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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행정법

        김남철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04 比較法學 Vol.15 No.-

        인도는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같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지 만, 인도에 관하여 알려진 바는 생각 외로 많지 않다. 특히 인도의 법제 도 및 법학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무지의 상태다. 미래에 대한 무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도에 관한 연구,특히 인도의 법제 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와 인도의 상호 교류에도 상당히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인도의 법제, 이 가운데 특히 인도의 행정법제에 그 초점을 맞추어 보 고자 한다. 현재 인도의 법제에 관해서는 국내외에 소수의 문헌만이 존재할 뿐이 고, 더욱이 인도의 행정법에 관한 문헌도 몇 편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도 행정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되지만,앞으 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후행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여기에서는 인도 법제에 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인도의 행정 법체계를 간략하게 개관해 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도 행정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인도의 행정법을 현행법률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이를 다시 행 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구제법의 관점,그리고 개별행정법의 관점에 서 분류해 본다. 끝으로,인도 행정법 가운데 특히 영미법계인 인도행정 법의 특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심판소에 관한 법률,그리고 최근에 제정 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별도로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 미얀마연방공화국의 노동법 - 「노동조합법 및 노동분쟁해결법」을 중심으로 -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8 比較法學 Vol.29 No.-

        미얀마연방공화국은 꽤 오랫동안 잊혀 진 국가였고 국내 언론에 실린 미얀마 기사도 많지 않다. 그러나 미얀마는 2011년 민정이관 이후 한국 기업인에게 새로운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민정이관 이후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수의 노동에 관한 법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중 본 논문에서는 노동조합법과 노동분쟁해결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의 노동조합법이 성립되기 전에 1926년 노동조합법이 존재하였으나, 1962년 이후 시행이 정지되어 노동조합의 결성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 민정이관 이후 1926년의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2011년 10월 11일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는 5층의 노동조합구조(기초노동조합, 지구노동조합, 관구 또는 주 노동조합, 노동연합회, 미얀마노동총연합회)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기금을 설립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금은 노동조합의 입회금,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 임금의 2%를 넘지 않는 액수의 매월의 조직의 입회금, 노동조합에서 행한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서 얻은 수입, 사용자의 기부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노동조합법은 1962년부터 2011년까지 효력이 정지된 적이 있지만 노동쟁의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였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을 폐지하더라도 기업 내에서의 노사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위하여 노동쟁의법을 남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다가 2011년 민주화를 나타내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서 노동조합법 제정과 1929년 노동쟁의법을 폐지하고 노동분쟁해결법을 제정하였다. ミャンマ一はかなり長い間忘れられてきた國でしたが、2011年の民政移管後、海外企業側から新たな投資先として注目されており、確實に變化を續けている。このような變化は、多數の勞動に關する法律でも例外ではない。その中で勞動組合法と勞動紛爭解決法について紹介した。 まず、1926年から勞動組合法は存在していたが、1962年に施行が停止されて勞動組合の結成が禁止されるようになった。その後、2011年の民政移管後、1926年の勞動組合法を改正する形で勞動組合法を制定した勞動組合は5層の勞動組合構造となっている。また、勞動組合は基金を設立する權利を持っている。基金は勞動組合の入會金、勞動組合の構成員である勞動者賃金の2%を超えない範圍で入會金および勞動組合で行った文化やスポ一ツ活動で得た收入、使用者の寄付金でまかなうことができる。 そして、上記の勞動組合法は1962年から2011年まで效力が停止されたことがあるが、勞動爭議法の效力は停止されず、引き續き存在していた。その理由は、勞動組合を廢止しても企業內での勞使紛爭が消えることがないのでその調整のために勞動爭議法を殘したものと理解される。その後、2011年の民主化を示す初めての動きとして勞動組合法の制定と勞動紛爭解決法の制定である。

      • 일본과 중국의 형사법 동향에 관한 연구

        김진영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7 比較法學 Vol.28 No.-

        Today,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m mutual cooperation across borders and are promoting active trade dealing and arts and cultural exchanges. This makes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y and the improvement of the arts and culture, and the necessity of the mutual cooperation relation of each country gradually increases in reality. Korea, Japan and China have linguistic similarities based on kanji and cultural similarities which were historically confucian cultural sphere, and have geographical proximity located in northeast Asia. For smooth exchange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with close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like the European Union. Recently, in the study of criminal law in Japan, we can point out that revitalization of criminal legislation, which is being done in terms of criminal entity law,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The revitalization phenomenon which revolutionized the criminal law which became serious in the early 2000s by shedding the aspect of revolutionary criminal law reform in the past has been evaluated for its early punishment, heavier punishment, criminalization, etc. There. And the results of the Chinese reforms over the past 30years are remarkable in all fields of politics · economics · society · culture · science, especially economic growth has transformed China into a totally different looking country. changing the law‧system accompanying such changes has become an inevitable phenomenon. not only the silk penal law, but also the sustainable revision of all laws and regulations is not only characteristic of the criminal law.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repeated revision of China penal code is a sustained prospect for the time being. The only point singular in terms of the issues and trends of the criminal law between Japan and China is that there are more subjects that are relatively identical or similar to ours than other foreign laws. It can be found wi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cultural similarity. However, on the other hand, when looking at the practical law which is the compliance with law interpretation, the criminal laws of the three countries currently show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ir concrete contents. histor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criminal law history disconnection and the difference in political system between China, we were able to find other identity with us. It seems that differences in the practical laws and concrete institutions of these three countries may act positively rather in terms of value and usefulness as subjects of comparative law studies. Shar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as well as their own law interpretation, the enforcement experience of the new legislation, etc. will be able to provide mutually beneficial suggestions. Key words : criminal law, criminal legislation, law interpretation, practical law, comparison law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국경을 넘어 상호협력체를 형성해 활발한 무역거래와 예술문화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예술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각국의 상호협력관계는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적 유사성과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었던 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한국, 일본, 중국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형사법의 연구에 있어서 우선 형사실체법의 측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입법의 활성화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종전의 소극적인 형법개정의 양상을 탈피하여 2000년대에 들어 본격화 된 형법개정의 활성화 현상은 처벌의 조기화, 중벌화, 범죄화 등으로 그 특색이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개혁적 성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특히 경제적 성장은 중국을 전혀 다른 외형의 국가로 변모시켰다. 이런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변경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비단 형법 뿐 아니라 모든 법⋅제도의 지속적 개정이 형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 형법전의 반복적 개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과 중국의 형사법 쟁점과 동향에서 특이할 만 한 점은, 여타의 외국법들에 비하여는 우리와 상대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해석의 준거가 되는 실정법을 보면, 삼국의 형사법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형법제정과의 연혁적 단절성과 중국과의 정치체계상의 차이에서 우리와 다른 독자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삼국의 실정법이나 구체적인 제도의 차이는 상호 간 비교법연구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나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형사법의 기본이념이나 제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법해석론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제의 시행 경험 등은 서로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老人福祉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 美國·英國·日本을 中心으로

        김교숙,박원태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10 比較法學 Vol.21 No.-

        For a welfare system for the aged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expected to bε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in a short time. It is keenly needed that the government fully understands this phenomenon, and that every ministry cooperates to deal with the problem. In particular, in order to minimize trial and error of the welfare measures for the aged in the coming aging society, actual conditions of the aged should be regularly checked up on whether thεre is any aged person who needs long term medical care, or who has desires to receive benefits from welfare system. Based on its resul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o work out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Welfare of the Aged Welfare(CPWA), to better the system to carry on, to expand and improve facilities, and to nurture professionals.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WPA) and the Welfare Law for the Aged(WLA)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each country’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a medical insurance system since 1977, and it has declared it would realize practical policies for the aged by revising the WLA on June 5, 1981. The WLA is usually divided into at least five sectors: an income security system, a medical insurance system, an in-home welfare system, a facility protection system, and a preference system for the aged. In spite of these systems, however, only a few efforts have been madε to deal with problems of the elderly and to make out a plan for the welfare for the aged. What is worse, even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have tumεd out to have little effect. In other countries, most elder1y get benefits from income secur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These are thanks to each government’ s effort to tackle the poverty problem of the aged through practical income security policy in order to satisfy desires for welfare against economic difficulties, and to find out ways to make the elderly independent. The U.S. government secures a variety of income for the aged according to their levels of income, allowing those above 65 years old to get benefits from an income security policy. The U.K. government secures income for all the citizens with a national insurance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carries out a public pension system targeting all the elderly, allowing those with even a little bit of economic power to get the benefits from a public pension starting from the age of 65.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does not satisfy the desire for welfare of the aged suffering from economic difficulties, and even worse, it has failed to deal with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poor and low income families, weakening the situation. Therefore, with the aging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t is a social and governmental task to make the elderly live a better life in the future, and to lessen its burden on family responsibilit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Now is the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arry out a public pension system for the aged above 65 years old as seen in the other countries’ cases, and to put its whole energy into developing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aged.

      • 환경형법의 일반적 고찰

        이태언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07 比較法學 Vol.18 No.-

        환경범죄란 우리의 생활관계에 있어 활동의 무대가 되는 인간생활에 있 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의 무대로서 끊임없이 접촉해야하는 기본적인 요소 는 땅과 물과 공기 등이다. 환경범죄는 인간 생활의 자연적 바탕을 악화시 키는 범죄로 주로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종 제조업체 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물과 흙과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폐수들을 무의식적으로 방류함으로 우리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종의 생활범죄로 볼 수 있는데 생활 중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그리고 특정한 피해자가 없기에 문 제 삼는 경우가 적지만 환경범의 성격상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고 피 해 내용은 자연재해로 나타나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쾌적한 생활여건은 개인은 물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활기찬 근로와 활동 을 통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 형법에 환경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 로서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법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삼고 있다. 헌 법에서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규정 을 통해 국민들은 환경범죄의 사회적 유해성과 범죄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환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S. A Cain은 “환경은 자극을 주는 방향과 그 정도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고 그 속에서 생물이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 적인 것”이라고 했고 Lynion K Caidwell은 환경은 넓은 의미로는 “우주 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라고 하며 좁은 의미로는 “어떠한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객체”라고 했다. UN환경계척기구 (UNEP)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나누면서 자연환경은 대기, 대양,물,암석권, 상생태계로 구성되고,인간환경은 인구,주거,건강,생 물계,산업,에너지,운송,관광,환경교육 및 홍보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였 다. 어쨌든 환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문명의 역사는 자연환경 개발의 역사이며 인류생존 을 위해 개발 또는 이용대상으로서의 자연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렇게 볼 때 자연환경은 생명체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범죄는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인 환경을 파괴하는 법률행위인 것이다.

      • 중동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문준조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07 比較法學 Vol.18 No.-

        중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에게도 역동적인 무역 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중동의 외국인투자법 또는 무역관련 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동 각국은 석유에 대 한 국가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이들 국가는 석유에 기반하고 있는 국내경제를 정보 및 서비스에 기반 하는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경제다 변화,전통적인 국유산업의 민영화,인구증가,지역통합 노력,이라크 재건 등의 요소들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중동지역은 서방기 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자국경제를 석유와 국가지원금에 거의 완전히 의 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여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많은 중동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소유로 운영되던 사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중동의 민영화작업과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액은 연간 31억달러에 달한다. 외국인투자 수요를 촉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인구의 35%가 15세 이하이며,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 리 창출에 힘입어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동의 젊은이들 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서방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GCC"라 한다)는 대외 무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GCC는 역내국가간 협력과 지역통합 강화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1980년 초에 구성되었으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 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GCC는 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1) 사우디아라비아(2) 쿠 웨이트, (3) 바레인, (4) 차타르, (5) 오만, (6)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GCC는 1980년 구성된 이후 경제통합, 투 자, 무역, 노동 등에 관한 법규정의 통합, 통화동맹의 창설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를 통해 GCC는 미국의 다섯 번째 무역 파트 너가 되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수출대상지가 되고 있다. 최근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방 기업들이 진출하고 전 반적으로 무역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 가 창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가 해제 되면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서의 투자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에게도 무역 · 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국가의 법적 전통 및 역사, 문화, 종교 기타 경 제협력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중동 국 가들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분석에 앞서 중동의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대 한 소개를 한다.

      • 말레이시아의 노동법 체계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7 比較法學 Vol.28 No.-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자리한 말레이시아는 이 지역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로서 주변 이웃나라에서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들어,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네팔,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온 250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4.5퍼센트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용자들이 국내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근로자들은 임금 수준 및 복지 혜택이 낮고 경력 관리가 불가능한 건설, 호텔, 식당, 농장 등에서 일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경제개발과 고용창출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경우 국가 경쟁력 하락은 물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수익창출이나 임금인상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때 아시아 기적의 경제 중의 하나로 불리었던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은 서구식의 권리의식이 철저하므로 관련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계 기업으로서의 현지인과 한국인 관리자들의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다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민족의 자긍심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경제노동 환경에 맞는 노동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를 돕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의 노동관계법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東南アジアの中心部にあるマレ一シアは、その地域では比較的に豊か な經濟力を持ち、周邊の隣國から勞動者を誘致している。例えば、イン ドネシア·バングラデシュ·パキスタン·インド·ネパ一ル·ベトナムなど多 數の國からの外國人勞動者が250万人程度である(マレ一シア人口の22%に 該當する)。しかし、マレ一シアの失業率は、相變らず 4.5%水準である 。これは動き口が不足であることより、使用者が國內勞動者に高い賃金 及び福祉恩惠を提供していない狀況であるから、國內勞動者は賃金水準 及び福祉恩惠の不合理と經歷管理が不可能な建設·ホテル·食堂·農場など で動くことのを憚るからである。 上記のような狀況であるマレ一シアは現在からでも經濟開發と 雇用創出という現實を直視しない場合、國家競爭力の下落はもちろん、 勞動者の權益が侵害される狀況になる恐れがある。これは結局、國家全 般に惡影響を及ぼすだろう。したがって、政府、企業、勞動者全員が收 益創出や賃金引き上げばかりを追求することから脫して國家競爭力の向 上を圖り、これを通じて皆がともに利益を得て發展できる案を眞劍に模 索すべきであるだろう。 マレ一シアの歷史からも分かるように勞動者たちは西歐式の權利意識 が徹底であるため、關連法規をよく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 、外國系企業としての現地人と韓國人管理者たちの葛藤素地を抑えるた めに、多角度の努力が必要である。まず、韓國企業は、マレ一シア民族 の自尊心を認め配慮する姿勢だけではなく、マレ一シアの經濟勞動環境 に合う勞動法を熟知して遵守すべきであるだろう。 本論文は、マレ一シアに進出しようとする或いはすでに進出した韓國 企業の勞務管理に役に立つためにマレ一シアの勞動關係法を紹介するこ とを目的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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