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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창(海外法窓) : 최근 독일에서의 형사법 개정 쟁점

        한생일 ( Saeng Il Han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9

        독일에서 형사법 개정 등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는 주법무부장관협의회가 있다. 주법무부장관협의회는 연방법무부장관, 각 주의 법무부장관 등이 모여 사법정책, 쟁점 입법의 개정과정에서 각 주의 견해를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협의회 등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최근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형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찬반논쟁이 활발히 진행된 후에 통과되었다. 첫째, 연방법무부가 2009년 2월 18일 의결한 제2차 범죄피해자권리개혁법안이 3월 3일 연립정당의 명의로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되었다. 동 법안에서는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가 대상범죄 및 공판절차에 참가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범위를 확대하고, 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고지의무 등을 강화하였다. 둘째, 연방정부에서 2009년 1월 27일 제출한 독일식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관련 입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5월 28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셋째, 일명 왕의 증인규정으로 불리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관련 법안이 2007년 7월 6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2007년 8월 24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이후 동년 10월 24일 16대 의회에서 최초로 논의된 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2009년 3월 25일 연방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개최 후 논의가 급진전되어 동년 5월 28일 유죄협상입법안과 함께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넷째, 일수벌금형 제도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연방법무부에 의해 제출되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는데, 1일 벌금액은 1975년에 최고액이 5,000유로로 확정된 이래로 최고액에 대한 증액이 한 차례도 없었다가 이번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고액을 30,000유로로 증액하였다. 기타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테러조직 등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폭력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안, 유럽차원의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하여 유럽연합결의를 국내로 입법화하는 내용, 미결구금된 자의 권리 강화 관련 법률 등이 있다. 독일의 입법사례와 논의과정을 미리 살펴보아 우리의 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수고를 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

      • KCI등재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한생일(HAN, SAENG-IL) 대검찰청 2009 형사법의 신동향 Vol.22 No.-

        독일에서 검찰제도가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1831년 12월 28일 바덴 대공작령으로, 당시 독일은 규문주의 형사절차의 문제점에 봉착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형사절차를 마련하고자 프랑스 검찰제도를 모델로 하여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분리되는 검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독일 검찰청은 각급 법원관할내에 설치하며,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검찰총장, 고등법원에서는 주(州)검찰총장, 지방법원에서는 검사장인 고등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한다. 검찰청의 위계조직은, 연 방에는 연방법무부장관-연방검찰총장-연방검사의 순으로, 주(州)에는 주(州)법무부장관-주(州)검찰총장-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로 이어진다. 독일의 검찰은 연방검찰과 주(州)검찰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방검찰청 이외의 검찰청(주최고검 찰청, 지방검찰청, 구(區)검찰청)은 주(州)의 검찰청에 속한다. 연방검찰은 연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사무를 담당하며, 주최고검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주최고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독일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사와 공소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수사와 관련하여 독일의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의 직무는 수사절차의 주재자, 공판절차의 기소업무, 형(刑)집행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심의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중간절차는 공소제기로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개정결정, 비개정결정, 또는 그 밖의 결정으로 종료된다. 공판절차는 개정결정으로 시작하게 된다. 상소절차로는 항소, 상고가 있다. 독일의 검찰청에는 검사를 비롯하여 구(區)검사, 사무국장 등 고위직 검찰공무원, 사법보좌관, 양형조사관, 경제전문가, 사법비서, 기타 중급직 검찰공무원, 사법경위, 현관안내원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Eine Staatsanwaltschaft(StA) ist die Behörde, die für die Strafverfolgung und -vollstreckung zuständig ist und als solche ein Teil der Justiz ist. Der Staatsanwaltschaft obliegt die Leitung des Ermittlungsverfahrens(Herrin des Ermittlungsverfahrens), die Erhebung der Anklage beim Strafgericht, die Vertretung der Anklage und nach einem Urteil in der Regel die Strafvollstreckung. Der Ursprung der Staatsanwaltschaft liegt in Frankreich, wo die Staatsanwälte aus den fiskalischen Beamten hervorgingen. In Deutschland wurden erstmals im frühen 19. Jahrhundert Staatsanwaltschaften tätig. Mit den Reichsjustizgesetzen von 1877 wurde eine einheitliche Ausgestaltung der Institution Staatsanwaltschaft erreicht und diese mit erheblichen Rechten ausgestattet. Durch die Strafprozessreform von 1975 wurde die Stellun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die Abschaffung der gerichtlichen Voruntersuchung, die Erweiterung des Opportunitätsprinzips bei der Erhebung der Anklage auf Kosten des Legalitätsprinzips erheblich gestärkt. Rechtsgrundlagen für die Arbeit der Staatsanwaltschaft sind in erster Linie die StPO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GVG). Diese statten die Staatsanwaltschaft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mit weitreichenden Befugnissen aus. Die Beamten, die diese besonderen Aufgaben und Befugnisse wahrnehmen, sind Staatsanwälte, Amtsanwälte und Rechtspfleger. Die Staatsanwaltschaften haben ihren Sitz dort, wo auch die Landgerichte, die Oberlandesgerichte(dort mit der Bezeichnung Generalstaatsanwaltschaft) und der Bundesgerichtshof(dort mit der Bezeichnung Bundesanwaltschaft) bestehen. Gemäß § 141 GVG soll an jedem Gericht eine eigene Staatsanwaltschaft bestehen. Tatsächlich sind Staatsanwaltschaften aber fast ausschließlich bei den Landgerichten eingerichtet worden. Sie sind dort für das Landgericht selbst sowie für die Amtsgerichte dieses Landgerichtsbezirks zuständig. Ausnahmen finden sich in Berlin und in Frankfurt am Main, wo besondere Amtsanwaltschaften bei den Amtsgerichten eingerichtet worden sind. Als Staatsanwaltschaft des Bundes beim Bundesgerichtshof besteht die Bundesanwaltschaft unter der Leitung des Generalbundesanwalts.

      • KCI등재

        화학제품안전법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한생일(Han,Saeng-il)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3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 행정법상 의무이행 담보에 필요한 제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형사처벌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활용되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제품 안전법이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화학제품안전법에는 행정 상의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도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상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서 법 제57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과정에서 법정 표시기준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해당제품의 화학물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제품의 부작용을 모른 채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 반드시 형벌일 필요는 없다. 과잉범죄화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현행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통고처분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과잉범죄화의 폐단과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부대공소제도 도입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권리강화

        한생일(HAN, SAENG-IL) 대검찰청 2009 형사법의 신동향 Vol.20 No.-

        범죄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에 의해 공판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해 법률상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예전에 비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은혜적인 혜택에 한정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당사자로서 공소에 직접 참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한 실정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일본,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부대공소제도(피해자의 소송참가)와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대공소제도를 도입하면 실체진실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청할 가치가 있지만, 검사가 공익적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공소를 제기․유지하고 범죄피해자가 이에 부차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이라면 실체진실발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소송의 이념으로서 적정절차의 원칙을 피고인의 인권만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인권도 고려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부대공소제도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하게 운영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실체진실규명의 이념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한다면 피해자의 , 공소참가 자체를 봉쇄하는 방법보다는 이를 허용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의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공소참가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서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Die Strafrechtswissenschaft und die Strafrechtspraxis haben sich früher hauptsächlich mit den Fragen beschäftigt, wie dem Straftäter ein rechtsstaatliches Strafverfahren gewährleistet werden kann, wie er vor den ungerechtfertigten Übergriffen des Staatsapparats geschützt werden soll. Demgegenüber wurde dei Berücksichtigung der Deliktopferinteressen nur am Rande erörtert. Für die Opfer kann die Durchführung eines Strafverfahrens eine große Belastung sein. Aufgabe eines sozialen Rechtsstaates ist es nicht allein, darauf zu achten, dass die Straftat aufgeklärt und Schuld oder Unschuld des Beschuldigten in einem rechtsstaatlichen Verfahren festgestellt, sondern auch, dass die Belange des Opfers gewahrt werden. Die Reform verfolgt daher das Ziel, im Strafverfahren die Interessen der Opfer noch stärker zu berücksichtigen. Zentrales Untersuchungsobjekt ist die Nebenklage als wichtigste, weil weitreichendste Beteiligungsmöglichkeit des Verletzen im Strafverfahren. Kein anderes strafprozessuales Beteiligungsrecht gibt dem Verletzten eine größere Anzahl von Einzelrechten bei gleichzeitig beachtenswerter rechtspraktischer Relevanz. Das Recht der Privatklage etwa gewährt dem Verletzen, der als Privatkläger einem Staatanwalt ähnlich agiert, zwar eine noch beachtlichere Verfahrensmacht als das Nebenklagerecht. Das Recht der Nebenklage verfolgt daher das Ziel, die im Strafverfahren bestehenden Rechte der Opfer von Straftaten sachgerecht zu erweitern sowie ihren bereits bestehenden Rechten zu einer konsequenteren Durchsetzung zu verhel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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