consider for that purpose.
      One of the foremost and top priority concerns for the dance works in the nation is that the domestic dance community should come up with its own copyright regulations independent from the theatrical works. As the present copyright law for the theatrical works does not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ance such as choreography, it is hard for the domestic dance community to properly claim and exercise its rights. Therefore, independent copyright regulations are urgently needed to protect the specialized rights for the dance works apart from the theatrical works. As part of the efforts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for the dance works, it is also necessary to submit the storyboard of choreography or the video clips to help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opyright law.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proper regulations for the copyright for dance after having technically and concrete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ances performed in the nation and ultimately to work fo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for danc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무용과 연극은 모두 공연예술 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장 인접해있는 장르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무용과 연극이 엄연히 다른 장르로서의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역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 무용계는 서양 무용계에 비해 보다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술무용의 경우 전공성에 따라 한국춤, 발레, 현대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도 스타일에 따라 한국춤은 전통과 창작, 발레는 고전과 창작, 현대무용은 현대의 고전과 창작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각각의 영역이나 스타일에 따라 접근 방법이나 규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서양의 무용저작권이나 무용저작물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할 수도 없다. 특히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한국춤의 전통분야는 전문적이고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준 확립 없이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무엇인지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 무용저작물에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할 사항으로는 연극저작물과는 분리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안무와 같은 무용의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와 인정과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연극저작물과 별도로 무용저작물의 세분화된 특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된 규정이 필요하다. 무용저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보나 영상으로 고정된 무용저작물이라는 요건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무용의 특성을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합당한 무용저작물 규정을 확립해야 하며궁극적으로는 무용저작권 개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용저작물 및 무용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 관리, 중재, 교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실천이 아닌가 한다. 그럼으로써 무용가들이 마땅히가져할 권리에 대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번역하기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불...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 무용은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무용과 연극은 모두 공연예술 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장 인접해있는 장르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무용과 연극이 엄연히 다른 장르로서의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역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 무용계는 서양 무용계에 비해 보다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술무용의 경우 전공성에 따라 한국춤, 발레, 현대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도 스타일에 따라 한국춤은 전통과 창작, 발레는 고전과 창작, 현대무용은 현대의 고전과 창작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각각의 영역이나 스타일에 따라 접근 방법이나 규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서양의 무용저작권이나 무용저작물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할 수도 없다. 특히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한국춤의 전통분야는 전문적이고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준 확립 없이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무엇인지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 무용저작물에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할 사항으로는 연극저작물과는 분리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안무와 같은 무용의특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와 인정과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연극저작물과 별도로 무용저작물의 세분화된 특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된 규정이 필요하다. 무용저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보나 영상으로 고정된 무용저작물이라는 요건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무용의 특성을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합당한 무용저작물 규정을 확립해야 하며궁극적으로는 무용저작권 개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용저작물 및 무용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 관리, 중재, 교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실천이 아닌가 한다. 그럼으로써 무용가들이 마땅히가져할 권리에 대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해리, "한국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방안"

      2 홍승기, "저작권법의 이해"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4 위키백과, "저작권"

      5 두산백과, "저작권"

      6 이호신, "무용창작과 저작권"

      7 조상혁, "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871-905, 2015

      8 신민서, "무용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7

      9 최해리, "무용저작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0 이루라, "무용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2015

      1 최해리, "한국무용저작권의 쟁점과 개선 방안"

      2 홍승기, "저작권법의 이해"

      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4 위키백과, "저작권"

      5 두산백과, "저작권"

      6 이호신, "무용창작과 저작권"

      7 조상혁, "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871-905, 2015

      8 신민서, "무용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7

      9 최해리, "무용저작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10 이루라, "무용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2015

      11 최해리, "무용저작권에 관련된 실제 사례" 2009

      12 신하라, "무용저작권 권리와 개선방향연구" 대한무용학회 75 (75): 183-196, 2017

      13 서재권, "무용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에 관한 고찰" 무용역사기록학회 16 : 53-79, 2009

      14 이서은, "무용의 저작권 인식 활성화와 실효성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4

      15 심정민, "무용비평과 감상" 민속원 2015

      16 심정민, "무용계의 뜨거운 감자, 무용저작권의 이해와 개선의 필요성"

      17 이호신, "무용가를 위한 저작권 제도의 이해"

      18 정기령, "무용 저작권에 대한 고찰 :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4

      19 정영미, "공연예술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연극연출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0

      20 김종현, "공연계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12-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DDH -> Asian Dance journal KCI등재
      2020-04-09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 -> 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8-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DSDH -> The Journal of SDDH KCI등재
      2014-04-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무용기록학회 -> 무용역사기록학회
      영문명 : The Korea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The Dance Society for Documentation & History
      KCI등재
      2014-04-1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무용기록학회지 -> 무용역사기록학
      외국어명 : The Korean Jounal of Dance Documentation -> The Journal of DSDH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0.943 0.0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