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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범위

        Kate Lannan 국제거래법학회 2005 國際去來法硏究 Vol.14 No.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제1편 제1장 제1조 내지 제6조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흥미 있는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학자들도 일정한 경우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문별로 그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조와 관련하여서는 CISG의 적용범위, 매매계약, 물품, 계약당사자 및 영업소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물품매매, 경매에 의한 매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주식·지분·투자증권·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선박·소선·부선·항공기의 매매, 전기의 매매와 같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3조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제4조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당사자, 매매계약의 성립, 계약과 관행의 유효성,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입증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5조에서는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예외를 살펴보았다. 제6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협약의 적용배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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