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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Т. Кузин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4 정책과학연구 Vol.14 No.1

        극동은 러시아에서 떼어낼 수 없는 지역으로 전 러시아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총체적 합법성과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극동 지역으로 망명한 한인들의 역사적 자료들은 러시아 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민하기 시작한 때부터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저명한 러시아 여행가 엔. 프르줴왈스키는 한인들의 이민은 좋은 현상이라고 찬성하였다. 그는 1867,1869년에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을 방문하여 한인들의 생활양식에 대해 철저히 서술하였으며 한인들을 러시아 민족과 국가조직에 수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경에서 러시아 종교회의 사명을 지도한 뻬. 카파로브는 중요한 인류학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종합하였다. 한인들의 이주에 대한 진보적 견해는 경비대 주임 엠. 웨뉴코브 육군 중령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시베리아 역사가이며 평론가인 웨. 와긴은 처음으로 “아무르 강변의 한인들”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초에는 지방 지도자들이 한인을 후원하였으나 자신들의 국적을 제의한 한인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민족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다만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었던 모순된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한인들의 독특성과 자유를 보장하며, 그들의 사려 깊은 문화를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극동에서 그들의 지위를 확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바로 이것을 한인들의 이주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기본적 태도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러시아의 저명한 과거의 평론가 아. 막시프는 “조선 및 러시아”란 논문에서 국가적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한인 망명자들에 대한 러시아 황제 추종자들의 혹독한 태도에 대하여 러시아 민주주의 사회계층에 호소하려고 시도하였다. 필자는 이 비참한 역사가 러시아의 민족적 자존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하였다. 광산업 자이며 기자인 까. 스칼리코프스키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또 사양하지 말고 자기들을 위해 수천 명의 한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러시아 지역에서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경 부근의 무역 형태를 연구한 후 조선과 통상 계약을 맺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도 제의하였다.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 이민 책임자인 에프. 부쎄는 이주한 한인들의 모습, 생활 형태와 러시아 개척자들과의 상호관계를 묘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논문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극동으로 이민한 한인들은 우리 개척지에 대하여 유리한 요소이고, 그들은 경제적 의의뿐만 아니라 조국을 떠나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충심을 발휘하는 정치적 의의도 있다고 증명하였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민한 한인들에 대하여 수많은 역사가, 정치가, 작가들이 쓴 논문을 볼 수 있다. 아무르 주에 블라고슬로웬노예라는 이름을 가진 첫 한인들의 마을의 역사와 생활에 대하여 러시아 황제 지리학 협회 소속 연해주 변강 지부 위원인 아. 키릴로프는 자기의 논문에 한인들의 정치 및 경제적 의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 당시 외무성 정권 대표로 근무하고 있던 웨. 구라웨와 웨. 뻬소쯔기의 보고에는 “한인들은 의심할 바 없는 유익한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뚜렷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나 뻬. 운테르베르게르의 논문에는 한인들이 “황화(재난)”를 가져오고 러시아 개척자들에게 “악”을 주기 때문에 동화할 수도 없고 러시아 국내에서 “자국”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일본 및 중국과 전쟁이 도발되면 “우리의 적들과 스파이 조직에 협조할 수 있다”고 부정적 논증을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러시아 혁명 전 시기에는 한인 이민 문제는 정치가, 학자, 역사가, 평론가, 여행자 및 고급 공무원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은 근본적으로 서술적 문제와 연출적인 특성을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한인의 이주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그 의의를 상실하지 않은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통계적 및 민속학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주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러시아 황제 제도가 무너진 후에 한인 이주 문제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이 당시의 논문들은 이전 역사에 대하여 비판하는 젓이 특징 이였다. 그 비판의 근본 대상은 금지령을 내린 고문서 문건이 아니라 혁명 전에 발표된 책과 논문들이었다. 에스. 아노소프는 많은 실제적 자료를 이용하면서 우수리 변강으로 이주한 한인들을 조사하였으며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소비에트 정권하에서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제적 입장을 분석하였고 최초로 한인 관리 계층 분화 과정과 토지문제의 극진한 복잡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필자는 고용 노동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한인들이 소비에트 교육제도와 의료 체계에 참여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한인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던 탓 에 논제를 완전히 밝히지 못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스탈린 체제 시 1940년 초에 소련에서 조선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오직 흐루시쵸프 체제부터 한인들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적극성을 띄게 되였고 영웅적 애국심에 대한 수필 및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발표된 “소비에트 한인 역사에 관한 수필들”은 주목을 이끌만한 출판물 이였으나 소비에트 전체주의 제도의 영향으로 모든 기록의 목적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소비에트 시대에행한 것은 높이 평가되고 황제 시대의 정치는 부정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인들에 대한 황제 러시아 정부의 시책은 교활하고 반란적이였던 것으로만 보도록 인위적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한 흔적이 역력하다. 위의 모든 필자들의 발표 자료들은 전인적, 도덕적, 그리고 국민적 입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공산당의 검열에 대립할 수 없는사회적 영향 밑에서 발표된 출판물이다. 이것이 바로 한인들의 생활을 제한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고문서 자료를 원만히 이용하지 못하고 극히 제한되어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서 부정확한 결론 밖에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김승환이 제기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정의에 의한 실제적 자료들과 한인 이주가 시작한 때부터 1950년 중반까지의 한인 이민 생활의 기본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의 논문은 소비에트 시대의 한인들에 관한 역사적 연구에 뚜렷한 공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소비에트 시기의 연구 사업은 민족 분쟁 해결을 위한 공산당의 역할, 주민들의 지역 배치와 성분 분석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 하는데 에서만 그 방향을 제공하였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상성의 판정과 공산당 정책 및 정치제도 등은 근본적으로 비밀 문건으로 취급되어 고문서실엔 아무나 드나들 수가 없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극동 한인들의 비극적 역사를 찾아낼 기회가 없었고 오직 이데올로기화된 서술과 분석만을 내리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민주주의 개혁의 길에 들어선 90년 초부터 한인 이주 역사 연구에 새로운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단조로운 서술, 도식주의, 진실의 왜곡 등이 없어졌으며 그 대신에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새로운 이해와 개념 및 방법론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각 문제에 관하여 보다 깊은 연구의 자료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 방면에서 러시아의 저명한 사학자 베. 데. 박의 논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연구에는 러시아 영토에 한인들이 처음으로 이주한 시기, 러, 한국관계의 특성, 러일전쟁(1904-1905), 일본 식민통치와 러시아 영토로 한인들의 이주사 등이 상세히 묘사되었다. 사실적 분석, 숫자적 진실과 자세한 상황 제시 등은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입장, 역사적 운명, 민족적 문제와 국제적 상호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이 아닌 새로운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련의 불확실한 문제점들이 논문의 수준을 어느 정도 저하시켰다. “국경분쟁 사건”이란 저서 중 극동 한인들에 대한특별 편에 아. 수뚜린 필자는 한인들에 대한 러시아 황제 제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변강 경제 개발계획과 국내 및 국외의 침입자들로부터 극동지역의 방어에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하였다. 한편 하바로프스크와 콤소몰스크시등 극동 지방에서 한인들을 강제적으로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주시킨 사실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서술하였다. 역사학 박사 웨. 엘. 라린은 한인 이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분석에서 전통적 결론보다 새로운 개념을 제의하였고 러시아 극동 정책에서 "황화증후군” 이라는 신종 용어를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러시아 혁명”, “공민 전쟁” 및 1917-1922 년간 극동에서의 무장세력 등이 한인 이주에 큰 영향을 미친 상세한 조사 결과를 이. 무하체브와 엠. 이. 스웨타체브 박사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발표하였다. 게. 아. 트카초바의 작품은 풍부한 통계 및 고문서 자료에 근거한 1920년대에 러시아 극동 정권의 이주 정책을 상세히 밝혔다. 이 책에는 인구학적 발전, 구체적 숫자, 이민들의 직업, 지역의 개발 활동을 비롯하여 강제 추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인들이 러시아 영토로 이주한 원인, 이주민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엘. 엘. 사브로브스카야가 쓴 과학적 논문도 관심을 끈다. 아. 이. 페트로프는 러시아 자본주의시기에 이주한 한인들의 이지적 전제와 이유를 밝히고, 황제주의 이민정책의 특성, 이민족의 형성, 그들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지위, 국제 법률상 입장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서술하였다. 이 외에도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한인 이주민들의 극동 개발에 미치는 영향, 농촌개발에 한인들의 고용 노동, 러시아 국적취득, 정교회와 러시아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수많은 학자와 작가들의 발표는 특별한 주목을 이끌어 낸바 있다. 한인 이주의 근본적 전제와 원인 및 시대 중국과 체결한 아이군 조약(1858년)과 북경조약(1869년)은 프리아무르와 우수리 변강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게 하였다. 1861년에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제정된 특별법이 적용되어 여기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중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특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중국인이나 한인들의 첫 이주민들이 흘러들어 오게 되었다. 일부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로 한인들이 처음으로 이주한 것이 1863년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무르 탐사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그 이전에 소수의 한인들이 남부 우수리 변강에 나타났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서류나 문서 등의 사료에 근거를 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진실 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한 주관적 인구조사를 가지고 몇 십 년이 지난후에 첫 한인이 이곳에 나타난 시기를 판정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1860년 북경조약에 따라서 러시아에 편입된 영역의 일부에 한인 그룹이 실제로 살았다고 추정할 뿐이었다. 한편 그 당시에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이 러시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 이주한 한인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러시아 영내로 들어온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주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즉 국가 간 국경의 존재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국경은 북경조약에 상응하여 1860년에 설립되었으므로 이전에 남부 우수리스크 변강으로 들어온 한인들은 러시아 영토로 이민한 민족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영토로 언제 이민 하였는가에 대한 문제, 즉 1863년, 1862년, 혹은 19세기 59년대를 기점으로 할 몇 가지 가설을 정했다. 그러나 한인들의 이주가 1864년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는 의견에 필자는 동의한다. The article is devoted to Sakhalin Koreans. Sakhalin Korean Diaspora has its specific features. The author determines and briefly stops on them. The issue of civil and legal position used to be one of the burning questions for Sakhalin Koreans. Now all Russian Koreans have the point to be solve. State program of national-cultural revival of Russian Koreans provided for them by Law of rehabilitation isn't developed yet. For that reason politicians, local government, scientists and just sensible people are in Russian Koreans debt.

      • 항일운동가 김승빈 용사의 재조명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4 정책과학연구 Vol.14 No.1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국가관을 갖지 않는다면 언제나 나라 없는 집단으로서 다른 종족 또는 국가에게 예속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사의 여러 단면들은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주체성의 존속을 위해서는 한 부족이나 민족 집단의 단합된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한민족은 멀리 고대로부터 이웃에게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족 또는 만몽족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어 오면서 때로는 대항해서 자주적으로, 때로는 화해를통해 수 천년의 자립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삼한 이래 우리 한민족의 일부로서 삼한과 삼국의 세력변화과정에 서 신라로 반도 통일이 이룩되자 그 권내에 합해진 백제세가 잡다한 도래계 보를 통일해서 왕권을 학립한 것이 일본국이었다. 일본은 그들 나름대로 세력통일을 하면서 한반도를 거쳐 문화를 흡수 해가는 한편, 침입해 오는 예가 흔했다. 신라 이후 그들에 대한 남방 방비책은 국가의 국방으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국내정세의 외세에 대한 느슨한 틈을 탄 대소왜구의 침입은 그칠새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조선왕조건국초의 남방침입과 임란이 바로 그 예이다. 바다를 건너 최근세의 서양문명이 동양에로 휩쓸려 들어올 때 재빨리 거기에 적응해서 소위 개화된 일본세는 그때부터 그들의 본원지인 한국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야욕을 노출하고 말았다. 소위 명치유신체제로 국력을 근대화하는 한편 침략전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청일로임의 양전으로 그 실력을 과시하면서 쇄국일변도에서 깨어난 조선왕조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 봉건제도의 시달림에 견디지 못한 자각된 민중은 동학으로 그들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그것을 계기로 정부의 보호자 구실을 한 것이 직접적인 화근이 되고 열강과의 경쟁에서 결국은 합병이란 민족적 치욕의 길을 걸었다. 이때에 몇몇 매국노들과 봉건왕권이 송두리째 국권을 팔아넘기게 되니 실권이 없는 국토의 실제 주인인 민중은 낭패를 자기들도 모르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 일제의 질곡 밑에서 잠자던 민족의 대표들인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3.1절 운동이 발기된 것이다. 이 운동이야 말로 민족전체의 자학이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의 표시가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어떤 세력에 의지해서 기생독립을 원하는 것도 아닌 자기실력과 힘으로 스스로를 세우려는 투쟁이었다. 조선반도 각 지역에서 진행된 3.1운동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민중의 선봉에서 독립과 건국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여한 용사들 중 평안남도 성태지방에서 진행된 사천시위라고 불리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김병주 (김승빈)의 항일전을 중심으로연구를 진행시켰다. 김승빈은 1895년에 부친 김경서씨와 모친 박씨사이에 3남 1녀 중 3남으로 평안남도 강서군 성태면 가장리에서 출생하였다. 이웃마을에서 사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를 따라 농사일을 도우며 겨울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를스스로 깨달았다. 1915년부터1918년까지 조선 근위병에 근무하고 1919년 3월 3일 사천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3월 4일에 대동군 김제면 원장리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사천 파출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해 헌병과 보조원을 죽이고 갇혀있던 동지들을 구출해준 후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 후 만주에서 손차운을 만나 독립운동에 계속 참가하게 되었다. 이 때 이름을 김병주에서 김승빈으로 개명하였다. 동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선 소학교 교원으로 복무하는 동시에 신흥 무관학교지부 제 3연습부대 교관으로 피임되어 독립군 지도자를 훈련하였다. 1920년 5월 독립운동부대를 편성하고 부대장으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였다. 1921년 1월에 러시아 연해주 이만지역 스워보드니시에 주둔하였다. 그해 3월 박 일리야 위수로 편성된 제2군 소속 개별여단의 대대장으로 임명 되었다. 1921년 6월에 독립군간 무장 충돌시 홍범도 장군을 구출하는데 성공 하였다. 그 해에 원동에서 조선독립군이 해산될 때까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또는 교관으로서 이만 전투 등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23년부터1936년까지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조선소학교 교원, 브리지보스토크시 꼴호즈 청년중학교교장을 역임하고 원동종합대학 외국어 야간전문학부에서 수업하였다. 1938년 소련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7-8월에 하산호 지역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소련 적기훈장을 수훈하였다. 그 후 계속 소련군 장교로 대독 및 대일전투에 참가하였다. 김승빈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이바지하였으며 후진 양성에 열과 정성을 다 바치고 망명중에도 고결하고 강직하며 겸양과 공평무사하고 정직한 인품을 높이 추앙받았던 애족 독립지사였다. 1958년 군에서 예편되어 하바로브스크에서 연금생활을 하다가 1981년에 향년 86세를 일기로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타관에서 별세하였다. 장지는 하바로브스크시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Thousands of Koreans took part in Civil War and War of Bolsheviks against foreign aimed intervention to the Russian Far East (1918-1922). They were the young patriots from Korea, Russia and Manchuria. Some of them considered Russia as their new Motherland and took actively part in the internal political life of the country. They accepted October revolution of 1917 and shared political views of Bolsheviks. Others considered the Russian Far Eastas the abroad Korean center of anti-Japanese liberation movement. But all of them were ready to give their lives for independence of Korea. Since 80 years has passed. None of the participants are alive. Here is the recollection of one of the participants. He was a patriot, a soldier, an educator.

      •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전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김성윤 ( Sung Yoon Kim ),서형달 ( Hyung Dal Seo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4 정책과학연구 Vol.23 No.2

        2013년은 한국 전쟁이 발생한지 63년 되는 해이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 된지(1953년 10월 3일) 6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에 미국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개입 하게 되었는지를 정책 과정 관점에서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모형을 중심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한국전쟁 참전이란 정책이 만들어졌는지를 밝혀 보았다. 정책의제 설정의과 주도집단은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 동원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이론에 입각해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 파병 정책결정 과정은 전형적인 동원형이다. 즉 파병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책의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위층에서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부 내용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고위층이 주도하였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한국전 개입이라는 정책의제가 채택되고 파병 내용과 규모라는 정책 기본 방침이 결정되고 미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하는 집행까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음을 이 논문에서 밝혀냈다. Year 2013 is the 63rd anniversary of breakout of the Korean War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Oct. 3, 1953). In this study, I have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policy process not so much who brought about the Korean War as through what policy decision-making led to the US intervention in the war. Policy agenda building process has two models. One is a human-oriented agenda building agent model that is concerned with who participates to use what agenda building strategy. And the other is the agenda building process model. In this study, I have focused on the human-oriented agent model to figure out what process created the policy for participating in the Korean War. Policy agenda building and leading group are divided into the externally driven type, the internally driven type, and the mobilized type. The externally driven type involves the agenda building process in which a group outside the government adopts government agenda while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provide for what it requests. Contrary to the externally driven type, in the mobilized type, government policymakers lead the process of building government agenda. The mobilized type involves The internally driven type involves agenda built by bureaucrats who work with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this theory, the policy decision-making that led President Truman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was the mobilized type. To be specific, not only the policy agenda on whether to send military forces, but also its details were dominated by the top national leadership including the pres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policy decision-making, I have brought light on the fact that the entire process was simply put on the fast track through the political decision by President Truman, from the adoption of the policy agenda of intervention in the war in Korea in the wake of the unanticipated breakout of the Korean War, the determination of the basic policy guidelines related to the character and size of the deployment,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deploying the US troops to the Korean warfront.

      • 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와 정책집행 성과 간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재무 ( Jaemoo Lee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5 정책과학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다원화 사회의 정책집행 실효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 현황을 고찰하고, 네트워크 내 정부부문 관계구조가 정책집행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 관계구조의 계량화 및 시각화에 유용성이 높은 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선용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중앙정부 부처 두 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2011년 및 2012년 업무평가 점수를 정책집행 성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밀도 지수는 정책집행 성과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중앙성과 중심화수준은 정책집행 성과와 상호 정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네트워크에 포함된 여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만이 전체 네트워크 관계구조 양상과 동일한 관계구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가 보이고 있는 이슈네트워크 양상과 정책네트워크 내 민간부문 활성화에 관한 제언을 실시하였다. This study considered overall policy network types to have a key part in effective policy enforcement of diversification society, and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how structure of government sectors in network builds correlation relation with policy enforcement result. In order to achieve a study object, this study made good use of social network analysis that is highly useful for quantifying and visualizing relation structure of network. Also as selecting 2 government sectors that Ministry of Cultur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study used their performance appraisal score in 2011 and 2012 as policy enforcement result.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ce correlation for density index of policy network with policy enforcement result and centrality has a correlation in mutually reciprocal proportion with policy enforcement result. Further, as analyzing each relation structure in other government sectors and private sectors included network except Ministry of Cultur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result shows that only network in private sectors has same relation structure aspects with overall network relation structure asp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bout issue network aspects that is revealed by Korean policy network and promoting private sectors in policy network.

      • Analysing the Concept of“Public Domain” in a Lockean Democracy

        Lee, Young A.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3 정책과학연구 Vol.5 No.-

        근대 서구, 즉, 유럽과 북미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이를 정 치적 실체로 구현시켰다. 근대시민사회의 바탕을 이룬 이들 자유주의 정치사상가 중에서 특히 존 로크의 영향은 심대하였다. 광활한 토지와 무한한 자연으로부터의 생산품이 점차 희소해지면서 공(public realm)과 사(private realm)의 구분을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 필요성에 간결하고도 명쾌한 논리로 답한 로크의 사상은 분명하다. 다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연으로부터 손수 취득한 생산품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연인은 그의 순수한 노동으로 생산한 모든 생산품을 소유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서유럽과 미국이 동일하게 자유주의 사상을 실현하며 로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 특히 그 중에서도 토지소유라는 면에서는 매우 상이한 정책을 펴 왔음을 논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 양 대륙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도 아울러 논하려 한다. 공적 영역과 공공토지 또는 공공재산등은 동의어로 취급되어 사용될 수 있다. 재산(소유권)이란 "객체가 되는 물건 그 자체에 속한 하나의 성질로서, 타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리가 특정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고, 영역(지배권), 즉, 영토란 "한 객체의 처분에 관해 여하한 판단도 내릴 수 있는 적극적 권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은 국가영토 중 개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하여 그 영토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유럽의 엔클로저 운동이 근대 시민사회의 씨앗을 틔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세의 봉건영주는 그들의 봉토를 농노들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결국 "공동(소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동의 토지를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위당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 현상은, 봉건귀족들로 하여금 사유토지의 확보에 관심을 돌리게끔 유도했던 것이다. 유럽의 근대시민사회는 이렇듯 사유재산과 사유토지개념의 성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의식의 발현으로 궤를 그리며 형성되었다. 미국은 독립당시의 13개주에 타국으로부터 영토를 사들이거나, 전쟁을 통해 국경선을 확장하여 보태는 형식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한 과정 중 생기 는 소유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독립선언문 기초자들 중 특히 토머스 제퍼슨은 로크의 자연권개념을 철저히 신봉했던 인물조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중 으뜸가는 것은 재산의 소유, 특히 토지의 소유라는 철학적 입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해 주는 데 있으므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을 국가가 차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토지에 정착하여 이를 이용하려하는 개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적었다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다 서부개척자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하며 자 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그 자체에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정착이주민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정착이주민과 방목업자, 그리고 환경보호론자들의 열띤 논쟁이 시작되었다. 각 집단의 이익을 절충, 타협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오늘날 미국의 공공토지국가경영방식이다. 유럽과 미국은 동일한 정치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태동한 정치체제임이 분명하지만, 공적 영역의 소유 및 지배관계에 있어 상이한 정책적 선택을 하게끔 한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 문화 적, 환경적 요인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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