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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하종선(Ha Jong-Su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8

        법리와 절차 두가지로 나누어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설계결함과 경고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인 판단요소들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설계결함의 판단기준으로 제3차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상의 Balancing Test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설계결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위험효용분석, FMEA분석, 인간공학분석을 하지않은 것에 대하여 Global Standard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고결함의 판단기준으로는 특정성과 강렬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장치의 장착에 관하여 interlock의 장착이나 protective guard의 채택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배타적지배영역설의 구체적 해석과 증거와의 거리이론의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설계변경, retrofit kit 제공, recall 실시의무 등을 확인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이전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 의무를 부과할 것 인지가 과제이다. 제조물자체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이 하자담보책임의 privity요건을 삭제할 것 인지가 주목된다.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는지와 수입자를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내국인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정리되어야 될 것이다. 면책특약의 예외조항의 범위와 위자료산정시 징벌적 손해배상적 측면을 반영할지의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증명궁핍 상태에 있는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이 문제되며 신민사소송법 하에서의 변론준비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직권증거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감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감정기관이 없을 경우 제조자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국에서의 감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 도입과 집단소송제도가 검토되어야 하고, 수입품으로 인한 제조물책임 사고시 외국 제조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Globalization의 추세에 맞추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설계문화와 경고문화의 확립을 촉진하고 제조물책임소송이 권리구제와 제품안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제반 이슈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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