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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이경희 ( Kyung Hui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1

        The legal structure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was reorganized from a mere advisory committee to the independent executive council. So it is inevitable that it should make a great chang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t large. Particularly, the controversy over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s. On the other hand,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6 (1) says that ``the Government shall build an effective 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to enable enterprises, universitie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to actively carry out the S&T innov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based economy and society``. Even though the provision was prescribed in 2001, and government changes completed several times after that, it is really regrettabl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ystem is not built up firmly and the mission repeats trial and error. This paper will be concentrated on analyzing some acts connected to reorganization of NSTC, especially rega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 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while other studies have principally concentrated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KCI등재

        학술포럼 : 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필운 ( Pil Woon J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2000년대 이후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네트워크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과 통신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법체계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을 선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방송통신사업법제(「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등)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전송계층과 콘텐트 계층으로 수평적 규율체계로 전환하는 이른바 ‘방송통신통합사업법(이하 ``통합사업법``으로 줄인다)’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법제는 여전히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적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현재까지도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면, 규제의 차원에서는 통합사업법이 제정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처방이 제시되곤 한다. 필자는 현재 발생하는 방송통신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사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통합사업법 제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자의 견해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방송(broadcasting)이라는 개념이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고(Ⅱ),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를 극복하도록 유인하는 방송통신융합(convergence)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한 현상인지, 그리고 통합사업법 제정을 유인하는 융합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Ⅲ). 이러한 과정에서 왜 통합사업법의 제정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송통신법제의 정비는 어떠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As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are converging since 2000s, claims to overcome demerits of vertical discipline system which provides different regulating norms depending on the network of service, and to provide a horizontal discipline system concerning networks, contents, and platforms are influential. Korea establishe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on February 29, 2008, and started to organize related laws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However,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ceased on the level mere declaration of main direction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policy.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tegration Business Act」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networks and services was sought to enact, but it failed for various reasons. As a result, we are still taking vertical discipline system based on 「Broadcasting Act」,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or this reason, it is often prescribed to solve these issue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 currently have a little bit different point of view on when and how to enact integration act to solve issue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e the claim of mine. For this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at concepts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 (Ⅱ), and to look at what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ting is, what causes it, and what convergence services which need to enact integration act (Ⅲ). In this process, it would be naturally revealed whether the integration act is needed now or no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will suggest my opinion how the maintenance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laws is made in the future (Ⅳ).

      • KCI등재후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윤영철 ( Young Cheol Y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2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다. 고도화된 정보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는 피해의 대규모성, 동시다발성, 피해사실의 인식곤란성, 확대손해의 유발가능성, 피해구제의 곤란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강력한 보호에 대한 여론의 요구에 힘입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오·남용에 의해 나타난 개인정보보호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리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이기주의, 여야의 힘겨루기 등에 의해 체계정합성의 문제, 규율방식의 문제, 타 법률과의 중복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안착륙하여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공론화하여 동법과 개인정보 관련 개별법의 모순 및 충돌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개정논의를 실질적인 개정작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먼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긍정적인 사항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반쪽짜리 법률로 왜곡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고찰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기능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보호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in der die rasche Entwicklung der wissenschaftlichen Technologie gerade die schnelle Anderung unserer Gesellschaft herbeifuhren musste, durfte die Entwicklung der Infornationstechnologie einerseits zu Erleichterungen unserer Lebensfuhrung durch einen effektiven Gebrauch von Daten beitragen, andererseits die Verletzungsgefahr von personenbezogenen Daten durch deren Mißbrauch erhohen. Neuerdings ereignen sich ofter viele massive Verletzungen von personenbezogenen Daten infolge deren aktiven Gebrauches. Deren Verletzungen durch die hohe Infornationstechnologie werden gerade durch viele Opfer, gleichzeitige und viele Ereignung von Schaden, Schwierigkeit der Schadenserkenntnis, Vergroßerungsmoglichkeit von Schaden, Schwierigkeit der Schadenshilfeleistung usw. gekennzeichnet. In deisem Sinne sind der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und damit die Verbeugung von Schaden sehr wichtig.. Auf der Grundlage der Bedurfnis nach dem stark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ist das ``Gesetz uber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pbDSG) festgesetzt worden, um Lucken deren Schutzes, welche deren irrationalen Mißbrauch hervorgerufen hatten, zu fullen. Das pbDSG wird als ein vereinigtes Grundgesetz, das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sowohl in offentlichen als auch nicht-offentlichen Gebieten verstArkt, positiv eingeschAtzt. Trotzdem wird die starke Kritik am pbDSG geubt, dass es durch das Egoismus zwischen dem Regierungsministerium und eine politische Taktik der Regierungspartei und Opposition- bedauerlich zu einem politischen Kompromiß sank und deshalb hier SystemgemAßheit, Regulierungsweise, seine Zusammenhang mit einzelnen Gesetze in bezug auf personenbezogene Daten usw. in Frage kommen. Dabei ist es von Bedeutung, dass das pbDSG nach seinem Gesetzgebungssinne wieder gerade zu einem Gesetz wird, das erst dem wirksamen Schutz und sicheren Gebrauch dienen kann. Dafur ist es sehr notig, dass man uber seine Verbesserung noch weiter offentlich diskutiert und infolgedessen diese Diskussion in Verbindung mit seiner Verbesserungsarbeit bringt. In diesem Sinne wird in diesem Beitrag in erster Linie positive Punkte des pbDSG als eines vereinigten Grundgesetzes fur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erortert. Danach wird vierschiedene Probleme des pbDSG, das bereits durch einige politische Ursachen verdreht wurde, ausfuhrlich analysiert. Und schließlich werden Ersetzungen oder Verbesserungen des pbDSG vorgeschlagen, welche dieses Gesetz zu einem echten Grundgesetz fur den Schutz von personenbezogenen Daten konnen werden lassen.

      • KCI등재

        韓國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權利歸屬的硏究

        피용호 ( Yong Ho Phi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한국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다시 법규정 내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외에 직무발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연구비 지급, 연구 설비·자재 제공 등 사용자의 지원 내지 기여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간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방향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적이며 원천적인 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더한층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대규모 연구시설과 전문화된 인력 및 막대한 자본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은 더한층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의 학계에 한국의 직무발명제도를 소개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직무발명법상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과, 사전예약승계, 그리고 권리귀속절차에 있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결론에 갈음하여, 중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상이한 점에 관하여 요약하자면, 먼저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에 있어 중국은 전리법상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신청권은 그 단위에 있으며, 신청 후 비준되면 그 단위가 전리권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발명진흥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입장과 같이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내지 정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중국 전리법의 경우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에게 직무발명창조를 행한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발명창조전리를 실행 후 그 응용범위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위 최저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기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韓國的發明振興法第2條第2款將職務發明規定爲“雇員、法人雇員或者公務員(以下稱雇員)發明的與職務相關聯的發明,其性質屬于雇主、法人或者是國家、地方自治團體(以下稱雇主)的業務範圍內的,雇員所進行的發明與其現在或者過去的職務是相關聯的”。雇員的發明盡管滿足發明振興法中有關職務發明的成立要件,但原則上對該職務發明的有關權利歸屬于雇員,進一步說按照法律規定乃至合同或者工作章程上的事前預約繼受規定,在不滿足職務發明的相關要件時,雇主得到的也僅僅是通常實施權,?無其他權利。對于發明來說,發明者的創意性是必要條件。但職務發明的情形則與個人發明(自由發明)不同,타不僅僅需要發明者的努力,更需要的是雇主對報酬或硏究費的支付、硏究設備、材料的提供等一系列雇主的支援與投入才能使之成爲可能。若要達到職務發明之效果,必須協調好發明的兩大貢獻者?雇員與雇主的利益平衡。爲協調這種利益平衡,發明振興法規定?有關職務發明之雇員和雇主的權利與義務,通過該規定使得職務發明的權利歸屬關系更加系統、統一。世界各國已經認識到知識産權的戰略性價値,爲追求“知識創造之善循環系統”,各國規定的具體內容雖有不同,但在共同目的之前提下都建立?職務發明制度?予以實行;上升到國家角度,則致力于激活職務發明制度改善。現今大部分的核心性、根本性的技術來自一系列由法人主持的、組織性相當强的企業、硏究機關和大學等,這是由于高度産業化要求與之相符的技術也進一步複雜、多樣化,若要突破現有技術而開發新的技術,不得不依?大規模的硏究設施、專業人員與巨額資金的支持。職務發明制度作爲企業甚至是國家産業發展的重要政策性手段,故在此不得不進一步强調職務發明制度的重要性,。在這種認知和判斷結果下,以嚮中國學界介紹韓國的職務發明制度爲目的,展開職務發明法中有關職務發明之理論、事前預約繼受、權利歸屬下的雇員和雇主的權利義務。中國專利法上規定專利申請權歸單位所有,申請後獲得批准時該單位爲專利權人;這與韓國的除非轉讓專利申請權,否則原則上歸屬于作爲發明者的雇員的職務發明制度有著明顯的區別。在韓國對于職務發明,正如下文之論述,采取發明者主義。與中國采取的雇主主義是正相反的立法態度。韓國與美國、日本的專利法和德國的雇員發明法等都采用發明者主義。作爲職務發明的雇員根據合同或者工作章程之規定, 將可以獲得專利的權利和已經取得的專利權繼受給雇主,或者爲雇主設定專用實施權, 此時僅僅規定其享有嚮雇主獲得合理補償的權利,爲對其具體補償標准或者程度等進行規定;中國專利法則對職務發明規定,被授予專利權的單位應當對職務發明創造的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장勵;發明創造專利實施後,根據其推廣應用的範圍和取得的經濟效益,對發明人或者設計人給予合理的報酬,?中國所特有的最低補償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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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關中國專利權損害賠償的硏究

        ( Li Ming Di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손해배상은 특허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보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조실무는 물론 학계에서 조차 그에 대한 개념, 기능, 본질, 원칙, 요소, 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비록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 방법은 이미 관련 법률과 당해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만족스런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법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소위 불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당한 후 법에 의거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대 손해배상을 통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억제력도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타 관련 문제의 개념, 요소 및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주로 그 학술적·현실적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요소, 원칙 및 산정 방법은 기본적 문제이면서도 권리침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존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특허법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아쉽게도 현행 특허법상 관련 규정은 그다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입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론 및 실무의 장기적 논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인식과 판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특히 책임의 구성조건 및 권리귀속원칙의 입법기술상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하여 상당부분 더 많은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권리침해 사례로 보아 불법행위법은 다양한 책임형태와 책임귀속에 관한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특허법은 불법행위법상의 분류를 그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참고해 볼만 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분류를 참고 또는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은 구체적 권리침해 사례에 따라 다양한 책임 및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專利侵權損害賠償是專利侵權救濟中一種非常重要的方式,然而,中國司法界和學術界長期以來對于專利侵權損害賠償的槪念、功能、性質、原則、構成要件、範圍和計算方法等問題,有著不同的看法和做法。現有的相關法律和司法解釋雖然明確了專利侵權損害賠償的計算方法,但由于計算方法給予法官的自由裁量權大,實際損失和非法所得難以確定,操作性差不易實施。導致了專利權人在權利受到侵害時訴諸法律,往往得不到應有的賠償,對侵權人也缺乏足구的法律震?作用。借鑒國外專利侵權損害賠償的成功經驗,對專利侵權損害賠償的槪念、構成要件以及損害賠償額的計算方法等問題進行深入探討, 具有重要的理論和現實意義。專利侵權賠償損失的要件、原則和計算方法不是一個"意義不大"的問題,而是解決專利侵權人是否承擔賠償責任的前提,是一個基礎性問題。因而專利法必須予以明確規定。由于我國現行《專利法》規定不明確,由此導致學界及實務界長期存在爭議。筆者認爲,由于種種原因,在侵權責任構成要件尤其是歸責原則的立法技術上,《專利法》比《侵權責任法》要落後許多。《侵權責任法》針對不同的侵權行爲,規定?不同的責任形式以及相應的歸責原則。《專利法》亦應如此,根據專利侵權行爲的特點,進行細致分類。在此基礎上,對不同種類的侵權行爲規定不同的責任方式及損害賠償計算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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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振興女性職務發明的勞動法改善方嚮 -確保勞動關系對等性的女性工作環境的改善方嚮-

        김소영 ( Soh Yeong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본고는 여성의 직무발명을 근본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 및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전제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 형태로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결국 판례법리에 의한 해석론적 보완책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해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례법리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유용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효과는 여성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무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출산·육아기의 여성근로자를 경력 단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육아기 여성인력에 대한 정규직 단시간근로 전환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된다. 本文將振興女性職務發明視爲强化女性在勞動市場的競爭力的前提, 爲解決非正式職工所處的不安的雇傭現狀與卑微的法律地位而不斷努力,幷對女性能구在工作和家庭立足的工作制度的必要性進行幷探討。現實中應當在不減少非正式職工雇傭人數的前提下,建立幷完善保護非正式職工的法律制度和政策。非正式職工問題的解決應建立在對其現狀的正確把握下摸索出與之相應的解決方案。根據現行有關期間制與保護短時間工作者的法律, 使得 "需要利用專業知識、技術的情形"不在其適用範圍內,而將具有職務發明能力的職工以期間制職工的形式進行雇傭的可能性加大。所以如果不修改現行法,那不得不依?判例法的法理解釋來進行完善。所以就算是限制期間的勞動合同,如果存在客觀的對勞動合同進行更新的期待可能性事由時,在現行判例法的法理解釋中也會認定不因合同期滿而終止勞動關系。由此當認定職工擁有對勞動合同更新的期待可能性的前提下,用人單位違反這一情形,?拒絶更新勞動合同的行爲與非法解雇相同,無任何效力,此時期滿的勞動合同關系可以視爲可以更新延續。爲工作和家庭立足的彈性工作制度的意義在于通過調整伴隨女性人生階段的工作制度,保護因生育、母乳期而中斷工作經曆的女性。促進女性的雇傭與爲保障工作和家庭的立足,有必要積極探索針對母乳期女性進行正式職位、短時間工作制度的轉化的保障措施,由此需要建立如母乳期的短時間工作制、哺乳設施等一系列基礎設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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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법적 연구 -계약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박종찬 ( Jong Chan Park ),정민호 ( Min Ho Je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IT 자원의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하였고,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하나의 독자적인 물건의 이용방식으로부터 총체적인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상용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정보기술분야나 기업실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안고 있는 많은 법적 위험과 문제에 대해 법학, 특히 계약법 영역에서의 연구는 절실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기존의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인 만큼 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의 법 영역에 포섭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규율을 받고,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리상 가장 문제되는 영역은 계약법이라 판단된다. 아직 많은 문헌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만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더욱 논리적 기반이나 개념이 확실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신종계약인 서비스 계약의 하나로서 일차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등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해석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고 법리 적용시 기존 전형계약과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Cloud computing has the pontential to transform a large part of the IT industry, making software even more attaractive as a service and shaping the way IT hardware is designed and purchased. Cloud computing refers to both the applications delivered as services over the Internet and the hareware and software in the data center that provide those services. Legal issue on the cloud computing occur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ract law. Copyright exhaustion doctrine will be more difficult to be applied under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Our goal in this article intends to give a general overview on cloud service and to give a detailed analysis on various contractual issues. The meaning of ``cloud computing`` is ambiguou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cloud computing. Above all,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Cloud Service must be distinguished. Cloud Service is a kind of service contract. Therefore It means that the problem of cloud service should be applied to contract law and theory. It is difficult to judging breach of contract. Service Level Agreement(SLA) on cloud computing service is very important to take a strict judge of a breach of contract. And usually cloud service is subject to payment. When deciding the contents of cloud servic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should be examined. Specifically, unfair clause is a problem. Legal issues on the cloud service need to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law 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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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독일 유전공학법의 기본원리 및 시사점

        조인성 ( In Sung C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0년 말 유전공학법의 몇몇 중요한 규정들이 과연 헌법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판결한 적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본고는 유럽법의 규정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환경법의 일부로서 유전공학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그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도 검토해 본 것이다. 유전공학법은 유전공학기술을 방해하지 않고 그 안전한 개발과 이용에 기여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도 보호이념이 균형감각을 잃은 나머지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연구실험실과 생산시설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할 때는 그러한 경향들에 대한 지적이 없다. 그러나 환경 방출이나 유통할 때의 상황은 다르다. 무엇보다 식품류의 생산이 문제될 경우에 더욱 그렇다. 최근의 몇몇 발전 동향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연구와 이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점은 아무튼 안전의 관점에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고, 공정한 이해 조정의 관점에서도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와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환경방출이나 유통에 관한 규정들은 최소한의 양만으로도 이웃의 허가받은 환경방출지역으로부터 유래한, 즉 교차 수분된 유전자변형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확물에 대해서는 유통허가가 필요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대규모로 의도된 유통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올바르게 이해된 원칙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둘째로, 유전공학법 제26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확인되거나 예상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및 조치내용과 관련된다. 환경방출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이 문제되면 행정청은 동법 제26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이러한 재량여지를 갖게 된다. 셋째로, 유전공학법 제16b조와 관련 유전공학작물생산명령의 규정들은 녹색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다한 의무들과 관료적 부담들을 부과하고 있다. 넷째로, 나머지 관료주의는 유전공학법 제16a조에 따른 입지등록과 유전공학법에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연보호규정들에 의해 이용자에게 발생한다. 다섯째로, 유전자변형생산물의 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한계치에 의해 인정되어서 농업에서는 생물체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재배에 대해서는 특히 유전공학법 제36a조에서의 책임규정들 때문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종자에 대한 한계치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사실 세계의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유전자변형생산물에 대한 소위 무관용은 국제적인 상품거래나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지역에서 더 이상 실제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나 부담의 현재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명백하게 규정들의 개정 필요성이 문제 제기된다. 그렇다면 독일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럽법에서도 그 개정이 검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독일 유전공학법은 다양한 법원들이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고, 상이한 절차들이 일정 부분 초국가적이며, 관할권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규범적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요구하는 바가 많아 까다롭겠지만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특히 환경법적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기회, 여건이나 법적 이해를 연구하는데 유전공학법이 개방되어 있는 셈이다. Das BVerfG hat Ende 2010 einige wesentliche Regelungen des Gentechnikgesetzes fur verfassungskonform erklArt. Der folgende Beitrag gibt eine systematische Einfuhrung in dieses Teilgebiet des Umweltrechts, das eng mit europarechtlichen Bestimmungen verzahnt ist. Das Gentechnikrecht will die Gentechnik nicht verhindern, sondern zu ihrer sicheren Entwicklung und Nutzung beitragen. Deshalb ist (auch) unter rechtlichem Gesichtspunkt darauf zu achten, dass der Schutzgedanke nicht in unverhAltnismAßiger Weise uberzogen wird.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Forschungslabors und Produktionsanlagen gibt es keine Hinweise auf solche Tendenzen. Anders ist die Situation bei Freisetzungen und beim Inverkehrbringen, vor allem dann, wenn es um Produkte der Lebensmittelkette geht. Einige Entwicklungen der letzten Jahre haben Forschung und Anwendung in diesem Segment in einer Weise erschwert, die jedenfalls mit Belangen der Sicherheit kaum mehr zu rechtfertigen ist und auch sonst unter dem Gesichtspunkt eines fairen Ausgleichs von Interessen bezweifelt werden kann. - Die Vorschriften uber Freisetzung und Inverkehrbringen werden so verstanden, dass fur Erntegut, das, auch in geringsten Mengen, gentechnisch verAnderte Pflanzen enthAlt, die aus einer benachbarten genehmigten FreisetzungsflAche stammen (“Auskreuzung”), eine Genehmigung fur das Inverkehrbringen erforderlich ist. Mit dem richtig verstandenen Grundsatz der schrittweisen AnnAherung an das bewusste Inverkehrbringen im großen Maßstab ist das nicht vereinbar. - § 26 stellt es grundsAtzlich ins Ermessen der Behorde, ob und welche Maßnahmen sie im Einzelfall bei festgestellten oder erwarteten Verstoßen trifft. Geht es um Freisetzungen oder um das Inverkehrbringen von GVO, wird der Behorde dieser Ermessensspielraum in § 26 IV und V fur wichtige Sachverhalte genommen. - Die Regelungen des § 16b und der Gentechnik-Pflanzenerzeugungsverordnung burden dem Nutzer der grunen Gentechnik erhebliche Pflichten und burokratische Lasten auf. -Weitere Burokratie entsteht fur den Nutzer durch das Standortregister nach § 16a und die zusAtzlich zum Gentechnikrecht zu beachtenden Regelungen zum Naturschutz (§ 22 III i.V. mit §§ 35 und 34 BNatSchG). - Die Regelungen zur Kennzeichnung von Produkten mit und aus GVO anerkennen zwar grundsAtzlich durch Schwellenwerte, dass sich in der Landwirtschaft eine vollige Trennung von Organismen nicht realisieren lAsst. Die konkreten Werte stellen aber fur den GVO-Anbau, insbesondere wegen der Haftungsregelungen in § 36a, eine erhebliche Herausforderung dar. Schwellenwerte fur Saatgut stehen noch aus. -Die so genannte Nulltoleranz gegenuber GVO-Produkten, die zwar in anderen Teilen der Welt, nicht aber in der EG zugelassen sind, entwickelt sich bei internationalem Warenverkehr und weltweit wachsenden AnbauflAchen fur gentechnisch verAnderte Pflanzen immer mehr zum praktischen Problem. Insoweit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Notwendigkeit von klarstellenden oder Andernden Regelungen, wenn die gegenwArtige Verteilung von Risiken und Lasten korrigiert werden soll. Anderungen im nationalen und europAischen Recht wAren dann zu prufen. Das Gentechnikrecht ist gekennzeichnet durch ein Ineinandergreifen verschiedener Rechtsquellen, unterschiedliche und teils supranationale VerfahrensgAnge, wechselnde ZustAndigkeiten und unprAzise normative Vorgaben. Es ist anspruchsvoll, aber nicht undurchschaubar. Fur umweltrechtlich interessierte Studierende eroffnet das Gentechnikrecht in besonderem Maße eine Gelegenheit, juristisches VerstAndnis und Arbeitstechniken zu train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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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윤부찬 ( Bu Chan Yo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조명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중 하나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즉,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자들 사이에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각국과 조명관계 국제단체들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빛공해를 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고, 다만 도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편적으로 인공조명을 규율하고 있었을 뿐이다. 2012년에 비로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방지법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의 해석상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환경행정법으로서 빛공해방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것을 주요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환경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그러한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면을 빛공해방지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빛공해방지법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도와 휘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장해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눈부심, 하늘 밝아짐 현상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보인다. Today, it is hard to be overemphasized the need to protec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ntamination of air, water, soil, or noise, vibrations, malodor, are recognized the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fter the 1970s, Astronomers began to use the phrase “light pollution” to describe the phenomenon of wasted light being cast into the atmosphere, which ultimately hinders astronomical observations. The results of many years study and research to the impacts of light and light pollution in various contexts, the needs of regulation to artificial light is accepted by som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Some countries, like England, Australia, Italy, enacted the law to regulate artificial light causing the light pollution. Until 2012 in Korea, there is no special law limiting light pollution except the ordinance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of wayside lighting fixture or municipal ordinance of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February 2012, and the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2, 2013.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of light pollution, important contents of the Act, and the interpretational problems of the Act. As a kind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the Act only take the methods to regulating the general publi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which prevents the damages to the public good health and environments by limiting excessive lights from artificial lighting sources. Instead of merely regulating methods, this paper points out that financial inducements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To the permissible light emitting levels,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provide luminance standards of light emission sources and vertical illumination standards on the residential area. But only the two standards are not sufficient to limit sky glow, light trespass, glare, and clutter. So, this paper suggests more diverse methods regulating ligh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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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인의 신의성실의무

        권인희 ( In Hee K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1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 경쟁력은 곧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명세서의 양적 변화도 가져왔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대상의 확대로 특허출원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가 계속 출현하게 되고, 자연히 새로운 용어의 설명 등이 필요하여 명세서가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허심사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심사품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행기술정보 개시의무제도의 도입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2011년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인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경기술의 기재는 선행기술의 문헌정보 제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출원인이 기재하였던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하는 정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발명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모든 기술정보의 제공은 특허제도의 유용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고, 개량발명의 확산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본 연구는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의 특허법에의 적용으로, 출원인에게 기대되는 신의성실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현대법률사회에서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민법 이외의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 대가로 발명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허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특허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 특허출원인에게 신의성실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하겠다. 특허출원인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제공하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특허심사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며, 특허발명의 개량발명을 유도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허정보의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다. 선행기술정보의 개시 등 출원인의 충실한 신의성실의무 이행 요구는 출원인에게 과도한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행기술조사로 인해 중복투자 감소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불필요한 출원을 피할 수 있고, 강한 특허창출이 가능하다. 선행기술정보 개시의무제도의 도입이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비교법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출원인의 신의성실의무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함이 특징이다. A patent is an exclusive right granted by the government for a limited period to promote inventions. Also, a patent is a property right issued in return for the disclose of the invention so that others may gain the benefit of the invention.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is to encourage inventors by protecting their inventions and others to utilize the inventions, there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 patent applicant must file a patent application which must be accompanied by a specification stating the title of the invention,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laims and others. The invention stated in the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explained sufficiently in a clear and detailed manner to be carried out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e patent application with the specification is published as a patent gazette 18 months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After the examination process has reached a conclusion favorable to the applicant, the patent is granted and the details of the patent are entered into the patent register. Also, the patent office publishes the patent document which contains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patent gazette and the patent document are valuable sources of technical informations and are available for use by the third parties. Since a patentable invention is a highly advanced new creation of technical ideas utilizing laws of nature, the applicant should provide all information of the invention with good faith. Otherwise,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cannot be accomplished completely.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duty of the patent applicant is required to carry out in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The good faith and fair dealing principle,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civil law, is applicable in the patent law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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